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인지 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단순한 세대 합가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존재만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
질의 응답
1. 세대 합침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모두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합가에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합가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가 목적이 직계존속 봉양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동거 또는 세대합침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봉양 목적이 아닌 단순 합가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9.

판 결 선 고

2020.09.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인지 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단순한 세대 합가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존재만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
질의 응답
1. 세대 합침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모두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합가에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합가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가 목적이 직계존속 봉양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동거 또는 세대합침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봉양 목적이 아닌 단순 합가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9.

판 결 선 고

2020.09.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