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8.19. |
|
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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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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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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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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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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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