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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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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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8.19. |
|
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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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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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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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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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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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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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