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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인지 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단순한 세대 합가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존재만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
질의 응답
1. 세대 합침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모두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합가에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합가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가 목적이 직계존속 봉양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동거 또는 세대합침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봉양 목적이 아닌 단순 합가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9.

판 결 선 고

2020.09.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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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인지 기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요약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단순한 세대 합가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존재만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 #직계존속 봉양
질의 응답
1. 세대 합침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모두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합가에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직계존속 봉양 목적의 합가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가 목적이 직계존속 봉양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동거 또는 세대합침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4935 판결은 봉양 목적이 아닌 단순 합가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49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9.

판 결 선 고

2020.09.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의 ⁠“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

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6쪽 1행의 ⁠“을 제3, 8호증의”를 ⁠“을 제3, 8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