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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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26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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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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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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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8구합66302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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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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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6.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4,570,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618,8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6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첫번째 표 아래 2행의 “춘천세무서장 및 피고를”을 “춘천세무서장을”으로 고친다.
○ 4쪽 첫번째 표 아래 6~7행의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하고,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호 판결을 ‘관련 상고심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 8. 21. 선고 2017누317호 판결을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로,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466호 판결을 ‘관련 재상고심 판결’로, 관련 상고심 판결과 관련 재상고심 판결을 함께 일컬어 ‘관련 판결’로 각 지칭한다)”로 고친다.
○ 5쪽 표 내 위로부터 5번째 칸의 “2018. 7. 17.”을 “2018. 7. 5.”로, “원고 소 취하”를 “원고 소 취하, 2018. 7. 17. 피고의 소 취하 동의서 제출로 같은 날 소송 종결”로 고친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에 기재된 ‘2. 관련 법
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동일한 세무조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함이 공권적으로 확인된 것은 위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다. 다만,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할 경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및 원고가 과다 청구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570,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618,8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라. 나아가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위법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는 추후 적법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뿐이다). 따라서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7쪽 10행부터 9쪽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12행의 “불합리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주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주장하는 같은 항 제1호에서도 경정의 대상에 ‘최초의 결정 또는 경정’ 뿐만 아니라 ‘신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에 조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
○ 8쪽 13행의 “관련 소송”을 “관련 사건”으로 고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9쪽 아래에서 5행부터 11쪽 아래에서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쪽 9~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2017. 3. 16. ‘이 사건 2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경정청구 기간을 기산하고 있는바,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관련 상고심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위법함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세무조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의 경정 가부 또는 정당 세액 등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상고심 판결의 선고 이후 그에 따른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재상고하여 재상고심에서 다시 이를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배제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취소되는 세액과 관련한 소송이 장기간 계속된 것에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관련 상고심 판결 선고 당시부터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곧바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세액 등이 달리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관련 1차 파기환송심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6)에 따라 관련 상고심 판결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 11쪽 2~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원고는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된 2017. 8. 21. 이후인 2017. 8. 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련 사건은 그 이후에 이어진 관련 재상고심 판결, 과세관청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잔존 부분에 대한 직권 취소 및 원고의 소 취하에 따라 종결되었는바, 관련 사건의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유의 발생 시기는 관련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2018. 3.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의 발생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정청구의 시점은 관련 재상고심 판결의 선고 이전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발생하기도 전(前)이기는 하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은 제1심,항소심, 상고심, 1차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그로 인한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법원 간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등그에 관한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 원고가 관련 상고심 판결과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한 관련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이 사건 경정청구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하였고, 실제로 그 재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에게 관련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재상고심 판 결이 선고된 2018. 3. 29.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8. 6. 29. 이전인 2017. 8. 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은 그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11쪽 9~13행을 삭제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2)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라는 점에 관한 공권적 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와 ‘행위’를 동시에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 또한 과세 대상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행위’의 의미가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 및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7)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 2호8)는‘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행위에 관한 관청의 허가 기타 처분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을 때를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는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득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가 부인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관련 판결의 선고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로 인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이를 입증할 수있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관련 판결에서 종국적으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관련 사건의 판단 대상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적법절차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부과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 무효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자료 수집의 기초가 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소극적으로 확인하여 위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된 것일 뿐, 위 판결로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존부 및 그 법률효과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관련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일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관한 공권적 확인이 있었던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인정되어야만 원고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사이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을 넘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장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받은 자 또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세액을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자는 과세처분(과세처분을 받은 자) 또는 통상 경정청구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신고·납부한 자)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소 제기의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외에 원고가 이를 다툴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실제로 원고는 관련 사건의 소 제기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도 하였다가 스스로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⑤ 원고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법한 세무조사를 받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1. 5. 12.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 청구취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아울러 구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1 참조), 2013. 4.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갑 제7호증의 1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스스로 청구취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부분의 소를 취하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의 소를 스스로 취하하고도,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7. 3. 16.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관련 사건에서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기화로, 소송물이 달라 관련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7. 8. 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점(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중 마지막 과세기간인 2008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무려 약 8년여가 지나서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 행정소송법 및 국세기본법은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제소기간, 부과제척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권리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그 문언을 넘어서까지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2차 조사에서 이어진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어 2010.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원고가2005년부터 2008년까지 7회에 걸쳐 98,744,08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482호),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029호)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이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경정청구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정당 세액에 관한 주장 등에 관하여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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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826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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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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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8구합66302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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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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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26. |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4,570,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618,8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6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첫번째 표 아래 2행의 “춘천세무서장 및 피고를”을 “춘천세무서장을”으로 고친다.
○ 4쪽 첫번째 표 아래 6~7행의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하고,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호 판결을 ‘관련 상고심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 8. 21. 선고 2017누317호 판결을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로,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466호 판결을 ‘관련 재상고심 판결’로, 관련 상고심 판결과 관련 재상고심 판결을 함께 일컬어 ‘관련 판결’로 각 지칭한다)”로 고친다.
○ 5쪽 표 내 위로부터 5번째 칸의 “2018. 7. 17.”을 “2018. 7. 5.”로, “원고 소 취하”를 “원고 소 취하, 2018. 7. 17. 피고의 소 취하 동의서 제출로 같은 날 소송 종결”로 고친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에 기재된 ‘2. 관련 법
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동일한 세무조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함이 공권적으로 확인된 것은 위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는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다. 다만,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할 경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및 원고가 과다 청구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570,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5,618,8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라. 나아가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위법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는 추후 적법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뿐이다). 따라서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7쪽 10행부터 9쪽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12행의 “불합리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주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주장하는 같은 항 제1호에서도 경정의 대상에 ‘최초의 결정 또는 경정’ 뿐만 아니라 ‘신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에 조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
○ 8쪽 13행의 “관련 소송”을 “관련 사건”으로 고친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9쪽 아래에서 5행부터 11쪽 아래에서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쪽 9~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2017. 3. 16. ‘이 사건 2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경정청구 기간을 기산하고 있는바,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관련 상고심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위법함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세무조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의 경정 가부 또는 정당 세액 등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관련 상고심 판결의 선고 이후 그에 따른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재상고하여 재상고심에서 다시 이를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배제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취소되는 세액과 관련한 소송이 장기간 계속된 것에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관련 상고심 판결 선고 당시부터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곧바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세액 등이 달리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관련 1차 파기환송심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6)에 따라 관련 상고심 판결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 11쪽 2~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원고는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된 2017. 8. 21. 이후인 2017. 8. 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련 사건은 그 이후에 이어진 관련 재상고심 판결, 과세관청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잔존 부분에 대한 직권 취소 및 원고의 소 취하에 따라 종결되었는바, 관련 사건의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유의 발생 시기는 관련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2018. 3. 29.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의 발생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정청구의 시점은 관련 재상고심 판결의 선고 이전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발생하기도 전(前)이기는 하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은 제1심,항소심, 상고심, 1차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그로 인한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법원 간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등그에 관한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 원고가 관련 상고심 판결과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한 관련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이 사건 경정청구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관련 1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하였고, 실제로 그 재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에게 관련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경정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재상고심 판 결이 선고된 2018. 3. 29.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8. 6. 29. 이전인 2017. 8. 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은 그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11쪽 9~13행을 삭제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2)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라는 점에 관한 공권적 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와 ‘행위’를 동시에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 또한 과세 대상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행위’의 의미가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 및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7)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 2호8)는‘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행위에 관한 관청의 허가 기타 처분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을 때를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는 과세물건 또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득 원인이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가 부인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관련 판결의 선고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로 인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이를 입증할 수있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관련 판결에서 종국적으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관련 사건의 판단 대상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적법절차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부과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 무효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자료 수집의 기초가 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소극적으로 확인하여 위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된 것일 뿐, 위 판결로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존부 및 그 법률효과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관련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일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관한 공권적 확인이 있었던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인정되어야만 원고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사이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원고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을 넘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장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받은 자 또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세액을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자는 과세처분(과세처분을 받은 자) 또는 통상 경정청구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신고·납부한 자)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소 제기의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외에 원고가 이를 다툴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실제로 원고는 관련 사건의 소 제기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도 하였다가 스스로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⑤ 원고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법한 세무조사를 받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1. 5. 12.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 청구취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아울러 구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1 참조), 2013. 4.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갑 제7호증의 1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스스로 청구취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부분의 소를 취하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의 소를 스스로 취하하고도,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7. 3. 16.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관련 사건에서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기화로, 소송물이 달라 관련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7. 8. 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점(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중 마지막 과세기간인 2008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무려 약 8년여가 지나서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 행정소송법 및 국세기본법은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제소기간, 부과제척기간 또는 경정청구기간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권리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그 문언을 넘어서까지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2차 조사에서 이어진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어 2010.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원고가2005년부터 2008년까지 7회에 걸쳐 98,744,08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482호),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029호)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이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등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경정청구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정당 세액에 관한 주장 등에 관하여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