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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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8920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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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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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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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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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표〕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 인터넷전화 및 IPTV 서비스(이하 ‘이 사건 유선상품 서비스’라 한
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용자가 상품에 관한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해지 등을 하는 경우 정기기계약위약금, 약정혜택위약금, 임대장비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이용자의 가입·유지관리를 위하여 약정기간과 서비스결합 여부
등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이나 ○○캐쉬백 등(이하 ‘이 사건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이 사건 상품권 등과 관련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4. 그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위약금 관련 이 사건 위약금은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약금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이 사건 위약금의 발생이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므로, 이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이 사건 상품권 등 관련 이 사건 상품권 등은 원고의 이 사건 유선상품 서비스 공급거래와 연계되어 지급된 점,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가액은 약정기간, 서비스의 이용료, 결합 여부 등에 따라 공급조건이 달라진 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지급받아 이용료가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용자가 이 사건 유선
상품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지급받은 경우 두 거래에서 실질적으 로 지불한 금액이 이 사건 유선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서비스이용계약서에도 상품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용료가 이 사건 상품권 등에 의하여 감액된다는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상품권 등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활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등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무사용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갑 제3호증의1 제64쪽, 갑 제3호증의2 제35쪽 등 참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상품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3호증의1)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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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경품: 회사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5조(계약기간) ② 고객은 이용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등으로 사전약정하는 계약 (정기이용계약, 이하 ‘정기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 1] 요금표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12조(이용신청)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 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제20조(요금의 종류와 산정)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21조(감면 및 할인) ①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적용대상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⑤ 회사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 중 서비스정기계약 약정고객에게 경품제공 한도 범위 내 에서 일정기간에 한해 기존의 이용요금으로써 상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등 가입신청서(을 제3호증)의 ‘고객확인사항’에는 ‘개통 후 1년 이내 서비스 해약시 사은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할인반환금:
사은품규모/기준일수(1년) × (1년 - 지급 후 경과일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
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액’을 각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유선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가입신청서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약 시 요금할인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기재된 ‘할인반환금’과 가입신청서 등에 기재된 경품에 대한 사은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명칭이 동일하기는 하나 전자는 ‘계약기간 내’ 해약하는 경우로, 후자는 ’1년 이내‘ 해약하는 경우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장려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와 이용자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
해서까지 이를 유선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 나 원고의 유선상품 이용자들은 가입 당시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
른 경품도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갑 제5호증의1, 2 참조), 유독 다른 물품이
아닌 상품권이나 ○○캐쉬백 선택 시에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 는 원고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품권은 일정 기간의 사용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유선상품 이용자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상품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그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유선상품 가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선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이용자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 등에 있어 상품권이나 ○○캐쉬백 등은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어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상품권 등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선상품 공급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상품권 등의 지급을 유선상품의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3. 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은 공급 당시의 감액이든 공급 이후의 감액이든 모두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선상품 공급대가의 직접 감액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선상품 서비스 공급가액은 각각의 서비스 용역 거래별로 정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약정 해제시 위약금 반환 기준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에누리액으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이 사건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품권 등과 관련된 금액이 공급조건에 따라 서비스 공급대가에서 깎아주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여 최종소비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 등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불할 공급가액과 그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8920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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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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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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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표〕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 인터넷전화 및 IPTV 서비스(이하 ‘이 사건 유선상품 서비스’라 한
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용자가 상품에 관한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해지 등을 하는 경우 정기기계약위약금, 약정혜택위약금, 임대장비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이용자의 가입·유지관리를 위하여 약정기간과 서비스결합 여부
등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이나 ○○캐쉬백 등(이하 ‘이 사건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이 사건 상품권 등과 관련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4. 그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위약금 관련 이 사건 위약금은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약금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이 사건 위약금의 발생이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므로, 이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이 사건 상품권 등 관련 이 사건 상품권 등은 원고의 이 사건 유선상품 서비스 공급거래와 연계되어 지급된 점,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가액은 약정기간, 서비스의 이용료, 결합 여부 등에 따라 공급조건이 달라진 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지급받아 이용료가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용자가 이 사건 유선
상품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지급받은 경우 두 거래에서 실질적으 로 지불한 금액이 이 사건 유선상품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서비스이용계약서에도 상품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용료가 이 사건 상품권 등에 의하여 감액된다는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상품권 등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활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등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무사용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갑 제3호증의1 제64쪽, 갑 제3호증의2 제35쪽 등 참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상품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3호증의1)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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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 경품: 회사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5조(계약기간) ② 고객은 이용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등으로 사전약정하는 계약 (정기이용계약, 이하 ‘정기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 1] 요금표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12조(이용신청)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신청 고객에게 다음의 구체적인 계 약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서비스 이용료 2. 경품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관련 내용 제20조(요금의 종류와 산정)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21조(감면 및 할인) ①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적용대상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⑤ 회사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 중 서비스정기계약 약정고객에게 경품제공 한도 범위 내 에서 일정기간에 한해 기존의 이용요금으로써 상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원고의 유선인터넷상품 등 가입신청서(을 제3호증)의 ‘고객확인사항’에는 ‘개통 후 1년 이내 서비스 해약시 사은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할인반환금:
사은품규모/기준일수(1년) × (1년 - 지급 후 경과일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
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액’을 각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유선상품 서비스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가입신청서 등에서 원고 스스로 요금할인에 대한 조건과 별도로 이 사건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약 시 요금할인에 대하여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기재된 ‘할인반환금’과 가입신청서 등에 기재된 경품에 대한 사은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명칭이 동일하기는 하나 전자는 ‘계약기간 내’ 해약하는 경우로, 후자는 ’1년 이내‘ 해약하는 경우로 각각 정하고 있는바, 장려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와 이용자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
해서까지 이를 유선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 나 원고의 유선상품 이용자들은 가입 당시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
른 경품도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갑 제5호증의1, 2 참조), 유독 다른 물품이
아닌 상품권이나 ○○캐쉬백 선택 시에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 는 원고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품권은 일정 기간의 사용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또한 원고의 유선상품 이용자로서는 이 사건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상품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그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유선상품 가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유선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상, 이용자에게 반환한 일정액이 현금 또는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이를 에누리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품권 등에 있어 상품권이나 ○○캐쉬백 등은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되어 있어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의 이용자들이 이 사건 상품권 등의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선상품 공급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상품권 등의 지급을 유선상품의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인 대법원 2013. 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은 공급 당시의 감액이든 공급 이후의 감액이든 모두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선상품 공급대가의 직접 감액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은 개별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일정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선상품 서비스 공급가액은 각각의 서비스 용역 거래별로 정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약정 해제시 위약금 반환 기준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에누리액으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이 사건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품권 등과 관련된 금액이 공급조건에 따라 서비스 공급대가에서 깎아주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 등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여 최종소비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권 등 자체는 유가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불할 공급가액과 그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에는 변동이 없게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