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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증거가치와 세무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40150
판결 요약
확인서에 근거한 세무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확인서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나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해당 증거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행정처분 #확인서 #증거가치 #처분적법성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확인서에 근거한 세무서의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그대로 인정되어, 그 확인서에 근거한 세무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150 판결은 확인서에 기초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며, 쉽게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반증이나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15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때 확인서와 관련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할까요?
답변
확인서에 기초한 처분의 증거가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확인서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150 판결은 확인서 중심의 행정처분에 대한 반박시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 제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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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150(2020.09.10)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10. 선고 대법원 2020두4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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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에 근거한 세무서의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그대로 인정되어, 그 확인서에 근거한 세무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150 판결은 확인서에 기초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으며, 쉽게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한 반증이나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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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때 확인서와 관련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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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에 기초한 처분의 증거가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확인서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150 판결은 확인서 중심의 행정처분에 대한 반박시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 제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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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150(2020.09.10)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10. 선고 대법원 2020두4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