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이고 대리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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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3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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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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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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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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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3. |
주 문
1.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들이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스토어(이하 ’이 사건 스토어‘라 한다)’라는 명칭의 앱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소정의 통신판매중개를 하였다.
나. 피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앱 개발자(이하 ‘해외개발자’라 한다)가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앱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사업자인 원고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해외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자문회신 등을 토대로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9.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해외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등이 적용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에게 위 법률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매매 등의 위탁이나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가 없어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앱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을 통한 통신판매중개를 영위하기 위하여 ‘○스토어 개발자센터 이용약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과 판매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약관인 ‘소프트웨어 판매약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판매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토어에서 앱이 판매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앱 개발자의 회원가입
(1) 이 사건 이용약관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위 약관을 고지받은 자가 한 회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한 경우 원고 등 통신사별 앱 스토어의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스토어 개발자 센터’ 다운로드 및 기타 모바일 앱 개발 지원 서비스의 이용 계약이 성립된다(이 사건 이용약관 제1조, 제4조 제1호, 제5조 제1호).
(2) 한편 이 사건 판매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스토어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상거래 서비스 등에서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유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건 판매약관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하는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회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을 하면, 원고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승인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이 사건 판매약관에 따르면,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원고의 이용 승인으로 회원과 원고 사이의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한다(이 사건 판매약관 제4조 제1의 1호, 제6조 제1 내지 3, 6호).
나) 앱 개발자의 상품 등록 이 사건 스토어의 회원으로 등록된 개발자는 회원 등록 완료와 동시에 이 사건 스토어에서 앱을 포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이 사건 판매약관 제4조는 ‘상품 등’을 ‘원고 등 통신사별 앱 스토어의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회원이 판매 또는 전송을 위하여 ○스토어 개발자센터 웹사이트 또는 이 사건 스토어 등에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 상품 또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이 사건 판매약관 제4조 제1의 2호, 제9조 제1호).
회원인 개발자는 판매대상인 앱과 그 정보를 회원툴을 이용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고, 스스로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보증 서비스도 회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한다. 다만 회원은 상품 등의 설명, 정보 제공과 판매에 있어 원고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매자의 문의에 원고가 정한 기한 내에 대응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 등의 배치 및 진열방식을 결정한다(이 사건 판매약관 제9조 제1 내지 3, 6, 7호, 제10조 제6호).
다) 구매자의 앱 구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 사건 스토어에 접속하여 회원인 개발자가 등록, 제공한 앱 등 상품 정보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구매를 결정하면 원고가 지정한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한다.
라) 판매대금의 정산
원고는 매월 회원에게 판매대금 내역서를 고지하고, 원고가 별도로 공지한 정산방법에 기초하여 회원의 계좌로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판매대금을 정산한다(이 사건 판매약관 제13조 제1, 4호).
마) 회원 탈퇴 이 사건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된 회원은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탈퇴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스토어 등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이 사건 스토어에서 통신판매업자로서 등록하여 판매한 상품 등은 원칙적으로 해지 이후에는 더 이상 등록, 판매되지 않는다(이 사건 이용약관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호).
2) 한편, 이 사건 판매약관은 ‘원고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이 그 거래 또는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리행위의 부인‘ 조항(제8조)과, ’원고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회원이 등록한 상품,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회사의 면책‘ 조항(제20조 제1호)을 두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은 2013. 6. 7. 개정을 전후로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하 위 각 법률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하 통틀어 ‘위탁매매인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해외개발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위탁매매인 등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상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상법 제101조), 준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13조, 제101조). 상법 제102조, 제113조에 의하면,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이용약관 및 판매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외개발자들은 스스로 이 사건 스토어에 앱 등의 상품을 등록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그 판매가격도 스스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보증서비스도 부담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약관 내용으로 해외개발자가 등록한 상품과 그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토어의 개별 앱 구매 페이지상으로도 앱 개발자인 회원들이 판매자로 등록되어 구매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도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형태, 원고의 개별 거래행위에의 관여 정도와 그 책임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자기의 명의로 해외개발자가 제공하는 앱을 판매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가 해외개발자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해외개발자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구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는 ‘대리인’이나 ‘대리’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과세요건 해석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법문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법률관계에서의 ‘대리’에 관한 일반조항은 민법에 있고, 민법 제114조 내지 제136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리’ 행위라 함은 본인으로부터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인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해외개발자로부터 앱 판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판매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판매약관을 통해 자신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고,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개발자를 대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다.
② 그 외에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형태나 원고의 개별 거래행위에의 관여 정도를 보더라도 원고가 판매대금의 수령을 제외하고는 앱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발자(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를 불문함)로부터 판매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이를 사실상으로나마 수행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 사건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을 판매하려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 사이에서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판매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앱 등의 정보 제공에 있어 판매자로 하여금 원고가 정한 기준이나 방식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판매거래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하는 대리인의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다) 피고는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리인’이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을 의미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① 상법상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87조).
② 피고가 드는 위 판결은 사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총판을 통하여 공급한 재화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2)에 따른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위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말한다) 본문의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쟁점 법률조항은 어떠한 재화의 공급행위를 한 자가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아니라 그 공급행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서 그 반대해석상 ‘대리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그 행위자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규율의 대상이나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 위 판시에 반드시 구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위 사안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25조로 과세특례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한 위임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각 호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의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가 든 판시는 이와 같은 법령 및 시행규칙의 정의 규정을 위 법령하에서의 ‘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령상의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위 제도와 관련된 정의규정인 위 시행규칙 조항 또한 2000. 3. 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삭제되어 현행법령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경과에다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보태어 보면, ‘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할 때 ‘대리인’이 위와 같은 지위의 자로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리인’이 상법상 ‘대리상’의 개념과 동일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중개대리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일반적으로 대리상의 한 유형으로 일컬어지는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므로 특정이 가능한 본인과 사이에 일정한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그러한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원고와 체결하는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달리 회원으로서의 가입과 탈퇴가 매우 자유롭다는 점에서 개발자와 원고 사이의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관계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빈약하다. 오히려 계약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나 미리 정하여 둔 해지 사유 없이도 개발자 측 일방의 의사에 따라 종료될 수 있는 이 사건 스토어의 이용에 관한 계약 형태와 다수의 개발자가 임의로 회원 가입과 탈퇴를 하고,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하여 앱을 판매하며, 그 판매행위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기도 하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더구나 부가가치세법은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조항인 제53조 제1항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 중 기존의 ‘위탁매매인 등’에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만일 이와 같은 개정 전에도 원고가 기존의 법령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리인’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2) 소결
따라서 원고가 해외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이상 두 번째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생략)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이고 대리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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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3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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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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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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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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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3. |
주 문
1.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들이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스토어(이하 ’이 사건 스토어‘라 한다)’라는 명칭의 앱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소정의 통신판매중개를 하였다.
나. 피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앱 개발자(이하 ‘해외개발자’라 한다)가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앱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사업자인 원고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해외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자문회신 등을 토대로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9.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해외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등이 적용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에게 위 법률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매매 등의 위탁이나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가 없어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앱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을 통한 통신판매중개를 영위하기 위하여 ‘○스토어 개발자센터 이용약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과 판매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약관인 ‘소프트웨어 판매약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판매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토어에서 앱이 판매되는 일반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앱 개발자의 회원가입
(1) 이 사건 이용약관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위 약관을 고지받은 자가 한 회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한 경우 원고 등 통신사별 앱 스토어의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스토어 개발자 센터’ 다운로드 및 기타 모바일 앱 개발 지원 서비스의 이용 계약이 성립된다(이 사건 이용약관 제1조, 제4조 제1호, 제5조 제1호).
(2) 한편 이 사건 판매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스토어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상거래 서비스 등에서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유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 사건 판매약관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하는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회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을 하면, 원고는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승인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써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이 사건 판매약관에 따르면,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원고의 이용 승인으로 회원과 원고 사이의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한다(이 사건 판매약관 제4조 제1의 1호, 제6조 제1 내지 3, 6호).
나) 앱 개발자의 상품 등록 이 사건 스토어의 회원으로 등록된 개발자는 회원 등록 완료와 동시에 이 사건 스토어에서 앱을 포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이 사건 판매약관 제4조는 ‘상품 등’을 ‘원고 등 통신사별 앱 스토어의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회원이 판매 또는 전송을 위하여 ○스토어 개발자센터 웹사이트 또는 이 사건 스토어 등에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 상품 또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이 사건 판매약관 제4조 제1의 2호, 제9조 제1호).
회원인 개발자는 판매대상인 앱과 그 정보를 회원툴을 이용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고, 스스로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보증 서비스도 회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한다. 다만 회원은 상품 등의 설명, 정보 제공과 판매에 있어 원고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매자의 문의에 원고가 정한 기한 내에 대응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 등의 배치 및 진열방식을 결정한다(이 사건 판매약관 제9조 제1 내지 3, 6, 7호, 제10조 제6호).
다) 구매자의 앱 구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 사건 스토어에 접속하여 회원인 개발자가 등록, 제공한 앱 등 상품 정보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구매를 결정하면 원고가 지정한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한다.
라) 판매대금의 정산
원고는 매월 회원에게 판매대금 내역서를 고지하고, 원고가 별도로 공지한 정산방법에 기초하여 회원의 계좌로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판매대금을 정산한다(이 사건 판매약관 제13조 제1, 4호).
마) 회원 탈퇴 이 사건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된 회원은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탈퇴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스토어 등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이 사건 스토어에서 통신판매업자로서 등록하여 판매한 상품 등은 원칙적으로 해지 이후에는 더 이상 등록, 판매되지 않는다(이 사건 이용약관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호).
2) 한편, 이 사건 판매약관은 ‘원고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이 그 거래 또는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리행위의 부인‘ 조항(제8조)과, ’원고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회원이 등록한 상품,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구매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회사의 면책‘ 조항(제20조 제1호)을 두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은 2013. 6. 7. 개정을 전후로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하 위 각 법률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하 통틀어 ‘위탁매매인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해외개발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위탁매매인 등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상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상법 제101조), 준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13조, 제101조). 상법 제102조, 제113조에 의하면,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이용약관 및 판매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외개발자들은 스스로 이 사건 스토어에 앱 등의 상품을 등록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그 판매가격도 스스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보증서비스도 부담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약관 내용으로 해외개발자가 등록한 상품과 그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토어의 개별 앱 구매 페이지상으로도 앱 개발자인 회원들이 판매자로 등록되어 구매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도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형태, 원고의 개별 거래행위에의 관여 정도와 그 책임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자기의 명의로 해외개발자가 제공하는 앱을 판매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가 해외개발자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해외개발자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구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는 ‘대리인’이나 ‘대리’행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과세요건 해석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법문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법률관계에서의 ‘대리’에 관한 일반조항은 민법에 있고, 민법 제114조 내지 제136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리’ 행위라 함은 본인으로부터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인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해외개발자로부터 앱 판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판매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판매약관을 통해 자신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고,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개발자를 대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다.
② 그 외에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형태나 원고의 개별 거래행위에의 관여 정도를 보더라도 원고가 판매대금의 수령을 제외하고는 앱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발자(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를 불문함)로부터 판매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이를 사실상으로나마 수행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 사건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을 판매하려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 사이에서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판매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앱 등의 정보 제공에 있어 판매자로 하여금 원고가 정한 기준이나 방식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판매거래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하는 대리인의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다) 피고는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리인’이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을 의미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① 상법상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87조).
② 피고가 드는 위 판결은 사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총판을 통하여 공급한 재화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2)에 따른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위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말한다) 본문의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쟁점 법률조항은 어떠한 재화의 공급행위를 한 자가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아니라 그 공급행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서 그 반대해석상 ‘대리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그 행위자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규율의 대상이나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 위 판시에 반드시 구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위 사안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25조로 과세특례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한 위임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각 호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의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가 든 판시는 이와 같은 법령 및 시행규칙의 정의 규정을 위 법령하에서의 ‘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령상의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위 제도와 관련된 정의규정인 위 시행규칙 조항 또한 2000. 3. 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삭제되어 현행법령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경과에다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보태어 보면, ‘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할 때 ‘대리인’이 위와 같은 지위의 자로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대리인’이 상법상 ‘대리상’의 개념과 동일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중개대리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일반적으로 대리상의 한 유형으로 일컬어지는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므로 특정이 가능한 본인과 사이에 일정한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그러한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원고와 체결하는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달리 회원으로서의 가입과 탈퇴가 매우 자유롭다는 점에서 개발자와 원고 사이의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관계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빈약하다. 오히려 계약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나 미리 정하여 둔 해지 사유 없이도 개발자 측 일방의 의사에 따라 종료될 수 있는 이 사건 스토어의 이용에 관한 계약 형태와 다수의 개발자가 임의로 회원 가입과 탈퇴를 하고,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하여 앱을 판매하며, 그 판매행위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기도 하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더구나 부가가치세법은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조항인 제53조 제1항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 중 기존의 ‘위탁매매인 등’에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만일 이와 같은 개정 전에도 원고가 기존의 법령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리인’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2) 소결
따라서 원고가 해외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이상 두 번째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생략)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