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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 청구 가능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판결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로 완성되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무변론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무변론판결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시효완성 #조세채권자 #체납자 부동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입증될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사실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가도 조세채권자로서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판결은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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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40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는 민일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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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로 완성되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무변론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무변론판결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시효완성 #조세채권자 #체납자 부동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입증될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판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사실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가도 조세채권자로서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판결은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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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40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는 민일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4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