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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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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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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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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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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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6,335,3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0호증 내지 1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 8. 7. 00시 00구 00면 00리 601-2 답 2,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30.CCC,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3,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5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4,220,881원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 164,909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71,584,263원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 43,121,379원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등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96,335,31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가 2019. 5. 20. 기각되자 2019.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에 해당하거나 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 여기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이란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남 00군 00면 00리 370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오다가 1995. 2. 7.부산으로 주거지를 이전 한 이후 부산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3. 7. 10. 00시 00구 00면 00길 66-20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인 2015. 9. 21. 부산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취지의 증인 EEE의 증언과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85. 3.경 FFF대학교에 진학한 후, 1986. 3부터 1988. 9.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다시 1989. 3.부터 1992. 2.까지 FFF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2. 3.경부터 1993. 2.경까지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한 이래로 1993. 3.경부터 2012. 12.까지는 병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고, 2013. 1.부터 현재까지 부산 소재의 주식회사 G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24.경 HH농협에서 농약을 1회 구매한 기록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 및 농약, 퇴비 등을 구매한 기록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던 원고의 모친 III가 농기구 및 농약 등을 다수 구매한 기록만이 있다.
(다) HH농협이 매수한 쌀 또한 그 매매가 원고의 모친 III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HH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그가 벼농사를 위하여 기간별로 직접 수행한 농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다음으로 원고가 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상속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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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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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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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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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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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6,335,3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0호증 내지 1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 8. 7. 00시 00구 00면 00리 601-2 답 2,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30.CCC, 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3,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5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4,220,881원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 164,909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71,584,263원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 43,121,379원 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부터 2017. 4. 28.까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등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96,335,31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가 2019. 5. 20. 기각되자 2019.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에 해당하거나 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 여기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이란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남 00군 00면 00리 370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오다가 1995. 2. 7.부산으로 주거지를 이전 한 이후 부산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3. 7. 10. 00시 00구 00면 00길 66-20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인 2015. 9. 21. 부산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취지의 증인 EEE의 증언과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85. 3.경 FFF대학교에 진학한 후, 1986. 3부터 1988. 9.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다시 1989. 3.부터 1992. 2.까지 FFF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학을 졸업한 이후 1992. 3.경부터 1993. 2.경까지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한 이래로 1993. 3.경부터 2012. 12.까지는 병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였고, 2013. 1.부터 현재까지 부산 소재의 주식회사 G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24.경 HH농협에서 농약을 1회 구매한 기록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 및 농약, 퇴비 등을 구매한 기록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던 원고의 모친 III가 농기구 및 농약 등을 다수 구매한 기록만이 있다.
(다) HH농협이 매수한 쌀 또한 그 매매가 원고의 모친 III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HH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그가 벼농사를 위하여 기간별로 직접 수행한 농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다음으로 원고가 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상속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