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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는가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4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공급 시작일, 즉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봅니다. 이 판결은 해당일에 따라 과세 시기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최초 잔금수령일 #분양계약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체결일과 잔금 수령일 중 어느 날이 사업개시일이 되나요?
답변
최초 잔금 수령일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판결에 따르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부과시 사업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사업개시일에 따라 과세기간 및 과세표준 적용 시기가 달라지며,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판결은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이 종합소득세 경정 등 세무처분 결정의 핵심 쟁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외5

피 고 0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ㅁㅁㅁ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AAA에게 한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39,840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2. 1.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0,56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ㅎㅎ세무서장이 2018. 2.2.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61,190원(가산세 포함), ④ 피고 PP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DDD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0,970원(가산세 포함), 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EEE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07,730원(가산세 포함), ⑥ 피고 PP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FFF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85,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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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는가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4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공급 시작일, 즉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봅니다. 이 판결은 해당일에 따라 과세 시기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최초 잔금수령일 #분양계약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체결일과 잔금 수령일 중 어느 날이 사업개시일이 되나요?
답변
최초 잔금 수령일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판결에 따르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부과시 사업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사업개시일에 따라 과세기간 및 과세표준 적용 시기가 달라지며,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판결은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이 종합소득세 경정 등 세무처분 결정의 핵심 쟁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56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외5

피 고 0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0.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ㅁㅁㅁ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AAA에게 한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239,840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2. 1.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50,56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ㅎㅎ세무서장이 2018. 2.2.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561,190원(가산세 포함), ④ 피고 PP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DDD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80,970원(가산세 포함), 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EEE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407,730원(가산세 포함), ⑥ 피고 PP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 FFF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585,0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