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57824(2020.02.14)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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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2019.10.24) |
|
판 결 선 고 |
2020.02.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의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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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57824(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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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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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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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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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의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