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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사용승인일과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57824
판결 요약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실제로 시작한 날로 해석하며, 이 사건에서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2016년)이 사업개시일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업개시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일 #재화 공급 #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사업개시일은 신축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시작하는 날로 보기에,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824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재화·용역의 공급 시작일이며,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개시일 판단에서 실제 영업 개시와 사용승인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답변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영업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 개시와 일치한다면 그 날이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824 판결은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이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7824(2020.02.14)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2019.10.24)

판 결 선 고

2020.0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의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4. 선고 대법원 2019두57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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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사용승인일과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57824
판결 요약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실제로 시작한 날로 해석하며, 이 사건에서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2016년)이 사업개시일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업개시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일 #재화 공급 #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사업개시일은 신축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시작하는 날로 보기에,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824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재화·용역의 공급 시작일이며,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개시일 판단에서 실제 영업 개시와 사용승인일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답변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영업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 개시와 일치한다면 그 날이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824 판결은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이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7824(2020.02.14)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2019.10.24)

판 결 선 고

2020.0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의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4. 선고 대법원 2019두57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