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17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6.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0. 21.자 2017년 귀속 종합소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11. 25.자 가산금 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1. 12.자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12. 8.자 가산금 00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공연 기획, 제작업 등을 영위하다 현재는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8. 5.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획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 0억 3,862만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377,965원으로 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위 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1)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0. 2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45,34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20. 11. 15.)을 부과하고,
2) 피고 ○○구청장은 2020. 11. 1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274,25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20. 11. 30.)을 부과하였다.
라.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1. 25.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0,518,360원(2021. 1. 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0,897,95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20. 12. 8. 원고에게 위 지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008,22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다. 라.항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영문명: 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등의 부탁에 따라 위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7, 21 내지 30, 35호증, 을 가 제4호증, 을 다 제1호증의 각 기재, 2022. 9. 7.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증인 조미현, 송혜선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공연 기획, 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17. 4. 14. 그 목적사업에 부동산 관리 위탁, 인테리어업 등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대표자는 사내이사 김○○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이다.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를 매도대리인으로 하여 2017. 3. 24. 이 사건 회사를 매수대리인으로 한 양○○에게 서울 ○○구 ○○동 0-19 ○○시그마타워 제12층 제0000호(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2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양유연, 채권최고액 0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8. 29. 보조참가인의 친인척인 미국인 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양○○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그 이후 관련 부동산은 2019. 1. 25.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보조참가인은 2017. 3. 24.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원고)로부터 수수료 0억 원에 관련 부동산의 매도 및 자산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업무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단,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날인ㆍ서명 등이 없다).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7.까지 이 사건 회사와 홍보ㆍ광고 등 마케팅, 철거공사, 가구주문, 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에 관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한편, 관련 부동산의 매수인 양○○은 2017. 3. 23.부터 2017. 5. 2.까지 김○○, 곽○○, 장○○, 조○○, 김@@, 박○○, 조@@, 송○○, 김##, 양@@, 이○○, 안○○, 전○○, 임○○로부터 합계 0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양○○은 2017. 4. 21. 보조참가인에게 계약금 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송○○에게 0억 원, 김##에게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은 보조참가인에게 2017. 4. 28. 000,857,535원 및 0억 5,000만 원(대출금 상환용)을 지급하였고, 2017. 5. 4. 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7. 4. 28. 0,000만 원, 2017. 5. 2. 0억 4,980만 원, 2017. 5. 4. 0억 5,000만 원 합계 0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4. 28.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김##, 이○○, 전○○, 양@@, 안○○, 임○○, 조@@, 조##, 김○○, 서○○, 김##, 김$$, 김○○, 김○○, 김○○에게 합계 0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중 합계 0억 1,980만 원을 송금받은 김○○은 2017. 5. 4.부터 2017. 5. 11.까지 김○○, 이○○, 전○○, 이○○, 유○○에게 합계 1억 8,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상의 송금내역은 을다 제1호증 참조).
그리고 이○○, 전○○, 양○○, 안○○, 임○○에게 입금된 합계 0억 5,000만 원은 양○○을 거쳐 위에서와 같이 2017. 5. 4. 다시 보조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
5) 조○○은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2016. 6. 8. 관할 관청에 원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조○○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김○○이어서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면서 송○○을 통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조○○의 딸인 김○○도 형식상 이사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도 전혀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입ㆍ출금 업무는 모두 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송○○은 양○○의 어머니이자 조○○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송○○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이 관련 부동산의 매수자 역할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딸인 양○○이 매수자가 되었으나, 관련 부동산이 다시 타에 매도되기까지 저당권의 설정 등 모든 처분권한은 여전히 보조참가인이 행사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 중 일부는 지인들에게서 빌려 양○○으로부터 보조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추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송금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실제 공사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 계좌의 입ㆍ출금 업무는 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김○○이 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보조참가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예고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위 4)항에서와 같이 김○○ 등에게 송금한 0억 4,980만 원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7. 4.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등기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조○○이나 관련 부동산의 매매에 깊숙이 관여한 송○○은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부탁을 받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의자를 변경하려 하였고, 위 회사의 입ㆍ출금 업무도 모두 보조참가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양○○(또는 송○○)은 보조참가인에게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 3.경부터 5.경까지 금융기관 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3자로부터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시기에 양○○으로부터 받은 돈 중 0억 4,900여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위 제3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가 받은 돈 0억 4,900여만 원은 다시 관련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사람들(그중에는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인 김○○도 있다)에게 모두 지급되었고, 또 일부는 위 사람들과 양○○을 거쳐 보조참가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 관련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송○○의 증언에 부합한다.
3) 이러한 객관적인 금융내역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관할 세무서에 관련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000,482,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0억 3,300만 원의 양도차손(양도가액 00억 원 - 취득가액 0억 8000만 원 -필요경비 0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2022. 11. 23.자 보조참가인 준비서면 참조). 그리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만 지급한 돈이 무려 0억 4,900여만 원(성공보수 0억 3,000만 원 포함)에 이른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관련 부동산의 매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회사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입ㆍ출금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그 반면에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명목상 계약서의 당사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과세 관청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찾아내지 못하였고(갑 제18호증 8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명백히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는 증인들의 구체적 진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일자인 2020. 10. 20.은 2020. 10. 2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17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6.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0. 21.자 2017년 귀속 종합소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11. 25.자 가산금 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1. 12.자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12. 8.자 가산금 00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공연 기획, 제작업 등을 영위하다 현재는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8. 5.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획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 0억 3,862만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377,965원으로 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위 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1)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0. 2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45,34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20. 11. 15.)을 부과하고,
2) 피고 ○○구청장은 2020. 11. 1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274,25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20. 11. 30.)을 부과하였다.
라.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1. 25.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0,518,360원(2021. 1. 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0,897,95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20. 12. 8. 원고에게 위 지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008,22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다. 라.항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영문명: 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등의 부탁에 따라 위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7, 21 내지 30, 35호증, 을 가 제4호증, 을 다 제1호증의 각 기재, 2022. 9. 7.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증인 조미현, 송혜선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공연 기획, 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17. 4. 14. 그 목적사업에 부동산 관리 위탁, 인테리어업 등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대표자는 사내이사 김○○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이다.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를 매도대리인으로 하여 2017. 3. 24. 이 사건 회사를 매수대리인으로 한 양○○에게 서울 ○○구 ○○동 0-19 ○○시그마타워 제12층 제0000호(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2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양유연, 채권최고액 0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8. 29. 보조참가인의 친인척인 미국인 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양○○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그 이후 관련 부동산은 2019. 1. 25.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보조참가인은 2017. 3. 24.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원고)로부터 수수료 0억 원에 관련 부동산의 매도 및 자산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업무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단,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날인ㆍ서명 등이 없다).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7.까지 이 사건 회사와 홍보ㆍ광고 등 마케팅, 철거공사, 가구주문, 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에 관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한편, 관련 부동산의 매수인 양○○은 2017. 3. 23.부터 2017. 5. 2.까지 김○○, 곽○○, 장○○, 조○○, 김@@, 박○○, 조@@, 송○○, 김##, 양@@, 이○○, 안○○, 전○○, 임○○로부터 합계 0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양○○은 2017. 4. 21. 보조참가인에게 계약금 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송○○에게 0억 원, 김##에게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은 보조참가인에게 2017. 4. 28. 000,857,535원 및 0억 5,000만 원(대출금 상환용)을 지급하였고, 2017. 5. 4. 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7. 4. 28. 0,000만 원, 2017. 5. 2. 0억 4,980만 원, 2017. 5. 4. 0억 5,000만 원 합계 0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4. 28.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김##, 이○○, 전○○, 양@@, 안○○, 임○○, 조@@, 조##, 김○○, 서○○, 김##, 김$$, 김○○, 김○○, 김○○에게 합계 0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중 합계 0억 1,980만 원을 송금받은 김○○은 2017. 5. 4.부터 2017. 5. 11.까지 김○○, 이○○, 전○○, 이○○, 유○○에게 합계 1억 8,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상의 송금내역은 을다 제1호증 참조).
그리고 이○○, 전○○, 양○○, 안○○, 임○○에게 입금된 합계 0억 5,000만 원은 양○○을 거쳐 위에서와 같이 2017. 5. 4. 다시 보조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
5) 조○○은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2016. 6. 8. 관할 관청에 원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조○○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김○○이어서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면서 송○○을 통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조○○의 딸인 김○○도 형식상 이사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도 전혀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입ㆍ출금 업무는 모두 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송○○은 양○○의 어머니이자 조○○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송○○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이 관련 부동산의 매수자 역할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딸인 양○○이 매수자가 되었으나, 관련 부동산이 다시 타에 매도되기까지 저당권의 설정 등 모든 처분권한은 여전히 보조참가인이 행사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 중 일부는 지인들에게서 빌려 양○○으로부터 보조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추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송금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실제 공사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 계좌의 입ㆍ출금 업무는 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김○○이 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보조참가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예고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위 4)항에서와 같이 김○○ 등에게 송금한 0억 4,980만 원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7. 4.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등기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조○○이나 관련 부동산의 매매에 깊숙이 관여한 송○○은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부탁을 받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의자를 변경하려 하였고, 위 회사의 입ㆍ출금 업무도 모두 보조참가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양○○(또는 송○○)은 보조참가인에게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 3.경부터 5.경까지 금융기관 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3자로부터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시기에 양○○으로부터 받은 돈 중 0억 4,900여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위 제3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가 받은 돈 0억 4,900여만 원은 다시 관련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사람들(그중에는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인 김○○도 있다)에게 모두 지급되었고, 또 일부는 위 사람들과 양○○을 거쳐 보조참가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 관련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송○○의 증언에 부합한다.
3) 이러한 객관적인 금융내역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관할 세무서에 관련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000,482,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0억 3,300만 원의 양도차손(양도가액 00억 원 - 취득가액 0억 8000만 원 -필요경비 0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2022. 11. 23.자 보조참가인 준비서면 참조). 그리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만 지급한 돈이 무려 0억 4,900여만 원(성공보수 0억 3,000만 원 포함)에 이른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관련 부동산의 매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회사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입ㆍ출금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그 반면에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명목상 계약서의 당사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과세 관청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찾아내지 못하였고(갑 제18호증 8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명백히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는 증인들의 구체적 진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일자인 2020. 10. 20.은 2020. 10. 2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