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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표자 아닌 명의자에게 귀속불명 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등기상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모든 자금 흐름과 실질 경영은 다른 인물이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 처분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법인대표이사 #명의대여 #실질운영자 #귀속불명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소득세 등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라 해도 실질 운영자가 아니면 소득귀속 및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무당국이 세금 처분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세금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정(거래내역, 증언 등)이 있을 때 처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실질 운영자 아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대표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자금 운용 등은 본인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금융거래내역 · 증언 · 업무실적 미관여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은 중개업자 · 관계인 증언, 계좌거래 내역, 실직적 업무관여 부존재 등으로 실질운영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처분을 한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며 명의상 대표였음을 자료로 입증하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은 등기상 대표뿐인 자에 대한 귀속불명 소득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7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0. 21.자 2017년 귀속 종합소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11. 25.자 가산금 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1. 12.자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12. 8.자 가산금 00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공연 기획, 제작업 등을 영위하다 현재는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8. 5.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획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 0억 3,862만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377,965원으로 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위 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1)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0. 2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45,34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20. 11. 15.)을 부과하고,

    2) 피고 ○○구청장은 2020. 11. 1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274,25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20. 11. 30.)을 부과하였다.

  라.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1. 25.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0,518,360원(2021. 1. 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0,897,95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20. 12. 8. 원고에게 위 지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008,22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다. 라.항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영문명: 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등의 부탁에 따라 위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7, 21 내지 30, 35호증, 을 가 제4호증, 을 다 제1호증의 각 기재, 2022. 9. 7.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증인 조미현, 송혜선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공연 기획, 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17. 4. 14. 그 목적사업에 부동산 관리 위탁, 인테리어업 등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대표자는 사내이사 김○○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이다.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를 매도대리인으로 하여 2017. 3. 24. 이 사건 회사를 매수대리인으로 한 양○○에게 서울 ○○구 ○○동 0-19 ○○시그마타워 제12층 제0000호(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2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양유연, 채권최고액 0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8. 29. 보조참가인의 친인척인 미국인 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양○○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그 이후 관련 부동산은 2019. 1. 25.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보조참가인은 2017. 3. 24.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원고)로부터 수수료 0억 원에 관련 부동산의 매도 및 자산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업무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단,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날인ㆍ서명 등이 없다).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7.까지 이 사건 회사와 홍보ㆍ광고 등 마케팅, 철거공사, 가구주문, 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에 관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한편, 관련 부동산의 매수인 양○○은 2017. 3. 23.부터 2017. 5. 2.까지 김○○, 곽○○, 장○○, 조○○, 김@@, 박○○, 조@@, 송○○, 김##, 양@@, 이○○, 안○○, 전○○, 임○○로부터 합계 0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양○○은 2017. 4. 21. 보조참가인에게 계약금 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송○○에게 0억 원, 김##에게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은 보조참가인에게 2017. 4. 28. 000,857,535원 및 0억 5,000만 원(대출금 상환용)을 지급하였고, 2017. 5. 4. 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7. 4. 28. 0,000만 원, 2017. 5. 2. 0억 4,980만 원, 2017. 5. 4. 0억 5,000만 원 합계 0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4. 28.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김##, 이○○, 전○○, 양@@, 안○○, 임○○, 조@@, 조##, 김○○, 서○○, 김##, 김$$, 김○○, 김○○, 김○○에게 합계 0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중 합계 0억 1,980만 원을 송금받은 김○○은 2017. 5. 4.부터 2017. 5. 11.까지 김○○, 이○○, 전○○, 이○○, 유○○에게 합계 1억 8,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상의 송금내역은 을다 제1호증 참조).

      그리고 이○○, 전○○, 양○○, 안○○, 임○○에게 입금된 합계 0억 5,000만 원은 양○○을 거쳐 위에서와 같이 2017. 5. 4. 다시 보조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

    5) 조○○은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2016. 6. 8. 관할 관청에 원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조○○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김○○이어서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면서 송○○을 통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조○○의 딸인 김○○도 형식상 이사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도 전혀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입ㆍ출금 업무는 모두 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송○○은 양○○의 어머니이자 조○○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송○○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이 관련 부동산의 매수자 역할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딸인 양○○이 매수자가 되었으나, 관련 부동산이 다시 타에 매도되기까지 저당권의 설정 등 모든 처분권한은 여전히 보조참가인이 행사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 중 일부는 지인들에게서 빌려 양○○으로부터 보조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추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송금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실제 공사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 계좌의 입ㆍ출금 업무는 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김○○이 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보조참가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예고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위 4)항에서와 같이 김○○ 등에게 송금한 0억 4,980만 원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7. 4.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등기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조○○이나 관련 부동산의 매매에 깊숙이 관여한 송○○은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부탁을 받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의자를 변경하려 하였고, 위 회사의 입ㆍ출금 업무도 모두 보조참가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양○○(또는 송○○)은 보조참가인에게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 3.경부터 5.경까지 금융기관 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3자로부터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시기에 양○○으로부터 받은 돈 중 0억 4,900여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위 제3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가 받은 돈 0억 4,900여만 원은 다시 관련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사람들(그중에는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인 김○○도 있다)에게 모두 지급되었고, 또 일부는 위 사람들과 양○○을 거쳐 보조참가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 관련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송○○의 증언에 부합한다.

    3) 이러한 객관적인 금융내역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관할 세무서에 관련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000,482,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0억 3,300만 원의 양도차손(양도가액 00억 원 - 취득가액 0억 8000만 원 -필요경비 0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2022. 11. 23.자 보조참가인 준비서면 참조). 그리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만 지급한 돈이 무려 0억 4,900여만 원(성공보수 0억 3,000만 원 포함)에 이른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관련 부동산의 매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회사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입ㆍ출금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그 반면에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명목상 계약서의 당사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과세 관청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찾아내지 못하였고(갑 제18호증 8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명백히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는 증인들의 구체적 진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일자인 2020. 10. 20.은 2020. 10. 2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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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표자 아닌 명의자에게 귀속불명 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등기상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모든 자금 흐름과 실질 경영은 다른 인물이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 처분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법인대표이사 #명의대여 #실질운영자 #귀속불명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소득세 등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라 해도 실질 운영자가 아니면 소득귀속 및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무당국이 세금 처분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세금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정(거래내역, 증언 등)이 있을 때 처분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실질 운영자 아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대표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자금 운용 등은 본인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금융거래내역 · 증언 · 업무실적 미관여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은 중개업자 · 관계인 증언, 계좌거래 내역, 실직적 업무관여 부존재 등으로 실질운영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처분을 한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며 명의상 대표였음을 자료로 입증하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은 등기상 대표뿐인 자에 대한 귀속불명 소득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7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0. 21.자 2017년 귀속 종합소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11. 25.자 가산금 0,00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1. 12.자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0. 12. 8.자 가산금 000,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공연 기획, 제작업 등을 영위하다 현재는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8. 5.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획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 0억 3,862만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377,965원으로 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위 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1)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0. 2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45,34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20. 11. 15.)을 부과하고,

    2) 피고 ○○구청장은 2020. 11. 1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274,25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20. 11. 30.)을 부과하였다.

  라.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1. 25.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0,518,360원(2021. 1. 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0,897,95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20. 12. 8. 원고에게 위 지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008,22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다. 라.항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영문명: 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등의 부탁에 따라 위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7, 21 내지 30, 35호증, 을 가 제4호증, 을 다 제1호증의 각 기재, 2022. 9. 7.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증인 조미현, 송혜선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공연 기획, 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17. 4. 14. 그 목적사업에 부동산 관리 위탁, 인테리어업 등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대표자는 사내이사 김○○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이다.

    2)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를 매도대리인으로 하여 2017. 3. 24. 이 사건 회사를 매수대리인으로 한 양○○에게 서울 ○○구 ○○동 0-19 ○○시그마타워 제12층 제0000호(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4. 2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양유연, 채권최고액 0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8. 29. 보조참가인의 친인척인 미국인 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양○○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그 이후 관련 부동산은 2019. 1. 25. 주식회사 아주종합물류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보조참가인은 2017. 3. 24.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원고)로부터 수수료 0억 원에 관련 부동산의 매도 및 자산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업무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단,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의 날인ㆍ서명 등이 없다).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7.까지 이 사건 회사와 홍보ㆍ광고 등 마케팅, 철거공사, 가구주문, 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내용에 관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각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한편, 관련 부동산의 매수인 양○○은 2017. 3. 23.부터 2017. 5. 2.까지 김○○, 곽○○, 장○○, 조○○, 김@@, 박○○, 조@@, 송○○, 김##, 양@@, 이○○, 안○○, 전○○, 임○○로부터 합계 0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양○○은 2017. 4. 21. 보조참가인에게 계약금 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송○○에게 0억 원, 김##에게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은 보조참가인에게 2017. 4. 28. 000,857,535원 및 0억 5,000만 원(대출금 상환용)을 지급하였고, 2017. 5. 4. 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7. 4. 28. 0,000만 원, 2017. 5. 2. 0억 4,980만 원, 2017. 5. 4. 0억 5,000만 원 합계 0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4. 28.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김##, 이○○, 전○○, 양@@, 안○○, 임○○, 조@@, 조##, 김○○, 서○○, 김##, 김$$, 김○○, 김○○, 김○○에게 합계 0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중 합계 0억 1,980만 원을 송금받은 김○○은 2017. 5. 4.부터 2017. 5. 11.까지 김○○, 이○○, 전○○, 이○○, 유○○에게 합계 1억 8,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상의 송금내역은 을다 제1호증 참조).

      그리고 이○○, 전○○, 양○○, 안○○, 임○○에게 입금된 합계 0억 5,000만 원은 양○○을 거쳐 위에서와 같이 2017. 5. 4. 다시 보조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

    5) 조○○은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2016. 6. 8. 관할 관청에 원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조○○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김○○이어서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면서 송○○을 통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조○○의 딸인 김○○도 형식상 이사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도 전혀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입ㆍ출금 업무는 모두 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송○○은 양○○의 어머니이자 조○○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송○○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이 관련 부동산의 매수자 역할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딸인 양○○이 매수자가 되었으나, 관련 부동산이 다시 타에 매도되기까지 저당권의 설정 등 모든 처분권한은 여전히 보조참가인이 행사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 중 일부는 지인들에게서 빌려 양○○으로부터 보조참가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추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송금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실제 공사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 계좌의 입ㆍ출금 업무는 보조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김○○이 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보조참가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예고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위 4)항에서와 같이 김○○ 등에게 송금한 0억 4,980만 원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7. 4.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등기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조○○이나 관련 부동산의 매매에 깊숙이 관여한 송○○은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부탁을 받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의자를 변경하려 하였고, 위 회사의 입ㆍ출금 업무도 모두 보조참가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양○○(또는 송○○)은 보조참가인에게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 3.경부터 5.경까지 금융기관 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3자로부터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시기에 양○○으로부터 받은 돈 중 0억 4,900여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위 제3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가 받은 돈 0억 4,900여만 원은 다시 관련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사람들(그중에는 보조참가인의 어머니인 김○○도 있다)에게 모두 지급되었고, 또 일부는 위 사람들과 양○○을 거쳐 보조참가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 관련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송○○의 증언에 부합한다.

    3) 이러한 객관적인 금융내역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관할 세무서에 관련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000,482,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0억 3,300만 원의 양도차손(양도가액 00억 원 - 취득가액 0억 8000만 원 -필요경비 0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2022. 11. 23.자 보조참가인 준비서면 참조). 그리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만 지급한 돈이 무려 0억 4,900여만 원(성공보수 0억 3,000만 원 포함)에 이른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관련 부동산의 매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회사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입ㆍ출금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그 반면에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명목상 계약서의 당사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과세 관청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찾아내지 못하였고(갑 제18호증 8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명백히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다는 증인들의 구체적 진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일자인 2020. 10. 20.은 2020. 10. 2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