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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과태료 면제신청권 및 절차상 다툼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결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과태료 면제신청권이 납세자에게 인정되며, 관련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다면 별도의 추가 불복절차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이 과태료 부과 무효소송과 달라 중복제소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태료 면제신청 #국제조세조정법 #신청권 #면제거부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과태료 면제신청을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제조세조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납세자는 과태료 면제신청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판결은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 근거로 납세자 신청권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 후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추가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판결은 원고가 이미 모든 전심절차를 거쳤고, 추가 절차 강요는 과도하다며 추가 불복절차 없이 소 제기 허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태료 면제 거부처분취소와 과태료 부과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물이 같은가요?
답변
아닙니다, 과태료 면제 거부처분취소 소와 부과 무효확인 소는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판결은 각 청구의 소송 대상과 청구 취지가 구별된다며 중복제소 또는 기판력 저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면제신청 거부의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제소하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90일 규정)을 따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는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934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일부 기재를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 내지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7. 4. 19.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211).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8누62647),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11. 6.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8.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9.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8, 19행의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을 ⁠“선고되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판결 취지에 따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1, 12행의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는 여전히”를 ⁠“선고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한 이상,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의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3행의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를 ⁠“선고되었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로 고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에 따른 불복기간인 이 사건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제소이고, 이 사건 관련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제50조의11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및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모두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제5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0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과태료 등 면제자 확정 및 그 결과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통지 및 같은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는 피고의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의 절차적․실체적 전제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면제처분과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라는 같은 목적을 위한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심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받은 무렵인 2018. 12. 27.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 이내인 2019.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사건 소에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관련 편결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이 사건 과테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태료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관련판결 결과의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판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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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과태료 면제신청권 및 절차상 다툼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결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과태료 면제신청권이 납세자에게 인정되며, 관련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이미 모두 거쳤다면 별도의 추가 불복절차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이 과태료 부과 무효소송과 달라 중복제소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태료 면제신청 #국제조세조정법 #신청권 #면제거부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과태료 면제신청을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제조세조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납세자는 과태료 면제신청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판결은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 근거로 납세자 신청권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 후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추가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판결은 원고가 이미 모든 전심절차를 거쳤고, 추가 절차 강요는 과도하다며 추가 불복절차 없이 소 제기 허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태료 면제 거부처분취소와 과태료 부과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물이 같은가요?
답변
아닙니다, 과태료 면제 거부처분취소 소와 부과 무효확인 소는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판결은 각 청구의 소송 대상과 청구 취지가 구별된다며 중복제소 또는 기판력 저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에 대한 불복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면제신청 거부의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제소하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90일 규정)을 따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는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7934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일부 기재를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 내지 제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7. 4. 19.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비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211).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8누62647),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11. 6.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2. 18.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 25.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9.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8, 19행의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을 ⁠“선고되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판결 취지에 따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1, 12행의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는 여전히”를 ⁠“선고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처분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면제통지를 한 이상,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의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3행의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를 ⁠“선고되었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로 고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에 따른 불복기간인 이 사건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제소이고, 이 사건 관련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제50조의11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및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모두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 제2항, 제5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의10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과태료 등 면제자 확정 및 그 결과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통지 및 같은 시행령 제50조의12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는 피고의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의 절차적․실체적 전제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면제처분과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라는 같은 목적을 위한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비면제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심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받은 무렵인 2018. 12. 27.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 이내인 2019.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사건 소에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관련 편결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이 사건 과테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태료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관련판결 결과의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판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