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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대신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 사업상 비용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2057
판결 요약
조선사와의 직접 거래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된 수수료라도, 단순한 친목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지급 약정이 성립한 때로 판단합니다.
#수수료 인정 #사업상 비용 #제3자 지급 #선주 수수료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사업 거래에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거래 당사자가 아닌 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더라도, 단순한 친목 도모용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판결은 수수료가 단순히 친목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업 경비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수료의 귀속 또는 비용계상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어 수수료 지급 약정이 성립된 시점이 귀속 시점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판결은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수료가 친목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경비 인정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친목 도모 목적만으로는 경비 부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 관계에서 나오는 수수료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판결은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 등 친목 도모 목적만으로 경비 불인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JJ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5. 15.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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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대신 선주에게 지급한 수수료, 사업상 비용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2057
판결 요약
조선사와의 직접 거래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된 수수료라도, 단순한 친목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지급 약정이 성립한 때로 판단합니다.
#수수료 인정 #사업상 비용 #제3자 지급 #선주 수수료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사업 거래에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거래 당사자가 아닌 선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더라도, 단순한 친목 도모용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판결은 수수료가 단순히 친목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업 경비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수료의 귀속 또는 비용계상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어 수수료 지급 약정이 성립된 시점이 귀속 시점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판결은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수료가 친목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경비 인정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친목 도모 목적만으로는 경비 부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 관계에서 나오는 수수료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판결은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 등 친목 도모 목적만으로 경비 불인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JJ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5. 15.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