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2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JJ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4. 17. |
|
판 결 선 고 |
2020. 5. 15. |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2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JJ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4. 17. |
|
판 결 선 고 |
2020. 5. 15. |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