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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매수자금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소득처분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31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법인이 지급한 매수대금 등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일정 시점 이후 소득처분되며, 명의신탁계약 무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약명의신탁 #가지급금 #업무무관자금 #부동산 소유권 #명의신탁 무효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법인이 지급한 매수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법인의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인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며, 해당 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한 가지급금이 소득처분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금원에 대한 회수 포기 또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경제적 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시점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판결은 공동대표이사 사임 시점 등에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소득처분 시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수익을 주장해도 가지급금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 사용·수익 주장만으로는 소유권 미취득 사실이 번복되지 않아 가지급금 소득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판결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취, 주식 양도대가 주장 등 실질적 사용 주장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해당할 뿐,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임을 변경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무관가지급금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 다음 연도 6월 1일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판결은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52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3.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99,303원 부과처분, 2018. 9. 1.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08,875원의 부과처분, 2019. 2. 11.자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38,455원 부과처분, 2019. 11. 1.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436,307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R(2015. 5. 27. 주식회사 DM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30. 신발제조업, 신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4. 10. 2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 13. 사임하였고, 사임당일 BBB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15. 사임하였다.

나. 피고의 2018. 5. 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23.부터 2018. 1. 10.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2012∼2015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에서 ① 2014∼2015 사업연도 주식회사 BR개성 파견 직원 임금 횡령액 95,506,350원, ② 2015. 6. 26.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679,895,200원, ③ 2012∼2015 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66,732,395원 합계 942,133,945원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위 금액상당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고 이 사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아래 과 같이 원고에게 2018. 5.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21,300원을, 2018. 9. 1. 2013년 종합소득세 13,295,260원, 2014년 종합소득세 39,373,390원, 2015년 종합소득세 360,191,150원을 각 결정·고지(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2018. 6. 8. 우선 고지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1)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당초 처분과 별도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받은 290,000,000원의 배당

금은 BBB이 전액 횡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감액해야 한다.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받은 200,000,000원의 배당금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 50%(5,0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50%(2,500주)의 실질 소유자는 YYY이므로 YYY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100,000,000원을 2015년 귀속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감액해야 한다.

2) 피고는 2018. 12. 4.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을 87,349,342원(당초세액 184,535,474원 – 경정된 세액97,186,13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31,180,000원(당초세액373,547,928원 – 경정된 세액 342,367,928원)만큼 감액 경정하였다.

3) 피고는 2019. 2. 11. 기납부 세액공제의 오류를 정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40,600,000원(종전 기납부세액 149,315,319- 경정된 기납부세액 108,715,419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0,000원(종전 기납부세액 94,558,773원 – 경정된 기납부세액 80,558,773원) 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정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19. ① 2014∼2015년 BR개성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은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95,506,350원을 제외하고, ② 가지급금잔액 미회수 분 679,895,200원 중 100,000,000원은 2016. 5. 30. 회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면서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재계산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의 경정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 금액을 감액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4. 4. 9.자 가지급금 반제 분290,000,000원은 원고가 배당받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수되지 않고 BBB이 전액 횡령하였다고 하였다‘고 인정된 사실에 따라 290,000,000원을 가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와 같이 2019. 10. 7.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고, 2019. 11.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괄호 안의 금액은 이 사건 당초 소득처분 금액과의 변동차액임

3) 이 사건 당초처분,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피고의 오류정정에 따른감액경정,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변동된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은 별지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과 같다.

4) 또한 이 사건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 중 가지

급금 내역은 별지 가지급금 내역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및 이에 대한 경정처분 등에 따라 변동된 청구취지 기재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한 2006. 5. 29.자 772,000,000원, 2006. 6. 2.자 23,895,200원, 2006. 7. 14.자 3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이 SELL로부터 매입한 부산 00구 00동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전기시설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원은그 사용용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금원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상여소득처분의 대상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 등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시점부터 조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6. 3. 8.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SEL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SELL은 위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2006. 5. 29. 이 사건 공장의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772,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그중 765,000,000원을 SELL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공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6. 6. 2.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895,200원이 이체되었고,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장의 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마) 2006. 7. 14.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3,000,000원이 이체되었고,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장의 전기시설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바) 원고와 BUY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2018. 3. 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공장에 관하여 2018. 3. 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U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금원이 상여 소득처분 대상인지 여부

가) 관계규정 등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익의 하나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조항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매수자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2, 3호 증, 을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SELL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SELL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공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이 사건 법인은 위 공장에 관한 소유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법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금원 중 위 공장의 매수대금과 등기비용은 위 공장의 취득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대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위 공장에 대한 전기시설공사대금 또한 원고 소유인 위 공장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우 편의상 소유명의만을 원고로 해두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며, 원고가 위 법인의 주주인 BBB에게 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위 법인에게 위 공장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발급한 2015. 1. 31.자, 2015. 6. 30.자, 2015. 7. 31.자 각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위 법인이 위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BBB에게 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BB에게 위 법인 주식을 1주당 873,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대가로 현금 외 현물 또는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이 추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 참조). 위 법인이 위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처분할 때까지 위 공장에 대한 소유권 내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가목에 따라 위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5. 5. 15.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그 어떠한 회수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무렵에는 원고에 대한위 금원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위 금액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등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 1.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5. 5. 15.경 무렵 이 사건 금원상당의 이익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2015. 1. 1.~2015. 12. 31.)이 종료하는 2015. 12. 31.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2016. 5. 31.의 다음날인 2016. 6. 1.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이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등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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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매수자금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소득처분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31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법인이 지급한 매수대금 등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일정 시점 이후 소득처분되며, 명의신탁계약 무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약명의신탁 #가지급금 #업무무관자금 #부동산 소유권 #명의신탁 무효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법인이 지급한 매수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법인의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인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며, 해당 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한 가지급금이 소득처분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금원에 대한 회수 포기 또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경제적 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시점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판결은 공동대표이사 사임 시점 등에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소득처분 시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수익을 주장해도 가지급금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 사용·수익 주장만으로는 소유권 미취득 사실이 번복되지 않아 가지급금 소득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판결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취, 주식 양도대가 주장 등 실질적 사용 주장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해당할 뿐,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임을 변경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무관가지급금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 다음 연도 6월 1일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판결은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52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3.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99,303원 부과처분, 2018. 9. 1.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08,875원의 부과처분, 2019. 2. 11.자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38,455원 부과처분, 2019. 11. 1.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436,307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R(2015. 5. 27. 주식회사 DM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30. 신발제조업, 신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4. 10. 2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 13. 사임하였고, 사임당일 BBB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15. 사임하였다.

나. 피고의 2018. 5. 3.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23.부터 2018. 1. 10.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2012∼2015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에서 ① 2014∼2015 사업연도 주식회사 BR개성 파견 직원 임금 횡령액 95,506,350원, ② 2015. 6. 26.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679,895,200원, ③ 2012∼2015 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66,732,395원 합계 942,133,945원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위 금액상당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고 이 사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아래 과 같이 원고에게 2018. 5. 3.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21,300원을, 2018. 9. 1. 2013년 종합소득세 13,295,260원, 2014년 종합소득세 39,373,390원, 2015년 종합소득세 360,191,150원을 각 결정·고지(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2018. 6. 8. 우선 고지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경정청구

1)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당초 처분과 별도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받은 290,000,000원의 배당

금은 BBB이 전액 횡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감액해야 한다.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받은 200,000,000원의 배당금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 50%(5,000주)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50%(2,500주)의 실질 소유자는 YYY이므로 YYY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100,000,000원을 2015년 귀속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감액해야 한다.

2) 피고는 2018. 12. 4.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을 87,349,342원(당초세액 184,535,474원 – 경정된 세액97,186,132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31,180,000원(당초세액373,547,928원 – 경정된 세액 342,367,928원)만큼 감액 경정하였다.

3) 피고는 2019. 2. 11. 기납부 세액공제의 오류를 정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40,600,000원(종전 기납부세액 149,315,319- 경정된 기납부세액 108,715,419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0,000원(종전 기납부세액 94,558,773원 – 경정된 기납부세액 80,558,773원) 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정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19. ① 2014∼2015년 BR개성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은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95,506,350원을 제외하고, ② 가지급금잔액 미회수 분 679,895,200원 중 100,000,000원은 2016. 5. 30. 회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면서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재계산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의 경정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 금액을 감액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4. 4. 9.자 가지급금 반제 분290,000,000원은 원고가 배당받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수되지 않고 BBB이 전액 횡령하였다고 하였다‘고 인정된 사실에 따라 290,000,000원을 가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와 같이 2019. 10. 7.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고, 2019. 11.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괄호 안의 금액은 이 사건 당초 소득처분 금액과의 변동차액임

3) 이 사건 당초처분,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경정, 피고의 오류정정에 따른감액경정,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변동된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은 별지 종합소득세 처분 내역과 같다.

4) 또한 이 사건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금액 중 가지

급금 내역은 별지 가지급금 내역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및 이에 대한 경정처분 등에 따라 변동된 청구취지 기재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한 2006. 5. 29.자 772,000,000원, 2006. 6. 2.자 23,895,200원, 2006. 7. 14.자 3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이 SELL로부터 매입한 부산 00구 00동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전기시설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원은그 사용용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금원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상여소득처분의 대상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 등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시점부터 조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6. 3. 8.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인 SELL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SELL은 위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2006. 5. 29. 이 사건 공장의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772,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그중 765,000,000원을 SELL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공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6. 6. 2.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3,895,200원이 이체되었고,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장의 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마) 2006. 7. 14.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3,000,000원이 이체되었고,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장의 전기시설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바) 원고와 BUY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2018. 3. 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공장에 관하여 2018. 3. 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U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금원이 상여 소득처분 대상인지 여부

가) 관계규정 등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익의 하나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조항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처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매수자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2, 3호 증, 을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SELL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SELL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공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이 사건 법인은 위 공장에 관한 소유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법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금원 중 위 공장의 매수대금과 등기비용은 위 공장의 취득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대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위 공장에 대한 전기시설공사대금 또한 원고 소유인 위 공장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우 편의상 소유명의만을 원고로 해두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며, 원고가 위 법인의 주주인 BBB에게 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위 법인에게 위 공장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발급한 2015. 1. 31.자, 2015. 6. 30.자, 2015. 7. 31.자 각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위 법인이 위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BBB에게 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BB에게 위 법인 주식을 1주당 873,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대가로 현금 외 현물 또는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인이 추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등 참조). 위 법인이 위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처분할 때까지 위 공장에 대한 소유권 내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가목에 따라 위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5. 5. 15.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그 어떠한 회수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무렵에는 원고에 대한위 금원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위 금액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등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 1.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5. 5. 15.경 무렵 이 사건 금원상당의 이익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2015. 1. 1.~2015. 12. 31.)이 종료하는 2015. 12. 31.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2016. 5. 31.의 다음날인 2016. 6. 1.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이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등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