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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증여한 현금 사해행위 해당여부 및 반환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927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증자인 가족은 악의가 추정되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가족 증여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반환책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2억 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이 증여받은 돈을 이미 써버렸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가족이 이미 받은 돈을 소비한 경우에도, 그 받은 만큼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인 가족이 선의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가족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이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며, 선의 입증책임이 가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송금받은 가족이 명의만 빌려줬어도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계좌 명의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5. 이런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실제 수증액 전체가 반환 대상이 되며,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연이자(연 5%)가 붙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492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7.15

판 결 선 고

2020.8.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C.C은 2016. 6. 30. 현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650,142,600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C.C은 D.D.D에게 명의신탁해 둔 〇〇 〇〇 임야를 2016. 2. 22. 주식회사 EEEE에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비용을 공제 한 272,828,900원을 아들인 F.F.F)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F.F.F에게 지시하여 그 중 200,000,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7. 15.부터 2016. 9. 1.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C.C.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C.C이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

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은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 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

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C.C이 피고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계약 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의 계좌로 C.C.C의 자금이 이체된 이상 피

고는 그 금전 상당을 취득하게 되고, C.C.C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해 위 계좌에 입

금된 자금을 C.C.C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증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C.C.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9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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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증여한 현금 사해행위 해당여부 및 반환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9279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증자인 가족은 악의가 추정되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가족 증여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반환책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2억 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이 증여받은 돈을 이미 써버렸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가족이 이미 받은 돈을 소비한 경우에도, 그 받은 만큼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인 가족이 선의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가족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이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수익자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며, 선의 입증책임이 가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송금받은 가족이 명의만 빌려줬어도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계좌 명의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5. 이런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실제 수증액 전체가 반환 대상이 되며,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연이자(연 5%)가 붙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판결은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492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7.15

판 결 선 고

2020.8.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C.C은 2016. 6. 30. 현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650,142,600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C.C은 D.D.D에게 명의신탁해 둔 〇〇 〇〇 임야를 2016. 2. 22. 주식회사 EEEE에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비용을 공제 한 272,828,900원을 아들인 F.F.F)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F.F.F에게 지시하여 그 중 200,000,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7. 15.부터 2016. 9. 1.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C.C.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C.C이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

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은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 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

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C.C이 피고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계약 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의 계좌로 C.C.C의 자금이 이체된 이상 피

고는 그 금전 상당을 취득하게 되고, C.C.C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해 위 계좌에 입

금된 자금을 C.C.C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증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C.C.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9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