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1180 추심금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741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9. 15. |
|
판 결 선 고 |
2020. 10. 13.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하단 2행의 “제41조 제1항”을 “제24조, 제41조”로 고친다.
○ 4면 4행의 “207. 11.경”을 “2017. 11.경”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0.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1180 추심금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741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9. 15. |
|
판 결 선 고 |
2020. 10. 13.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하단 2행의 “제41조 제1항”을 “제24조, 제41조”로 고친다.
○ 4면 4행의 “207. 11.경”을 “2017. 11.경”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0.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