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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시점과 기간 판단 및 무효처분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69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이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시작해야 함. 농지의 연속성·개별 요건 충족 불비시 감면 대상이 아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거주기간 #경작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새로운 농지에서 언제부터 얼마 동안 거주·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을 시작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69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상 3년 이상 거주·경작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시작해 그 기간을 이어야 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용지 수용 후 받은 대토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대토로 농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거주·경작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691 판결은 각 대토마다 개별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대토의 연속성만으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대토 감면요건 심사에서 피고 세무서의 절차가 잘못된 경우 무효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 세무서가 신고내용 및 감면요건을 근거로 심사했다면, 이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691 판결은 납세자가 대토농지 감면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가 감면 요건을 심사한 조치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691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554,71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로 수용된 XX동 필지의 대토로 취득한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도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YY 토지는 XX동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대토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토를 취득하지 않았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YY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임을 전제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YY 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령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 주장은 일응 이 사건 토지가 XX동 토지의 대토로서 XX동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또한 갖춘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별개임을 밝혀둔다).

3)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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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시점과 기간 판단 및 무효처분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69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이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시작해야 함. 농지의 연속성·개별 요건 충족 불비시 감면 대상이 아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거주기간 #경작요건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새로운 농지에서 언제부터 얼마 동안 거주·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을 시작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69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상 3년 이상 거주·경작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시작해 그 기간을 이어야 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용지 수용 후 받은 대토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히 대토로 농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거주·경작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691 판결은 각 대토마다 개별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대토의 연속성만으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농지대토 감면요건 심사에서 피고 세무서의 절차가 잘못된 경우 무효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 세무서가 신고내용 및 감면요건을 근거로 심사했다면, 이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691 판결은 납세자가 대토농지 감면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가 감면 요건을 심사한 조치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691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554,71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로 수용된 XX동 필지의 대토로 취득한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도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YY 토지는 XX동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대토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토를 취득하지 않았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YY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임을 전제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YY 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령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 주장은 일응 이 사건 토지가 XX동 토지의 대토로서 XX동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또한 갖춘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별개임을 밝혀둔다).

3)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