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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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691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04. |
|
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554,71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로 수용된 XX동 필지의 대토로 취득한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도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YY 토지는 XX동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대토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토를 취득하지 않았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YY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임을 전제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YY 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령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 주장은 일응 이 사건 토지가 XX동 토지의 대토로서 XX동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또한 갖춘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별개임을 밝혀둔다).
3)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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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691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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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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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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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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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554,71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지로 수용된 XX동 필지의 대토로 취득한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도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YY 토지는 XX동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대토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토를 취득하지 않았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YY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임을 전제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YY 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령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 주장은 일응 이 사건 토지가 XX동 토지의 대토로서 XX동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또한 갖춘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별개임을 밝혀둔다).
3)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