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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사업개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 요약
주택신축 전에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실제로 분양이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주택신축사업 #사업개시시점 #고철판매 #분양개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 전 고철 판매가 사업 개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해서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은 주택신축 전 2회의 고철 판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을 개시한 때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연도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은 주택 분양 개시를 사업 개시로 인정했습니다.
3. 세무상 주택신축사업의 개시연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에 따라 분양 개시일이 사업연도로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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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사업개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 요약
주택신축 전에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실제로 분양이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주택신축사업 #사업개시시점 #고철판매 #분양개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 전 고철 판매가 사업 개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해서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은 주택신축 전 2회의 고철 판매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을 개시한 때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연도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은 주택 분양 개시를 사업 개시로 인정했습니다.
3. 세무상 주택신축사업의 개시연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32 판결에 따라 분양 개시일이 사업연도로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53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