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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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378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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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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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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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구합204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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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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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귀취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원천징수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지점은 ○R이나 ○RGL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RGL 등으로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 지점이 ○RGL 등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상가격보다도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한 거래이고, 이러한 가격조작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자신의 납세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이 사건 사용계약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사업장과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켜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제도로, 소득금액 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조정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그 자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참조), 결국 원천징수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외국법인이라 할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급검사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RGL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R 또는 ○RGL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R 또는 ○RGL의 국내원천소득이 감소하거나 원고의 국내소득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증가된 원고의 국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과는 별개로 선급검사가 속하는 비수익사업의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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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378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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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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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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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구합204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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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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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귀취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원천징수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지점은 ○R이나 ○RGL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RGL 등으로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 지점이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 지점이 ○RGL 등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상가격보다도 낮은 거래가격을 적용한 거래이고, 이러한 가격조작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자신의 납세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이 사건 사용계약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사업장과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국내사업장에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켜 국내 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제도로, 소득금액 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조정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 그 자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참조), 결국 원천징수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외국법인이라 할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급검사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자인 ○R 또는 ○RGL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R 또는 ○RGL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R 또는 ○RGL의 국내원천소득이 감소하거나 원고의 국내소득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증가된 원고의 국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구 국세조정법 제4조 제1항과는 별개로 선급검사가 속하는 비수익사업의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