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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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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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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17162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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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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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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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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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bbb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는 cc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12. 13. 접수 제12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1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