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쟁점 건물 취득 후 7년 경과 후 매수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및 매도인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고, 영수증에 찍힌 인영이 매도인의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원고 주장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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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62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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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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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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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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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64,649원의 환급경정거부 처분 중 12,116,6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한CC로부터 ○○시 ○○동 1783-6 ○○프라자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8. 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21억 원, 취득가액을 “13억 2,000만 원”으로 하고, 감가상각비 누계액 1억 8,676만 원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560,480원을 신고·납부(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3억 2,000만 원”보다 5억 원이 많은 “18억 2,000만 원”이고, 감가상각비 누계액 중 4500만 원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세액인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액 219,560,480원 중 147,564,649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가상각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2018. 4. 2. 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13억 2,00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13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대금으로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위 “18억 2,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위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이YY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증인 이Y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가액은 18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2002. 1. 15.부터 2002. 2. 20.까지 한CC에게 모텔 집기류 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8억 2,000만 원 합계 20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한CC 명의의 각 영수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수증 중 2002. 1. 30.자 3억 원의 영수증(갑 제1호증 제4면), 2002. 1. 15.자 2억 원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5면) 합계 5억 원에 대한 영수증 2매가 다른 영수증들과 형식과 필적이 다르고 작성명의자인 증인 한CC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감정인 유ZZ의 2020. 8. 13.자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날인된 인영이 한CC의 인감대장상 신고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 영수증들에 한C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한 다른 영수증들과 형식과 필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영수증들이 한CC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한C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한CC의 일부 증언, 감정인 유ZZ의 2020. 2. 28.자 필적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약 7년이 지난 2009. 11경에야 한CC로부터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수증을 뒤늦게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수령한 시점은, 이 사건 양도일을 기준으로도 약 10년 전의 시점이므로 당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고, 매도인인 한CC가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사실과 달리 작성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원고가 수령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당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일자 무렵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대금의 지급액과 거의 같은 금액의 돈이 수표로 출금된 내역,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 위 금융자료의 수표 출금 및 지급일과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일자, 매매계약 체결일 등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금융자료들에서 확인되는 금액 상당의 돈이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아니라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와 한CC 사이에 특별히 이 사건 건물의 양도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한CC에게 지급된 20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거래와 관련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모텔을 운영하였던 이YY은, 원고가 한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 정한 매매대금은 총 20억 2,000만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 20억 2,000만 원 중 집기류 등 비품에 대한 대금 2억 원을 제외한 18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Y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여부 및 매매가격 결정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협의 과정,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장소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점포분양계약서(을 제5호증의 제6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금액, 영수일자, 지급 명목이 일치하지 않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인 한CC는 양도소득세, 매수인인 원고는 취득세를 낮추어야 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분양계약서는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⑦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한CC는, 한C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3억 2,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보이고, 계약 당일인 2002. 1. 30. 3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는 증언은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의 수표 출금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CC는 이 사건 건물과 집기류 등 비품과는 별도로 모텔 인테리어 대한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잔금 지급기일에 영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이YY의 증언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2억 원 상당의 집기류 등 비품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었음에도 3억 원에 이르는 인테리어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한CC의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의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2] 양도소득세액표 기재와 같이 84,112,45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35,448,024원(= 당초 총결정세액 219,560,480원 - 위 정당한 세액 84,112,456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2,116,625원[= 원고가 구하는 환급세액 147,564,649원 - (당초 신고세액 219,560,480원 - 정당세액 84,112,4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쟁점 건물 취득 후 7년 경과 후 매수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및 매도인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고, 영수증에 찍힌 인영이 매도인의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원고 주장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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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762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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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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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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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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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64,649원의 환급경정거부 처분 중 12,116,6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한CC로부터 ○○시 ○○동 1783-6 ○○프라자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8. 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21억 원, 취득가액을 “13억 2,000만 원”으로 하고, 감가상각비 누계액 1억 8,676만 원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560,480원을 신고·납부(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3억 2,000만 원”보다 5억 원이 많은 “18억 2,000만 원”이고, 감가상각비 누계액 중 4500만 원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세액인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액 219,560,480원 중 147,564,649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가상각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2018. 4. 2. 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13억 2,00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13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대금으로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위 “18억 2,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위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12호증의 각 기재, 이YY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증인 이Y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가액은 18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2002. 1. 15.부터 2002. 2. 20.까지 한CC에게 모텔 집기류 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8억 2,000만 원 합계 20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한CC 명의의 각 영수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수증 중 2002. 1. 30.자 3억 원의 영수증(갑 제1호증 제4면), 2002. 1. 15.자 2억 원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5면) 합계 5억 원에 대한 영수증 2매가 다른 영수증들과 형식과 필적이 다르고 작성명의자인 증인 한CC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감정인 유ZZ의 2020. 8. 13.자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면, 날인된 인영이 한CC의 인감대장상 신고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위 영수증들에 한C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한 다른 영수증들과 형식과 필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영수증들이 한CC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한C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한CC의 일부 증언, 감정인 유ZZ의 2020. 2. 28.자 필적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약 7년이 지난 2009. 11경에야 한CC로부터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수증을 뒤늦게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수령한 시점은, 이 사건 양도일을 기준으로도 약 10년 전의 시점이므로 당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고, 매도인인 한CC가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사실과 달리 작성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원고가 수령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당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일자 무렵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대금의 지급액과 거의 같은 금액의 돈이 수표로 출금된 내역,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 위 금융자료의 수표 출금 및 지급일과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일자, 매매계약 체결일 등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금융자료들에서 확인되는 금액 상당의 돈이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아니라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와 한CC 사이에 특별히 이 사건 건물의 양도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한CC에게 지급된 20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거래와 관련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모텔을 운영하였던 이YY은, 원고가 한C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때 정한 매매대금은 총 20억 2,000만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 20억 2,000만 원 중 집기류 등 비품에 대한 대금 2억 원을 제외한 18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YY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모텔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여부 및 매매가격 결정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협의 과정,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장소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점포분양계약서(을 제5호증의 제6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금액, 영수일자, 지급 명목이 일치하지 않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인 한CC는 양도소득세, 매수인인 원고는 취득세를 낮추어야 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분양계약서는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⑦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한CC는, 한C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3억 2,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보이고, 계약 당일인 2002. 1. 30. 3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는 증언은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의 수표 출금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CC는 이 사건 건물과 집기류 등 비품과는 별도로 모텔 인테리어 대한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잔금 지급기일에 영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이YY의 증언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2억 원 상당의 집기류 등 비품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었음에도 3억 원에 이르는 인테리어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한CC의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의 정당한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2] 양도소득세액표 기재와 같이 84,112,45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은 135,448,024원(= 당초 총결정세액 219,560,480원 - 위 정당한 세액 84,112,456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2,116,625원[= 원고가 구하는 환급세액 147,564,649원 - (당초 신고세액 219,560,480원 - 정당세액 84,112,4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