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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주식거래가 조세회피 수단일 때 과세 실질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 요약
여러 단계의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이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통한 자본 환원·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형식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개별 규정 없이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조세회피 #주식교환 #자사주 소각 #의제배당소득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복수의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이면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단계의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연속된 행위로 판단되면 합산해 하나의 거래처럼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은 일련의 주식거래 및 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이면 전체 흐름을 하나로 보고 실질적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은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어도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으로 별도의 부인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보완적 관계에 있어 부당한 조세감면은 실질 기준으로 과세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3. 주식교환, 양도, 소각 거래가 모두 다른 사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간 시기·관계·경위 및 특수관계인 등을 종합 검토해 실질적 연계성이 인정되면 개별적 사정 주장만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은 단기간·특수관계인 간 순차적 거래·경제적 이익 등 실질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런 거래에서 실제로 과세소득의 종류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전체 거래 실질이 회사를 통한 자본 환원에 해당하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은 실질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7211 ⁠(2020.05.14)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9. 3. 26.부터 2016. 1. 7.까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다.

2) 최☆☆는 원고의 아들이고, 2001. 11. 10.부터 ◇◇◇◇개발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최☆☆의 주식교환계약

1) 원고와 최☆☆는 2015. 7. 1. 원고가 보유한 ◇◇◇◇개발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발행주식 234,545주를 아래와 같이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최☆☆는 2015. 8. 10. 아래와 같이 위 주식교환계약 중 1주당 가액을 ◇◇◇◇개발 89,929원, ◇◇건설 34,495원으로 변경하고(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른 주식교환거래를 완료하였다.

다. ◇◇◇◇개발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1) ◇◇◇◇개발은 2015. 8. 10. ① 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8,093,610,000원에, ②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 최☆☆가 ○○관광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로부터 ◇◇◇◇개발 발행주식 29,488주를 대금2,651,826,350원에 각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위 ① 부분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자사주를 취득하였다.

2) ◇◇◇◇개발은 2016. 3. 15. 위 자사주를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라. ◇◇◇◇개발 지배구조 변동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개발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따른 ◇◇◇◇개발 지배구조 변동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와 최☆☆의 세금 신고

1)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세율 10%)와,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2) 최☆☆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세율 10%, 한편 이 사건 주식양도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교환과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이 사건 양도계약, ◇◇◇◇개발의 자사주 소각의 실질을 원고가 ◇◇◇◇개발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보아 2018. 10.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이 사건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거래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이고, 단지 원고와 최☆☆의 관계, 사후적인 결과만을 놓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추후 상속에 따른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 경영 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아들인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 ◇◇건설은 2015. 7. 1. 기준 ◇◇◇◇개발 발행주식 80.13%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는데,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액 전액을 익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개발 지분 100%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마침 최☆☆는 증여세 3,348,577,690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고, 차입금3,55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위 규정 내용과 취지,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면,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에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내지 행위로 재구성될 수 있고, 그 실질은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은 약 9개월 동안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사이의 간격은 약 40일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날(2015. 8. 10.) 바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특히 ◇◇◇◇개발은 이 사건 주식교환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되지도 않았다)인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사주 취득(취득목적: 주식소각)을 승인하였다. 이는 ◇◇◇◇개발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③ ◇◇건설이 ◇◇◇◇개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이후에 비로소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발로서는 원고로부터 바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소각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40일 전인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무렵에도 존재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원고의 상대방이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최☆☆이다. 또한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개발의 대표이사기도 하다.

⑤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취득가액 그대로 ◇◇◇◇개발에 양도하였다. 이는 사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로서는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가산세 제외)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이 각각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위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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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주식거래가 조세회피 수단일 때 과세 실질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 요약
여러 단계의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이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통한 자본 환원·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형식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개별 규정 없이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조세회피 #주식교환 #자사주 소각 #의제배당소득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복수의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이면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단계의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연속된 행위로 판단되면 합산해 하나의 거래처럼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은 일련의 주식거래 및 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이면 전체 흐름을 하나로 보고 실질적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은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어도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으로 별도의 부인규정이 없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보완적 관계에 있어 부당한 조세감면은 실질 기준으로 과세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3. 주식교환, 양도, 소각 거래가 모두 다른 사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간 시기·관계·경위 및 특수관계인 등을 종합 검토해 실질적 연계성이 인정되면 개별적 사정 주장만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은 단기간·특수관계인 간 순차적 거래·경제적 이익 등 실질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런 거래에서 실제로 과세소득의 종류는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전체 거래 실질이 회사를 통한 자본 환원에 해당하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은 실질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7211 ⁠(2020.05.14)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9. 3. 26.부터 2016. 1. 7.까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다.

2) 최☆☆는 원고의 아들이고, 2001. 11. 10.부터 ◇◇◇◇개발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최☆☆의 주식교환계약

1) 원고와 최☆☆는 2015. 7. 1. 원고가 보유한 ◇◇◇◇개발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발행주식 234,545주를 아래와 같이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최☆☆는 2015. 8. 10. 아래와 같이 위 주식교환계약 중 1주당 가액을 ◇◇◇◇개발 89,929원, ◇◇건설 34,495원으로 변경하고(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른 주식교환거래를 완료하였다.

다. ◇◇◇◇개발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1) ◇◇◇◇개발은 2015. 8. 10. ① 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8,093,610,000원에, ② ○○관광 주식회사(이하 ⁠‘○○관광’이라 한다, 최☆☆가 ○○관광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로부터 ◇◇◇◇개발 발행주식 29,488주를 대금2,651,826,350원에 각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위 ① 부분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자사주를 취득하였다.

2) ◇◇◇◇개발은 2016. 3. 15. 위 자사주를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라. ◇◇◇◇개발 지배구조 변동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개발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따른 ◇◇◇◇개발 지배구조 변동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와 최☆☆의 세금 신고

1)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세율 10%)와,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2) 최☆☆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세율 10%, 한편 이 사건 주식양도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교환과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세율 0.5%)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이 사건 양도계약, ◇◇◇◇개발의 자사주 소각의 실질을 원고가 ◇◇◇◇개발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보아 2018. 10.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이 사건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거래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이고, 단지 원고와 최☆☆의 관계, 사후적인 결과만을 놓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추후 상속에 따른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 경영 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아들인 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 ◇◇건설은 2015. 7. 1. 기준 ◇◇◇◇개발 발행주식 80.13%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였는데,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액 전액을 익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개발 지분 100%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마침 최☆☆는 증여세 3,348,577,690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고, 차입금3,550,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위 규정 내용과 취지,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면,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에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내지 행위로 재구성될 수 있고, 그 실질은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은 약 9개월 동안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사이의 간격은 약 40일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날(2015. 8. 10.) 바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특히 ◇◇◇◇개발은 이 사건 주식교환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 사건 주식교환이 완료되지도 않았다)인 2015.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사주 취득(취득목적: 주식소각)을 승인하였다. 이는 ◇◇◇◇개발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③ ◇◇건설이 ◇◇◇◇개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이후에 비로소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발로서는 원고로부터 바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소각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무렵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40일 전인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무렵에도 존재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원고의 상대방이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최☆☆이다. 또한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개발의 대표이사기도 하다.

⑤ 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취득가액 그대로 ◇◇◇◇개발에 양도하였다. 이는 사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로서는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가산세 제외)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이 각각 다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위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