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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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15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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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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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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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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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8. |
주 문
1. 가.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 ○. ○○.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 ○. ○. 접수 제14○2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가. 원고는 소외 체납자 bb[(511228-*******, ○○특별시 cc구 cc로18○길 ○-○○, ○동 ○○○호(cc동, cccc아파트)]에 대하여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bb의 자녀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bb은 2○○○.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합니다)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gg지방법원 등기국 2○○○. 8. 5. 접수 제○○○○○○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1) bb은 2○○○. ○. ○. 소외 dd외 1인과 자신 소유의 ee시 ff동 1○○-○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2) 그러나 bb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bb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습니다.
3) 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 ○○○,○○○,○○○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3)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피고가 2○○○. ○. ○. ee도 ee시 ff동 1○9-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 5. 31.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이 전부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 ○. ○. ee도 ee시 ff동 ○○○-○ 토지의 양도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 ○○.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로서의 부동산 증여
가.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bb은 2○○○. ○. ○. 과세관청의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bb의 무자력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2) bb은 2○○○. ○. ○.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평가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431,889,1○○원입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갑 제6호증 개별공시지가내역, 갑 제7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3)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의 조세채무, ○○,○○○,○○○원의 지방세채무 및 ee농협 대출잔액 ○○,○○○,○○○원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합니다(갑 제7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갑 제8호증 ○○시체납내역 회신).
4. bb의 사해 의사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9.5. 14. 선고 20087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더욱이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중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다. bb은 ee도 ee시 ff동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고,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피고의 악의
가.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역시 bb의 자녀로서 bb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ee도 ee시 ff동 토지 양도 및 이 사건 부동산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원 상당이 부과될 것 또한 명백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6. 제척기간
원고는 2○○○. ○. ○. 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재산내역과 관련 금융조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7.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bb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8.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15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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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15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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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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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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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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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8. |
주 문
1. 가.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 ○. ○○.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 ○. ○. 접수 제14○2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가. 원고는 소외 체납자 bb[(511228-*******, ○○특별시 cc구 cc로18○길 ○-○○, ○동 ○○○호(cc동, cccc아파트)]에 대하여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bb의 자녀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bb은 2○○○.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합니다)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gg지방법원 등기국 2○○○. 8. 5. 접수 제○○○○○○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1) bb은 2○○○. ○. ○. 소외 dd외 1인과 자신 소유의 ee시 ff동 1○○-○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2) 그러나 bb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bb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습니다.
3) 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 ○○○,○○○,○○○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3)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피고가 2○○○. ○. ○. ee도 ee시 ff동 1○9-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 5. 31.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이 전부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 ○. ○. ee도 ee시 ff동 ○○○-○ 토지의 양도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 ○○.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로서의 부동산 증여
가.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
bb은 2○○○. ○. ○. 과세관청의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bb의 무자력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2) bb은 2○○○. ○. ○.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평가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431,889,1○○원입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갑 제6호증 개별공시지가내역, 갑 제7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3)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의 조세채무, ○○,○○○,○○○원의 지방세채무 및 ee농협 대출잔액 ○○,○○○,○○○원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합니다(갑 제7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갑 제8호증 ○○시체납내역 회신).
4. bb의 사해 의사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9.5. 14. 선고 20087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더욱이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중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다. bb은 ee도 ee시 ff동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고,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피고의 악의
가.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역시 bb의 자녀로서 bb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ee도 ee시 ff동 토지 양도 및 이 사건 부동산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원 상당이 부과될 것 또한 명백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6. 제척기간
원고는 2○○○. ○. ○. 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재산내역과 관련 금융조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7.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bb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8.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15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