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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자산 취득가액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법 시행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을 확인합니다. 이때 의제의 효과로, 부동산 등 자산의 실제 거래가액과 평가가액 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자산 #증여자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평가가액
질의 응답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증여재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평가가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때 두 가액의 불일치는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은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제된 평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꼭 부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취득가액 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적정 절차와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은 원고의 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 또는 증여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10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 ⁠“달리 적법하다.” 다음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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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자산 취득가액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법 시행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을 확인합니다. 이때 의제의 효과로, 부동산 등 자산의 실제 거래가액과 평가가액 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자산 #증여자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평가가액
질의 응답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증여재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평가가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때 두 가액의 불일치는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은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제된 평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꼭 부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증여취득가액 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적정 절차와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은 원고의 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 또는 증여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10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 ⁠“달리 적법하다.” 다음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