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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 및 과오납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6289
판결 요약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될 이자율은 연도별로 개정된 각 연도별 이자율을 따르고, 이를 무시하고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일괄 적용해 초과 징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연도별 이자율 #과오납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도별로 개정된 각 연도별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각 연도별로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청 당시 이자율을 일괄 적용한 가산금 산정은 적법한가요?
답변
적법하지 않으며 초과 징수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판결은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한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과오납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오납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판결은 피고(국가)는 과오납된 가산금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판결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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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6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