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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입증 시 말소 등기 및 승낙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인 국가의 말소 승낙 의사표시의무가 인정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절차에 협력해야 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말소등기 #승낙의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기 및 관련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까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압류권자(국가)는 말소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즉, 근저당권자나 그 승계인이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판결은 피담보채권 존재의 입증책임은 존재를 주장하는 자(피고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권자는 근저당 말소시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면 압류권자는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판결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단보채권 존재하는지 증명이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272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184066㎡ 중 367470/368132 지분 에 관하여, 피고 BBB은 △△지방법원 △△지원 2016. 7.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같은 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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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입증 시 말소 등기 및 승낙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인 국가의 말소 승낙 의사표시의무가 인정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절차에 협력해야 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말소등기 #승낙의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기 및 관련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까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압류권자(국가)는 말소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즉, 근저당권자나 그 승계인이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판결은 피담보채권 존재의 입증책임은 존재를 주장하는 자(피고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권자는 근저당 말소시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다면 압류권자는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판결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단보채권 존재하는지 증명이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272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184066㎡ 중 367470/368132 지분 에 관하여, 피고 BBB은 △△지방법원 △△지원 2016. 7.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같은 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