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단보채권 존재하는지 증명이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2729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184066㎡ 중 367470/368132 지분 에 관하여, 피고 BBB은 △△지방법원 △△지원 2016. 7.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같은 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단보채권 존재하는지 증명이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2729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184066㎡ 중 367470/368132 지분 에 관하여, 피고 BBB은 △△지방법원 △△지원 2016. 7.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같은 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