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5307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05. 21. 선고 2019가합10496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11.11. |
|
판 결 선 고 |
2020.12.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EE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81,257,140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1. 31. 체결된 20,000,000원 및 92,271,809원의 각 금전증여계약, 2018. 2. 7. 체결된 39,667,015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2. 12. 체결된 15,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95,9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6행 다음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EEE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라 한다) 사이의 거래약정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가 독립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EEE의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DDD와 FF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CCCCCC에 EE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EEE의 남은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EE의 CCC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DD와 FFF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고 그 송금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나5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5307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05. 21. 선고 2019가합10496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11.11. |
|
판 결 선 고 |
2020.12.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EE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81,257,140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1. 31. 체결된 20,000,000원 및 92,271,809원의 각 금전증여계약, 2018. 2. 7. 체결된 39,667,015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2. 12. 체결된 15,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95,9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6행 다음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EEE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라 한다) 사이의 거래약정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가 독립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EEE의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DDD와 FF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CCCCCC에 EE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EEE의 남은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EE의 CCC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DD와 FFF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고 그 송금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나5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