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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변제주장 인정요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3074
판결 요약
피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제3자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사유와 불가피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음. 변제 목적·적법 권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해행위취소 #변제입증책임 #물품대금 송금 #채무변제 #연대보증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3자가 피고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 변제나 불가피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판결은 피고가 채무 변제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고, 물품대금 수령의 적법성이나 불가피성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제목적·불가피성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 변제 목적, 적법 권한, 불가피한 상황 모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물품대금 수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령이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 또는 사유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판결에서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4. 실무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변제 목적, 관련 채무의 구체적 존재와 행위의 불가피성 등 사실관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련 변제 목적 및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의 변제 주장 배척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30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05. 21. 선고 2019가합104968 판결

변 론 종 결

2020.11.11.

판 결 선 고

2020.12.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EE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81,257,140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1. 31. 체결된 20,000,000원 및 92,271,809원의 각 금전증여계약, 2018. 2. 7. 체결된 39,667,015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2. 12. 체결된 15,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95,9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6행 다음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EEE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라 한다) 사이의 거래약정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가 독립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EEE의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DDD와 FF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CCCCCC에 EE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EEE의 남은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EE의 CCC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DD와 FFF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고 그 송금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나5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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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변제주장 인정요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3074
판결 요약
피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제3자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사유와 불가피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음. 변제 목적·적법 권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해행위취소 #변제입증책임 #물품대금 송금 #채무변제 #연대보증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3자가 피고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 변제나 불가피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판결은 피고가 채무 변제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고, 물품대금 수령의 적법성이나 불가피성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제목적·불가피성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 변제 목적, 적법 권한, 불가피한 상황 모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물품대금 수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령이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 또는 사유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판결에서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4. 실무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변제 목적, 관련 채무의 구체적 존재와 행위의 불가피성 등 사실관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련 변제 목적 및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의 변제 주장 배척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30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05. 21. 선고 2019가합104968 판결

변 론 종 결

2020.11.11.

판 결 선 고

2020.12.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EE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81,257,140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1. 31. 체결된 20,000,000원 및 92,271,809원의 각 금전증여계약, 2018. 2. 7. 체결된 39,667,015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2. 12. 체결된 15,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95,9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6행 다음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EEE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인 C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C’라 한다) 사이의 거래약정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가 독립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EEE의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DDD와 FF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CCCCCC에 EE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이후 EEE의 남은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EE의 CCC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DD와 FFF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고 그 송금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 그 밖에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나5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