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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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1 |
|
피 고 |
UUU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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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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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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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UUU세무서장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