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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확인 방법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주장 기각한 판례

대법원 2020두41917
판결 요약
취득세 과세에서 거래상대방의 장부와 신고한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취득세 #실지거래가액 #거래가액 확인 #장부자료 #세무서 대응
질의 응답
1. 취득세 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면 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장부와 신고된 취득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하다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917 판결은 상대방 회사의 장부 및 신고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불분명 주장에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세 관련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어떤 자료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신고된 취득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917 사건에서 상대방 회사 장부 및 신고한 취득가액 등 자료로 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답변
장부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불분명’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0두41917 판결에서 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해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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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U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1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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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41917
판결 요약
취득세 과세에서 거래상대방의 장부와 신고한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취득세 #실지거래가액 #거래가액 확인 #장부자료 #세무서 대응
질의 응답
1. 취득세 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면 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상대방의 장부와 신고된 취득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하다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917 판결은 상대방 회사의 장부 및 신고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불분명 주장에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세 관련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어떤 자료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신고된 취득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917 사건에서 상대방 회사 장부 및 신고한 취득가액 등 자료로 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답변
장부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불분명’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0두41917 판결에서 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해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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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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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두4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U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1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