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과다(가공)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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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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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ooooo주식회사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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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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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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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ooooooooo 주식회사(이하 ‘원고 ooo’라 한다)에 대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9. 7. 원고 주식회사 ooo(이하 ‘원고 아oo’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ooo는 2006. 2. 20. 설립되어 포장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아oo은 2006. 3. 20.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ooo가 발행한 주식 중 90%는 이oo이, 나머지 10%는 oo연이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 아oo이 발행한 주식 중 85%는 이oo이, 나머지 15%는 oo연이 각 보유하고 있다. 이oo은 원고들의 주요 매출 상대방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의 부사장이다. oo찬은 oo연, oo진의 부친이고, 이oo의 이모부이며, oo연, oo진은 이oo과 이종사촌 관계이다.
3) oo연, oo진, oo찬(이하 ‘oo연 등’이라 한다)이 원고 ooo와 원고 아oo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의 경위
1) oooo국세청장은 2018. 1. 4.부터 2018. 7. 25.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그 결과 oooo국세청장은 원고 ooo의 경우, ① oo연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oo에게 계좌이체한 560,3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액’이라 한다)과 최oo을 통해 이oo에게 현금 등으로 전달한 600,000,000원 합계 1,160,300,000원을 가공급여로 보고, ② 원고 ooo가 oo연 등에게 2012~2017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5,511,738,220원(이하 ‘급여 1’이라 한다) 중 연간 1억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인 3,711,738,220원에서 위 가공급여 1,160,300,000원과 원고 ooo가 2018. 4. 30. 과다급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918,315,640원을 차감한 1,633,122,580원을 과다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원고 아oo의 경우, oo연 등에게 2014~2017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2,078,600,000원(이하 ‘급여 2’라 하고, 급여 1과 합하여 ‘이 사건 급여’라 한다) 중 연 1억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 1,378,600,000원에서 2018. 4. 30. 과다급여로 수정신고한 200,000,000원을 차감한 1,178,600,000원을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
1) 원고들은 2018. 11. 29. 당초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14. ‘당초 처분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2억 원씩 총 합계 6억 원은 원고 ooo의 가공급여가 아닌 oo연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oo의 배당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취소결정을 하였다.
2) 피고 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9. 6. 26. 원고 ooo의 2014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당가산세’ 부분 및 위 기간에 이oo을 귀속자로 한 합계 6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 ooo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2019. 9. 2. 원고 ooo의 oo연 등에 대한 2017 사업연도 급여 합계액을 당초 1,114,390,000원에서 1,006,593,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금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급여는 oo연 등이 원고들의 대표이사, 감사 등으로 근로한 대가로서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공급여’ 내지 ‘과다급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이oo에게 이체한 이 사건 이체액 560,300,000원은 이 사건 급여와 무관하게 oo연이 주주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금을 이oo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 ooo의 이oo에 대한 가공급여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급여는 oo연 등이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안정화 시킨 것에 대하여 지급된 정당한 대가이자, 과거의 미진한 급여에 대한 사후적 보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점, 연간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이 과다급여의 합당한 기준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oo연 등에게 지급된 정당한 급여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급여 중 연간 1억 원을 초과하는 급여가 과다급여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들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oo, 이o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ooo의 매출액의 99%는 특수관계법인인 oo에 물류 운송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원고 아oo의 매출액의 99%는 특수관계법인인 oo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공급함으로써 발생하였다.
2) 이oo은 oo의 부사장으로서 원고들의 oo에 대한 품목별 단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의 대주주로서 임원의 선임, 보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들의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 및 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다.
4) 원고 아oo의 2016. 3. 1.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는 oo 또는 이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송oo이다. 송oo이 2016년에 원고 아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연 7,400만 원이다.
5) 원고 ooo에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회의록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 아oo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주주총회의사록(2014. 3. 25.자)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원고 아oo의 임원 급여 및 보수지급 한도는 대표이사 430,000,000원(= 연 급여한도액 40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30,000,000원), 감사370,000,000원(= 연 급여한도액 35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20,000,000원), 이사165,000,000원(= 연 급여 한도액 15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15,000,000원)이다.
6) 이oo은 2018. 4. 30. oo연으로부터 2014년에 받은 2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oooooo검찰청은 2018. 9. 5. 이oo, oo연, oo진의 ‘이oo, oo연, oo진이 공모하여 201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oo연, oo진이 원고 ooo와 원고 아oo으로부터 실제 급여보다 많은 액수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 차액을 이oo이 그들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이체액의 가공급여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판단
oooooo검찰청이 2018. 9. 5. 이oo, oo연, oo진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한 점, 이oo이 oo연으로부터 2014년에 받은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든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액은 원고 ooo가 oo연을 통하여 이oo에게 제공한 가공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oo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oo연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이체액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oo연 등에게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매년 적정한 급여보다 2억 원을 더 많이 계상한 것 같고, 그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고 진술하였고, ‘2012~2014년도 제가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계좌로 받은 금액을 세법상 가공급여로 본다니 인정합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oo의 경리부장이자 이oo의 자금을 관리했던 최oo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에 oo연이 이oo에게 지급한 2억 3,000만 원은 ‘oo연 등의 급여를 가공으로 책정하여 그 금액을 oo연이 이oo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연 등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oo가 관리하는 특수관계 벤더 업체의 임원 급여가 oo에서 근무하는 임원 급여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oo연 등이 연평균 급여 8~9,0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급여는 이oo이 가공으로 책정하여 받은 금액입니다. 이 초과하여 받은 가공급여의 소유주는 이oo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연 등의 급여가 실질 급여를 초과하여 가공으로 책정되었냐는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oo연 등의 실질 급여는 1인당 연 평균 8~9,000만 원 정도이나, 이oo이 연 3~4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1인당 2~3억 원을 돌려 받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oo 및 oo의 특수관계법인의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을 담당한 회계사 박oo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6.경 oo연으로부터 이oo에게 급여 중 일부를 전달하였는데 문제가 되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oo과 최oo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검찰 및 국세청 조사를 많이 받던 상황이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미 초안이 작성된 진술서를 읽고 날인하였을 뿐’이라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이oo과 최oo에 대한 진술서는 oo연, 박oo, oo진 등에 대한 진술서 내용과 부합하는 점, 최oo은 자신에 대한 진술서 말미에 ‘상기진술 내용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고 자필로 기재·서명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미 문답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나 자신이 진술한 것을 읽어보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작성 경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진술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참조), 설령 이oo과 최oo이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이oo과 최oo에 대한 진술서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나) oo연과 이oo은 ‘oo연이 2012년경부터 이oo에게 공장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간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급여를 인상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의 대주주인 이oo과의 분쟁을 감수하고도 2012년부터 공장자금을 마련하고 싶어 급여인상을 요구해왔고 2012년, 2013년에는 원고 아oo으로부터 아무런 급여조차 받지 않았으며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도 않았던 oo연이 거액의 이 사건 이체액을 이oo에게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반면 이oo은 이 사건 이체액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상속세 납부자금이나 열처리 가공 공장 설립 등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oo은 원고 ooo의 oo에 대한 품목별 단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원고 ooo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 ooo의 임원 선임 및 보수액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이oo으로서는 oo연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계좌로 이체받을 만한 동기와 능력이 있었다.
라) 원고 ooo는 이oo이 oo연으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3,000만 원에 관하여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체액을 가공급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oo은 2014년경 oo연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 도중에 이르러서야 위 2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점, 2억 3,000만 원 외에 이체받은 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oo은 이 사건 이체액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증여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원고 ooo는 이 사건 이체액은 oo연이 원고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감사의 표시로 이oo에게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가공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공무원들이 oo연 계좌내역(을 제2호증)에 수기로 ‘oo배당’이라고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유권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oo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 액수를 초과하는 급여액을 받고 있었으므로 oo연이 원고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그대로 이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ooo로부터 받은 급여는 그만큼 잔존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oo연이 급여를 이oo에게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실제로 피고 oo세무서장은 2012~2014 사업연도 기간의 이 사건 급여 중에서 이 사건 이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과다급여액으로 산정하였다) 그 밖에 앞서 본 이oo, 최oo, 박oo 등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급여의 과다급여에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고).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 7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은 지배주주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2) 판단
oo연은 2010년경부터 원고 ooo의, 2012년경부터 원고 아oo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진은 2010년경부터 원고 ooo의, 2012년경부터 원고 아oo의 각 감사로 근무한 점, 원고 ooo의 매출 및 순이익이 2010년경부터, 원고 아oo의 매출액은 2010년경부터, 순이익은 2012년경부터 눈에 띄게 개선된 점, oo연은 2012년, 2013년은 원고 아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 급여에서 이 사건 이체액을 제외한 돈 중 oo연 등에 대한 각 연 1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oo은 2010년경 원고 ooo의 주식 90%를 취득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원고 ooo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2010년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600% 증가, 순이익 1500% 증가)하였다. 여기에 oo찬은 2009. 3. 16.경까지 원고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연도 2010. 5. 9.까지 원고 ooo의 직원 또는 감사로 근무하여 위 두 명은 2010년 이전에도 원고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매출액은 99%가 oo로부터 발생하는데 이oo은 oo의 부사장이자 원고들의 대주주로서 원고들의 매출액·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의 매출액 및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oo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급격한 증가는 oo연 등의 뛰어난 경영능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주주인 이oo과 특수관계법인인 oo의 영향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원고 ooo의 경우 2011년 295건이던 불량건수가 2012년 119건, 2013년 61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원고 아oo의 경우 oo로부터 수주하여 공급하는 부품의 종류가 213년 9종류, 2014년 17종류, 2016년 31종류까지 증가하는 등으로 정oo 등의 경영상 노력에 힘입어 원고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신장되었으므로 oo연 등의 급여도 이에 맞추어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o연 등이 원고 ooo로부터 받는 급여는 2011년경부터 이미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은 매출액의 99%를 oo에 의존하고 있고 원고들의 대주주인 이oo이 oo의 부사장이어서 원고들의 납품 단가 등을 포함하여 납품 품목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 및 원고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한 곳에만 의존하게되면 경영상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매출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는 이oo과 oo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oo연 등의 급여가 그들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 외에는, oo연 등이 장기간 원고들 회사에서 근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경영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히 oo찬의 경우 2012년부터 원고 ooo의 업무를 대부분 oo연에게 일임하고 거래처 자금관리만을 담당하면서 원고 ooo에 연 1~2회 정도 출근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o찬의 급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이후 연 2억 6,600만 원에 달했다. 원고 ooo는 매출액의 99%가 oo로 부터 발생하였으므로, oo찬이 담당했던 거래처가 다양하다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oo연 등의 급여가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ooo에는 구체적인 급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oo연 등의 급여 인상을 뒷받침 할 만한 기준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 아oo의 경우에는 2014. 3. 25. 주주 총회의사록에서 임원의 보수지급한도를 승인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역시 구체적인 급여 인상기준이나 근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oo연과 oo진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받는 급여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를 oo찬과 이oo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이oo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할 뿐 달리 급여 인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자신들이 받은 급여가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oo연과 oo진은 oo진이 원고 ooo에서 10%의, 원고 아oo에서 90%를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진이 원고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진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급여는 각 약 3억 원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과 원고들에 대한 근로제공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라) oo의 경리부장이자 이oo의 자금을 관리했던 최oo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정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하지만 1인당 연 평균 8~9,000만 원을 초과하는 oo연 등의 급여는 가공급여임이 확실하다’, ‘위 업체(oo oo 업체 중 사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들의 임원들의 급여는 1억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oo연 등의 연 평균 급여가 1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은, oo의 다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들은 연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수(oo의 대표이사 이oo의 2016년 보수 약 2억 6,000만 원, ooo의 대표이사 김o의 2017년 보수 약 1억 5,000만 원)를 받았으므로, 최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다른 하청업체들(oo, ooo)과 달리 이oo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이oo이 임원의 선임, 보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 하였던 점, 아oo의 현재 대표이사인 송oo은 연 1억 원 미만인 연 7,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다가 위 나.의 2)의 가)항에서 언급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최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oo은 2012년경부터 oo연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이 사건 이체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oo연 등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이oo으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연 등의 급여도 더욱 과다하게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청인 oo의 임원인 이oo과 이o의 평균 급여는 각 198,000,000원, 168,000,000원인데, 원청인 oo의 임원 급여수령액과 비교해 볼 때 그 하청업체의 임원들인 oo연 등이 원고들로부터 연 3억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과다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과다(가공)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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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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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ooooo주식회사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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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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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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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ooooooooo 주식회사(이하 ‘원고 ooo’라 한다)에 대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9. 7. 원고 주식회사 ooo(이하 ‘원고 아oo’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ooo는 2006. 2. 20. 설립되어 포장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아oo은 2006. 3. 20.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ooo가 발행한 주식 중 90%는 이oo이, 나머지 10%는 oo연이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 아oo이 발행한 주식 중 85%는 이oo이, 나머지 15%는 oo연이 각 보유하고 있다. 이oo은 원고들의 주요 매출 상대방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의 부사장이다. oo찬은 oo연, oo진의 부친이고, 이oo의 이모부이며, oo연, oo진은 이oo과 이종사촌 관계이다.
3) oo연, oo진, oo찬(이하 ‘oo연 등’이라 한다)이 원고 ooo와 원고 아oo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의 경위
1) oooo국세청장은 2018. 1. 4.부터 2018. 7. 25.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그 결과 oooo국세청장은 원고 ooo의 경우, ① oo연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oo에게 계좌이체한 560,3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액’이라 한다)과 최oo을 통해 이oo에게 현금 등으로 전달한 600,000,000원 합계 1,160,300,000원을 가공급여로 보고, ② 원고 ooo가 oo연 등에게 2012~2017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5,511,738,220원(이하 ‘급여 1’이라 한다) 중 연간 1억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인 3,711,738,220원에서 위 가공급여 1,160,300,000원과 원고 ooo가 2018. 4. 30. 과다급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918,315,640원을 차감한 1,633,122,580원을 과다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원고 아oo의 경우, oo연 등에게 2014~2017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2,078,600,000원(이하 ‘급여 2’라 하고, 급여 1과 합하여 ‘이 사건 급여’라 한다) 중 연 1억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 1,378,600,000원에서 2018. 4. 30. 과다급여로 수정신고한 200,000,000원을 차감한 1,178,600,000원을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
1) 원고들은 2018. 11. 29. 당초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14. ‘당초 처분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2억 원씩 총 합계 6억 원은 원고 ooo의 가공급여가 아닌 oo연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oo의 배당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취소결정을 하였다.
2) 피고 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9. 6. 26. 원고 ooo의 2014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당가산세’ 부분 및 위 기간에 이oo을 귀속자로 한 합계 6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 ooo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2019. 9. 2. 원고 ooo의 oo연 등에 대한 2017 사업연도 급여 합계액을 당초 1,114,390,000원에서 1,006,593,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금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급여는 oo연 등이 원고들의 대표이사, 감사 등으로 근로한 대가로서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공급여’ 내지 ‘과다급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이oo에게 이체한 이 사건 이체액 560,300,000원은 이 사건 급여와 무관하게 oo연이 주주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금을 이oo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 ooo의 이oo에 대한 가공급여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급여는 oo연 등이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사업을 안정화 시킨 것에 대하여 지급된 정당한 대가이자, 과거의 미진한 급여에 대한 사후적 보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점, 연간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이 과다급여의 합당한 기준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oo연 등에게 지급된 정당한 급여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급여 중 연간 1억 원을 초과하는 급여가 과다급여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들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oo, 이o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ooo의 매출액의 99%는 특수관계법인인 oo에 물류 운송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원고 아oo의 매출액의 99%는 특수관계법인인 oo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공급함으로써 발생하였다.
2) 이oo은 oo의 부사장으로서 원고들의 oo에 대한 품목별 단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의 대주주로서 임원의 선임, 보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들의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 및 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다.
4) 원고 아oo의 2016. 3. 1.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는 oo 또는 이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송oo이다. 송oo이 2016년에 원고 아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연 7,400만 원이다.
5) 원고 ooo에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회의록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 아oo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주주총회의사록(2014. 3. 25.자)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원고 아oo의 임원 급여 및 보수지급 한도는 대표이사 430,000,000원(= 연 급여한도액 40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30,000,000원), 감사370,000,000원(= 연 급여한도액 35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20,000,000원), 이사165,000,000원(= 연 급여 한도액 15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15,000,000원)이다.
6) 이oo은 2018. 4. 30. oo연으로부터 2014년에 받은 2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oooooo검찰청은 2018. 9. 5. 이oo, oo연, oo진의 ‘이oo, oo연, oo진이 공모하여 201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oo연, oo진이 원고 ooo와 원고 아oo으로부터 실제 급여보다 많은 액수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 차액을 이oo이 그들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이체액의 가공급여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판단
oooooo검찰청이 2018. 9. 5. 이oo, oo연, oo진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한 점, 이oo이 oo연으로부터 2014년에 받은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든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액은 원고 ooo가 oo연을 통하여 이oo에게 제공한 가공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oo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oo연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이체액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oo연 등에게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매년 적정한 급여보다 2억 원을 더 많이 계상한 것 같고, 그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고 진술하였고, ‘2012~2014년도 제가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계좌로 받은 금액을 세법상 가공급여로 본다니 인정합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oo의 경리부장이자 이oo의 자금을 관리했던 최oo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에 oo연이 이oo에게 지급한 2억 3,000만 원은 ‘oo연 등의 급여를 가공으로 책정하여 그 금액을 oo연이 이oo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연 등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oo가 관리하는 특수관계 벤더 업체의 임원 급여가 oo에서 근무하는 임원 급여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oo연 등이 연평균 급여 8~9,0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급여는 이oo이 가공으로 책정하여 받은 금액입니다. 이 초과하여 받은 가공급여의 소유주는 이oo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연 등의 급여가 실질 급여를 초과하여 가공으로 책정되었냐는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oo연 등의 실질 급여는 1인당 연 평균 8~9,000만 원 정도이나, 이oo이 연 3~4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1인당 2~3억 원을 돌려 받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oo 및 oo의 특수관계법인의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을 담당한 회계사 박oo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6.경 oo연으로부터 이oo에게 급여 중 일부를 전달하였는데 문제가 되냐는 질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oo과 최oo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검찰 및 국세청 조사를 많이 받던 상황이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미 초안이 작성된 진술서를 읽고 날인하였을 뿐’이라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이oo과 최oo에 대한 진술서는 oo연, 박oo, oo진 등에 대한 진술서 내용과 부합하는 점, 최oo은 자신에 대한 진술서 말미에 ‘상기진술 내용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고 자필로 기재·서명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미 문답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나 자신이 진술한 것을 읽어보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작성 경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진술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참조), 설령 이oo과 최oo이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이oo과 최oo에 대한 진술서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
나) oo연과 이oo은 ‘oo연이 2012년경부터 이oo에게 공장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간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급여를 인상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의 대주주인 이oo과의 분쟁을 감수하고도 2012년부터 공장자금을 마련하고 싶어 급여인상을 요구해왔고 2012년, 2013년에는 원고 아oo으로부터 아무런 급여조차 받지 않았으며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도 않았던 oo연이 거액의 이 사건 이체액을 이oo에게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반면 이oo은 이 사건 이체액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상속세 납부자금이나 열처리 가공 공장 설립 등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oo은 원고 ooo의 oo에 대한 품목별 단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원고 ooo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 ooo의 임원 선임 및 보수액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이oo으로서는 oo연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계좌로 이체받을 만한 동기와 능력이 있었다.
라) 원고 ooo는 이oo이 oo연으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3,000만 원에 관하여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체액을 가공급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oo은 2014년경 oo연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 도중에 이르러서야 위 2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점, 2억 3,000만 원 외에 이체받은 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oo은 이 사건 이체액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증여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원고 ooo는 이 사건 이체액은 oo연이 원고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감사의 표시로 이oo에게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가공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공무원들이 oo연 계좌내역(을 제2호증)에 수기로 ‘oo배당’이라고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유권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oo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 액수를 초과하는 급여액을 받고 있었으므로 oo연이 원고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그대로 이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ooo로부터 받은 급여는 그만큼 잔존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oo연이 급여를 이oo에게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실제로 피고 oo세무서장은 2012~2014 사업연도 기간의 이 사건 급여 중에서 이 사건 이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과다급여액으로 산정하였다) 그 밖에 앞서 본 이oo, 최oo, 박oo 등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급여의 과다급여에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고).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 7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은 지배주주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2) 판단
oo연은 2010년경부터 원고 ooo의, 2012년경부터 원고 아oo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진은 2010년경부터 원고 ooo의, 2012년경부터 원고 아oo의 각 감사로 근무한 점, 원고 ooo의 매출 및 순이익이 2010년경부터, 원고 아oo의 매출액은 2010년경부터, 순이익은 2012년경부터 눈에 띄게 개선된 점, oo연은 2012년, 2013년은 원고 아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 급여에서 이 사건 이체액을 제외한 돈 중 oo연 등에 대한 각 연 1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oo은 2010년경 원고 ooo의 주식 90%를 취득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원고 ooo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2010년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600% 증가, 순이익 1500% 증가)하였다. 여기에 oo찬은 2009. 3. 16.경까지 원고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연도 2010. 5. 9.까지 원고 ooo의 직원 또는 감사로 근무하여 위 두 명은 2010년 이전에도 원고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매출액은 99%가 oo로부터 발생하는데 이oo은 oo의 부사장이자 원고들의 대주주로서 원고들의 매출액·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의 매출액 및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oo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급격한 증가는 oo연 등의 뛰어난 경영능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주주인 이oo과 특수관계법인인 oo의 영향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원고 ooo의 경우 2011년 295건이던 불량건수가 2012년 119건, 2013년 61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원고 아oo의 경우 oo로부터 수주하여 공급하는 부품의 종류가 213년 9종류, 2014년 17종류, 2016년 31종류까지 증가하는 등으로 정oo 등의 경영상 노력에 힘입어 원고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신장되었으므로 oo연 등의 급여도 이에 맞추어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o연 등이 원고 ooo로부터 받는 급여는 2011년경부터 이미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은 매출액의 99%를 oo에 의존하고 있고 원고들의 대주주인 이oo이 oo의 부사장이어서 원고들의 납품 단가 등을 포함하여 납품 품목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 및 원고들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한 곳에만 의존하게되면 경영상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매출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는 이oo과 oo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oo연 등의 급여가 그들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 외에는, oo연 등이 장기간 원고들 회사에서 근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경영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히 oo찬의 경우 2012년부터 원고 ooo의 업무를 대부분 oo연에게 일임하고 거래처 자금관리만을 담당하면서 원고 ooo에 연 1~2회 정도 출근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o찬의 급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이후 연 2억 6,600만 원에 달했다. 원고 ooo는 매출액의 99%가 oo로 부터 발생하였으므로, oo찬이 담당했던 거래처가 다양하다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oo연 등의 급여가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ooo에는 구체적인 급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oo연 등의 급여 인상을 뒷받침 할 만한 기준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 아oo의 경우에는 2014. 3. 25. 주주 총회의사록에서 임원의 보수지급한도를 승인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역시 구체적인 급여 인상기준이나 근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oo연과 oo진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받는 급여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를 oo찬과 이oo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이oo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할 뿐 달리 급여 인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자신들이 받은 급여가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oo연과 oo진은 oo진이 원고 ooo에서 10%의, 원고 아oo에서 90%를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진이 원고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진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급여는 각 약 3억 원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과 원고들에 대한 근로제공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라) oo의 경리부장이자 이oo의 자금을 관리했던 최oo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정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하지만 1인당 연 평균 8~9,000만 원을 초과하는 oo연 등의 급여는 가공급여임이 확실하다’, ‘위 업체(oo oo 업체 중 사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들의 임원들의 급여는 1억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oo연 등의 연 평균 급여가 1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은, oo의 다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들은 연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수(oo의 대표이사 이oo의 2016년 보수 약 2억 6,000만 원, ooo의 대표이사 김o의 2017년 보수 약 1억 5,000만 원)를 받았으므로, 최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다른 하청업체들(oo, ooo)과 달리 이oo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이oo이 임원의 선임, 보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 하였던 점, 아oo의 현재 대표이사인 송oo은 연 1억 원 미만인 연 7,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다가 위 나.의 2)의 가)항에서 언급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최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oo은 2012년경부터 oo연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이 사건 이체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oo연 등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이oo으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연 등의 급여도 더욱 과다하게 책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청인 oo의 임원인 이oo과 이o의 평균 급여는 각 198,000,000원, 168,000,000원인데, 원청인 oo의 임원 급여수령액과 비교해 볼 때 그 하청업체의 임원들인 oo연 등이 원고들로부터 연 3억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과다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