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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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1906 과세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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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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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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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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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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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6,27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2018. 5. 8.자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9,636,27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6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4째줄의 ’2018. 8.6.‘을 ‘2018. 8. 1.’로 고치고, 제2면 19째줄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5.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아 2019. 12. 3.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사건 소장에 위 심판청구 결정문을 첨부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았음이 명백하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 한 후 2020. 8. 11.에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금액은 실제 원고가 JJJ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매입된 실물은 매출처인 DDD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실제 공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던 이 사건 거래처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QQQ, ZZZ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② 원고가 JJJ로부터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사업용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이 JJJ에게 실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④ JJJ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실제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하고, JJJ로부터 원고가 납품받은 물품을 DDD코리아 주식회사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⑤ JJJ 작성의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JJJ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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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1906 과세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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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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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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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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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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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6,27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2018. 5. 8.자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9,636,27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6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4째줄의 ’2018. 8.6.‘을 ‘2018. 8. 1.’로 고치고, 제2면 19째줄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5.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아 2019. 12. 3.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사건 소장에 위 심판청구 결정문을 첨부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았음이 명백하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 한 후 2020. 8. 11.에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금액은 실제 원고가 JJJ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매입된 실물은 매출처인 DDD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실제 공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던 이 사건 거래처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QQQ, ZZZ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② 원고가 JJJ로부터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사업용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이 JJJ에게 실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④ JJJ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실제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하고, JJJ로부터 원고가 납품받은 물품을 DDD코리아 주식회사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⑤ JJJ 작성의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JJJ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