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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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3255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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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4. |
주 문
1. 가. 피고와 BB 사이에 ○○ ◇◇군 ◎◎면 ◆◆리 전 331㎡에 관하여2018.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 ◇◇군 ◎◎면 ◆◆리 전 33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5.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성립
1) BB은 CC 외 1명에게 aa bb구 cc동 지상에 위치한 집합건물을 양도한 후 2018. 1. 2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5. 10.과 2018. 9. 1. 두 차례에 걸쳐 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2019. 5. 7.을 기준으로 BB이 원고에게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65,829,610원에 달한다.
나. BB의 부동산 증여행위
BB은 2018.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 ◇◇군 ◎◎면 ◆◆리 전 3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17.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의 증여행위 당시의 자력
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인 2018. 5. 1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 5. 14.은 이미 BB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거래를 마친 지 여러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일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가 BB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시점에는 이미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준하는 상태1)에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BB은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한 것과 다름없이 평가되는 시기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10. 31. 이 법원에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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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3255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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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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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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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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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4. |
주 문
1. 가. 피고와 BB 사이에 ○○ ◇◇군 ◎◎면 ◆◆리 전 331㎡에 관하여2018.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 ◇◇군 ◎◎면 ◆◆리 전 33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5.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성립
1) BB은 CC 외 1명에게 aa bb구 cc동 지상에 위치한 집합건물을 양도한 후 2018. 1. 2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5. 10.과 2018. 9. 1. 두 차례에 걸쳐 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2019. 5. 7.을 기준으로 BB이 원고에게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65,829,610원에 달한다.
나. BB의 부동산 증여행위
BB은 2018.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 ◇◇군 ◎◎면 ◆◆리 전 3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17. 피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의 증여행위 당시의 자력
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인 2018. 5. 1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 5. 14.은 이미 BB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거래를 마친 지 여러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일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가 BB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시점에는 이미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준하는 상태1)에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BB은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한 것과 다름없이 평가되는 시기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10. 31. 이 법원에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