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담보목적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미반환 주식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5,294,568원 및 가산세 84,836,87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 자본금 1억 원(200,000주)으로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공동설립하였고, 소외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경부터 제3자들과 사이에 주식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를 2017~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 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 약 410억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2019년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2020. 3. 9. 등에 위 매수인들과 소외 회사의 주식과 캐나다 거래소에 상장 추진 중인 캐나다법인 주식을 교환해 주기로 하는 ‘주식교환 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소외 회사는 캐나다법인을 2019년 이내에 상장할 예정이며, 소외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계약에 의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은 2021. 6. 24.부터 2021. 12. 5.까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주식거래행위를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로 판단하여 ‘원고는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9,403,248,893원을 납부해야한다’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22. 8.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9,403,248,85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9. 18.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oo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마치고, 2023. 11. 23.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17. 1. 1.~19. 12. 31. 기간에 대하여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감결정(대금 미반환 및 국내주식 미회수분은 양도거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감 제외)한다’며 당초 과세처분을 양도소득세 245,294,569원 및 가산세 84,836,877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통지를 하였다.
아. 그러자 피고는 이에 따라 2023. 12. 1. 원고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2017~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9,403,248,894원 중 미회수(미반환)분을 제외한 양도거래에 대하여 경정감 결의를 하여 양도소득세 234,952,858원(2017년 61,434,264원, 2018년 154,550,437원, 2019년 18,968,157원)만이 남게 되었다는 취지로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3. 12. 18. 위 통지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① 원고는 제3자들과 주식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소득세법상 쟁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주식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와 제3자들 사이에 주식매매예약 계약은 이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등 참조). 그러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담보목적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미반환 주식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가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예약계약서(갑7)(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공통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계약을 살펴보면 매매예약이라는 표현, 그리고 매매예약의 완결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며, 다만 제2조의 ‘담보’라는 표현은 매매예약을 담보한다는 것이지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교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원고는 매수자들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수인들은 명의개서대리인에 의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매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실제 원고는 매수인들과 사이에 ‘주식매매예약 및 교환예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매수인에게 매매 예약 및 캐나다법인의 발행주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예약하는 것으로, 발행회사가 소외 회사인 매수인의 보유 주식을 캐나다법인 발행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는 위 계약 자체로도 매수인들이 이미 주식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이는 금전 담보를 목적으로 캐나다법인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매수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을 캐다나법인 발행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 실제 캐나다법인은 2021. 11. 27. 캐나다CES거래소 상장이 승인되어 상장된 주식을 교보증권이 oo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이관작업을 하여 2022. 1. 3.부터 교보증권을 통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2019년도 말 기준 ****** 주주 1,570명 중 1,353명)에게 주식을 교부하였다.
④ 다만 이러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데, 이 사건 계약을 살펴보면, 제4조는 그 제목을 ‘보증’이라고 기재하고 있지 ‘해제’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다. 그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소외 회사가 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이 안되는 경우 매수인은 원고에게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매수인은 일종의 환매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매수인들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일부 매수인들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았으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매수인들로부터는 주식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결국 그러한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주식이 미회수, 미반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설령 이 사건 계약 제4조를 해제권의 유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반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원고는 다른 매수인에 의해 해제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반환되고 대금을 반환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없어 이 사건 처분 금액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담보목적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미반환 주식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5,294,568원 및 가산세 84,836,87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 자본금 1억 원(200,000주)으로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공동설립하였고, 소외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경부터 제3자들과 사이에 주식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를 2017~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 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 약 410억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2019년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2020. 3. 9. 등에 위 매수인들과 소외 회사의 주식과 캐나다 거래소에 상장 추진 중인 캐나다법인 주식을 교환해 주기로 하는 ‘주식교환 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소외 회사는 캐나다법인을 2019년 이내에 상장할 예정이며, 소외 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계약에 의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은 2021. 6. 24.부터 2021. 12. 5.까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주식거래행위를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로 판단하여 ‘원고는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9,403,248,893원을 납부해야한다’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22. 8.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9,403,248,85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9. 18.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oo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마치고, 2023. 11. 23.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17. 1. 1.~19. 12. 31. 기간에 대하여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감결정(대금 미반환 및 국내주식 미회수분은 양도거래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감 제외)한다’며 당초 과세처분을 양도소득세 245,294,569원 및 가산세 84,836,877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통지를 하였다.
아. 그러자 피고는 이에 따라 2023. 12. 1. 원고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2017~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9,403,248,894원 중 미회수(미반환)분을 제외한 양도거래에 대하여 경정감 결의를 하여 양도소득세 234,952,858원(2017년 61,434,264원, 2018년 154,550,437원, 2019년 18,968,157원)만이 남게 되었다는 취지로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3. 12. 18. 위 통지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① 원고는 제3자들과 주식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소득세법상 쟁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주식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와 제3자들 사이에 주식매매예약 계약은 이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등 참조). 그러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주식이 담보목적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미반환 주식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가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예약계약서(갑7)(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공통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계약을 살펴보면 매매예약이라는 표현, 그리고 매매예약의 완결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며, 다만 제2조의 ‘담보’라는 표현은 매매예약을 담보한다는 것이지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교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원고는 매수자들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수인들은 명의개서대리인에 의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매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실제 원고는 매수인들과 사이에 ‘주식매매예약 및 교환예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매수인에게 매매 예약 및 캐나다법인의 발행주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예약하는 것으로, 발행회사가 소외 회사인 매수인의 보유 주식을 캐나다법인 발행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는 위 계약 자체로도 매수인들이 이미 주식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이는 금전 담보를 목적으로 캐나다법인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매수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을 캐다나법인 발행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 실제 캐나다법인은 2021. 11. 27. 캐나다CES거래소 상장이 승인되어 상장된 주식을 교보증권이 oo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이관작업을 하여 2022. 1. 3.부터 교보증권을 통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2019년도 말 기준 ****** 주주 1,570명 중 1,353명)에게 주식을 교부하였다.
④ 다만 이러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데, 이 사건 계약을 살펴보면, 제4조는 그 제목을 ‘보증’이라고 기재하고 있지 ‘해제’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다. 그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소외 회사가 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이 안되는 경우 매수인은 원고에게 주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예치받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매수인은 일종의 환매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매수인들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일부 매수인들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았으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매수인들로부터는 주식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결국 그러한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주식이 미회수, 미반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설령 이 사건 계약 제4조를 해제권의 유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반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원고는 다른 매수인에 의해 해제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반환되고 대금을 반환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없어 이 사건 처분 금액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