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76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3. |
판 결 선 고 |
2021. 5. 18. |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임BB는 2016. xx.경 ◌◌시 ◌◌구 ◌◌동 ◌◌번지 대 xxx.x㎡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지하 x층 지상 xx층, 아파트 xx세대, 오피스텔 xx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김CC는 2016. xx.경부터 임BB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BB는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원고와 공동 명의로, 2016. xx.경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xx. xx.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6. xx. xx.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xx. xx. 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임BB와 김CC는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직후인 2017. xx. xx.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임BB, 김CC’, 수급인 ‘임BB’, 공사기간 ‘2016. xx. xx. ~ 2017. xx. xx.’, 도급금액 ‘x,xxx,xxx,xxx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장소 : ◌◌시 ◌◌구 ◌◌동 ◌◌번지 상기 지번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김CC와 임BB는 각 xx억씩 투자하여 토지 매입과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부족분은 은행 대출하여 시행키로 합의하고 시작한다. 수익 배분은 5대 5로 하기로 하고, 모든 민·형사상 또한 세무(세금) 기타 제반 사항 등에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한다. |
라. 임BB는 2017. xx.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7. xx. xx.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분양하였다. 김CC는 2018. xx. xx.경까지 임BB로부터 이익금 xxx,xxx,xxx원을 포함하여 투자금 반환 및 이익 분배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마. 김CC는 2018. xx.경 위 이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임B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아래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본인 김CC는 ◌◌동 ◌◌번지 외 3필지와 ◌◌동 ◌◌번지 외 1필지 2개소 현장에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BB씨에게 투자하여 50%의 지분으로 참여한 바 있고, 추후에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비용과 추가 세금에 대하여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본인의 지분만큼을 이유 없이 즉각 임BB씨에게 지불한다. |
바. 한편, 임BB는 2018. xx.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9.경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의 2017년 귀속분 분양수입금액을 xx,xxx,xxx,xxx원, 필요경 비를 xx,xxx,xxx,xxx원으로 하여, 임BB와 원고의 공동지분별로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xx. xx. 임BB와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고,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는 원고의 남편인 임BB와 김CC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형식상 공동사업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임BB와 김CC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동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지의 취득,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PF대출, 세금신고 등이 원고와 임BB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임BB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오랜 기간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자신의 현장소장인 김DD의 소개로 인테리어공사업자인 김CC를 알게 되었는데, 임BB와 김CC는 2015. xx.경에도 상호 자금을 출자하여 김DD(임BB의 현장소장)와 김EE(김CC의 동생) 명의로 ◌◌시 ◌◌동 ◌◌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아파트 xx세대, 오피스텔 xx호실, 소매점 x개)을 신축한 후 2016. xx.경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김CC는 임BB와 각각 xx억 원씩의 투자금과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되 수익 배분을 5 대 5, 민·형사상 법률관계 및 세금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BB에게 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임BB는 2018. xx.경 분양이 완료되자 김CC에게 정산을 거쳐 수익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김CC는 임BB에게 향후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세금에 대하여도 자신의 지분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렇듯 임BB와 김CC 사이에는 공동사업약정, 출자,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이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였다거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임BB는 2016. xx.경 사업자금 지출을 위한 사업용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 하면서 계좌에서 입출금이 일어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문자알리미 서비스에 자신과 김CC의 휴대전화번호만을 등록하였을 뿐, 원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지는 않았다. 임BB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을 주도하였고, 김CC도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였다. 현장소장 김DD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김CC가 거의 매일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진행상황 및 분양과정을 체크하였고 건축주임과 동시에 내장인테리어업자로서 참여하였으며, 내장공사가 끝나고도 매일 현장에 나와 현장상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 정산 등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김CC가 위 ◌◌동 ◌◌번지 외 3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임BB와 이 사건 사업도 함께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여 김CC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납세의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임BB의 관계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 내지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부지의 취득,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PF대출 등에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형식이나 외관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76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3. |
판 결 선 고 |
2021. 5. 18. |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임BB는 2016. xx.경 ◌◌시 ◌◌구 ◌◌동 ◌◌번지 대 xxx.x㎡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지하 x층 지상 xx층, 아파트 xx세대, 오피스텔 xx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김CC는 2016. xx.경부터 임BB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나. 임BB는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원고와 공동 명의로, 2016. xx.경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xx. xx.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6. xx. xx.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xx. xx. 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임BB와 김CC는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직후인 2017. xx. xx.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임BB, 김CC’, 수급인 ‘임BB’, 공사기간 ‘2016. xx. xx. ~ 2017. xx. xx.’, 도급금액 ‘x,xxx,xxx,xxx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도 작성하였다.
장소 : ◌◌시 ◌◌구 ◌◌동 ◌◌번지 상기 지번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김CC와 임BB는 각 xx억씩 투자하여 토지 매입과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부족분은 은행 대출하여 시행키로 합의하고 시작한다. 수익 배분은 5대 5로 하기로 하고, 모든 민·형사상 또한 세무(세금) 기타 제반 사항 등에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한다. |
라. 임BB는 2017. xx.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7. xx. xx.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분양하였다. 김CC는 2018. xx. xx.경까지 임BB로부터 이익금 xxx,xxx,xxx원을 포함하여 투자금 반환 및 이익 분배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마. 김CC는 2018. xx.경 위 이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임B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아래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본인 김CC는 ◌◌동 ◌◌번지 외 3필지와 ◌◌동 ◌◌번지 외 1필지 2개소 현장에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BB씨에게 투자하여 50%의 지분으로 참여한 바 있고, 추후에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비용과 추가 세금에 대하여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본인의 지분만큼을 이유 없이 즉각 임BB씨에게 지불한다. |
바. 한편, 임BB는 2018. xx.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9.경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의 2017년 귀속분 분양수입금액을 xx,xxx,xxx,xxx원, 필요경 비를 xx,xxx,xxx,xxx원으로 하여, 임BB와 원고의 공동지분별로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xx. xx. 임BB와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었고,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는 원고의 남편인 임BB와 김CC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형식상 공동사업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임BB와 김CC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동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지의 취득,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PF대출, 세금신고 등이 원고와 임BB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임BB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오랜 기간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자신의 현장소장인 김DD의 소개로 인테리어공사업자인 김CC를 알게 되었는데, 임BB와 김CC는 2015. xx.경에도 상호 자금을 출자하여 김DD(임BB의 현장소장)와 김EE(김CC의 동생) 명의로 ◌◌시 ◌◌동 ◌◌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아파트 xx세대, 오피스텔 xx호실, 소매점 x개)을 신축한 후 2016. xx.경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김CC는 임BB와 각각 xx억 원씩의 투자금과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되 수익 배분을 5 대 5, 민·형사상 법률관계 및 세금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BB에게 xx억 원을 지급하였다. 임BB는 2018. xx.경 분양이 완료되자 김CC에게 정산을 거쳐 수익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김CC는 임BB에게 향후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세금에 대하여도 자신의 지분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렇듯 임BB와 김CC 사이에는 공동사업약정, 출자,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이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였다거나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임BB는 2016. xx.경 사업자금 지출을 위한 사업용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 하면서 계좌에서 입출금이 일어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문자알리미 서비스에 자신과 김CC의 휴대전화번호만을 등록하였을 뿐, 원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지는 않았다. 임BB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을 주도하였고, 김CC도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였다. 현장소장 김DD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김CC가 거의 매일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진행상황 및 분양과정을 체크하였고 건축주임과 동시에 내장인테리어업자로서 참여하였으며, 내장공사가 끝나고도 매일 현장에 나와 현장상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 정산 등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김CC가 위 ◌◌동 ◌◌번지 외 3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임BB와 이 사건 사업도 함께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여 김CC에게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납세의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와 임BB의 관계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 내지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부지의 취득,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PF대출 등에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형식이나 외관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