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명희, 아들인 원고 문숙형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명희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명희, 아들인 원고 문숙형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명희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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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