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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생활비 분담 시 ‘생계 달리함’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54331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 국내 주소 판단은 두 요건의 동시 충족이 없더라도 실제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가능하며, 가족이 각자 재산으로 생활비를 분담해도, 공동생활비 부담으로 보아 따로 생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국내 주소 #생계를 달리함 #가족 공동생활 #생활비 분담
질의 응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국내 주소로 인정되나요?
답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주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331 판결은 시행령 해당 요건 미충족 시에도 제1항에 근거해 여러 사실관계로 주소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재산으로 생활비를 따로 지급해도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각각 생활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생계를 달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331 판결은 가족이 각자 생활비를 부담해도 이는 공동생활비 분담일 뿐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 한 집에 거주하고 각자 생활비를 내면 조세상 주소와 생계 단독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가족이 한 집에서 거주하며, 각자 생활비를 부담해도 공동 생활비 분담으로 보아 주소와 생계 단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331 판결은 공동 생활비 분담은 '생계 분리'로 보기 어렵고, 주소 역시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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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명희, 아들인 원고 문숙형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명희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4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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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4331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 국내 주소 판단은 두 요건의 동시 충족이 없더라도 실제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가능하며, 가족이 각자 재산으로 생활비를 분담해도, 공동생활비 부담으로 보아 따로 생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국내 주소 #생계를 달리함 #가족 공동생활 #생활비 분담
질의 응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국내 주소로 인정되나요?
답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주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331 판결은 시행령 해당 요건 미충족 시에도 제1항에 근거해 여러 사실관계로 주소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재산으로 생활비를 따로 지급해도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각각 생활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생계를 달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331 판결은 가족이 각자 생활비를 부담해도 이는 공동생활비 분담일 뿐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 한 집에 거주하고 각자 생활비를 내면 조세상 주소와 생계 단독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가족이 한 집에서 거주하며, 각자 생활비를 부담해도 공동 생활비 분담으로 보아 주소와 생계 단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331 판결은 공동 생활비 분담은 '생계 분리'로 보기 어렵고, 주소 역시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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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명희, 아들인 원고 문숙형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명희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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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4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