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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산점과 '알았음'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1988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등 사해행위 사실, 다른 재산의 압류·공매 후 채권 미회수 상태까지 알았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1년의 기산점인 '안 날'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 친인척 사실 등은 악의 간접사실에 불과하며, '안 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기에 조기제소 필요.
#사해행위취소 #안 날 #제소기간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권자가 안 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점, 즉 사해행위의 요건을 알았을 때가 제소기간 1년의 기산점입니다. 단순한 재산처분 인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고, 그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공매한 후에도 체납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언제 사해행위를 안 것으로 보나요?
답변
채권자가 재산조사 후 다른 재산을 압류·공매했음에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를 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판결은 채권자가 공동담보 부족을 알게 되는 시점, 즉 압류·공매 불구 미변제가 있으면 '안 날'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채무자의 친인척관계는 '안 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수익자와 채무자의 친인척관계 등은 수익자의 악의 추단의 간접사실 중 하나일 뿐, 제소기간 기산점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판결에 따르면 친인척관계 등은 악의 추정에 관한 사정일 뿐, '안 날'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근거로 '안 날 1년', '행위일 5년' 내 제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19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

58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

582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2013. 5. 14.∼2017. 11. 30. 기간동안 ⁠‘KKK 정보통신’ 라는 상호로 서울 OO구 OO길, OO호(OO동) 소재에서 카드단말기 설치 및 판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 3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A는 2017. 5. 23. 피고와 별지목록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

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호 및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AAA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0 EEE빌 501호를 압류한 다음 2017. 8. 2.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 501호는 2018. 4. 10. 위 공매절차에서 PPP에게 매각되었으며 2018. 4. 13.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 15. 위 2017. 5. 23.자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2017. 5. 23.자 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2017. 8.경 알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고 1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았을 뿐 AAA와 피고가 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을 안 것이 2020. 11. 13.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AAA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다음 AAA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고, AAA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세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이르렀다면 원고는 AAA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AAA와 피고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1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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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산점과 '알았음'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1988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등 사해행위 사실, 다른 재산의 압류·공매 후 채권 미회수 상태까지 알았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1년의 기산점인 '안 날'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 친인척 사실 등은 악의 간접사실에 불과하며, '안 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기에 조기제소 필요.
#사해행위취소 #안 날 #제소기간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권자가 안 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점, 즉 사해행위의 요건을 알았을 때가 제소기간 1년의 기산점입니다. 단순한 재산처분 인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고, 그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공매한 후에도 체납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언제 사해행위를 안 것으로 보나요?
답변
채권자가 재산조사 후 다른 재산을 압류·공매했음에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를 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판결은 채권자가 공동담보 부족을 알게 되는 시점, 즉 압류·공매 불구 미변제가 있으면 '안 날'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채무자의 친인척관계는 '안 날'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수익자와 채무자의 친인척관계 등은 수익자의 악의 추단의 간접사실 중 하나일 뿐, 제소기간 기산점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판결에 따르면 친인척관계 등은 악의 추정에 관한 사정일 뿐, '안 날'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근거로 '안 날 1년', '행위일 5년' 내 제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19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

58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

582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는 2013. 5. 14.∼2017. 11. 30. 기간동안 ⁠‘KKK 정보통신’ 라는 상호로 서울 OO구 OO길, OO호(OO동) 소재에서 카드단말기 설치 및 판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 3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A는 2017. 5. 23. 피고와 별지목록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

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호 및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AAA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0 EEE빌 501호를 압류한 다음 2017. 8. 2.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 501호는 2018. 4. 10. 위 공매절차에서 PPP에게 매각되었으며 2018. 4. 13.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 15. 위 2017. 5. 23.자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2017. 5. 23.자 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2017. 8.경 알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고 1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알았을 뿐 AAA와 피고가 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을 안 것이 2020. 11. 13.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AAA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다음 AAA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고, AAA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세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이르렀다면 원고는 AAA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AAA와 피고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1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