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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의사 및 명의 도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733
판결 요약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명의자)에게 있으며, 본 사안에서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명의도용 #증여세 부과 #증여의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된 경우, 증여세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용이 있었는지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판결은 명의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의 의사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판결은 명의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명의자 명의 도용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명의 도용 사실 및 명의자가 명의 도용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거부한 정황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판결은 명의자가 계좌 사용 정지·비밀번호 변경·형사고소 등 명의 도용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4. 증여세 부과 사건에서 1차·2차 확인서가 엇갈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초기 진술·행동 및 당사자들의 조치 등 전체 정황에 비춰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판결은 최초의 확인서와 실제 계좌 사용 상황, 명의자의 대응(비밀번호 등 미변경, 형사고소 미제기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류BB은 0000년 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휴대폰 안테나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정DD는 0000년 0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정DD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원고가 공동대표로 있는 원EE 주식회사는 0000년 이 사건 회사에 합계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 원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는 0000.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주(1주당 주가 0,000원, 주식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입고되어 있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6. 20.부터 2019.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0000년부터 0000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선급금 명목으로 지출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거래처가 아닌 임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후 이 사건 증권계좌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에 사용된 사실 및 류BB이 정DD를 통해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류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0. 6. 9. 원고에게는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류BB에게는 위 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6.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정D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데에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와 류BB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1)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증권계좌 및 이와 연계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아파트 주민인 이FF의 남편 정DD에게 증권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을 제공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등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와 연계된 기업은행 계좌로 0000. 0. 0. 00,000,000원을, 0000. 00. 00. 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정DD는 위 각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ㆍ매도 거래를 하여 생긴 이익금 00,000,000원을 0000. 0. 00., 00,000,000원을 0000. 00. 0.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2) 그런데 정DD는 이와 같이 이익금을 정산한 0000. 00. 0. 이후에도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ㆍ매도 거래를 계속하였다.

3) 한편 류BB은 2015년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매해 왔는데, 정DD는 류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0000. 00. 00. 0억 원 및 0000. 00. 00. 0억 원을 원고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류BB의 차명주식을 관리하였다. 정DD와 류BB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0000고합00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정DD는 2019. 9.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경위에 관하여 ⁠‘0000년 말경 신GG 감사가 제게 와서 ⁠‘주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내 아들 명의로 너무 많이 사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없겠느냐?’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증권계좌가 있다고 이야기 하니, 신GG 감사가 ⁠‘그 계좌를 이용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게 전화로 ⁠‘회사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니 당신 계좌를 이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원고가 ⁠‘문제가 없도록만 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기재한 확인서(이하 ’1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김HH는 2019. 9. 4. 원고에게 1차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 그 진위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김HH에게 전화로 ’이CC를 사고 싶었는데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주겠다고 해서 아무 탈 없게만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후 정DD는 2020. 3. 12. 1차 확인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2015년 회사에서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구입하던 중 더 이상 직원 명의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회사 상급자들이 주위 사람들을 더 알아보자고 하였고, 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 했더니 일시사용을 요청하였고 제가 원고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0. 3. 17. 김HH로부터 출석조사를 요청받았으나, 2020. 3. 18. 김HH에게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회사일로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6) 류BB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매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명의자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여세 연대납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00), 수원지방법원은 2022. 2. 10. 류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정DD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고, 2015. 12. 1. 정DD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정DD에게 원고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위 0000. 00. 0. 이후에도 수년간 증권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회수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김HH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2019년 9월경에는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계속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정DD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과 같이 명의도용을 전제로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정D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0000. 0. 0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2차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명의도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2차 확인서가 제출되더라도 원고의 형사고소가 없는 이상 정DD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면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정DD의 증언만으로는 최초 작성된 1차 확인서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답변 내용이 허위이고, 2차 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류BB의 지시를 받은 정DD의 일방적인 명의도용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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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의사 및 명의 도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733
판결 요약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명의자)에게 있으며, 본 사안에서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명의도용 #증여세 부과 #증여의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된 경우, 증여세 부과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용이 있었는지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판결은 명의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의 의사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판결은 명의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명의자 명의 도용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명의 도용 사실 및 명의자가 명의 도용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거부한 정황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판결은 명의자가 계좌 사용 정지·비밀번호 변경·형사고소 등 명의 도용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4. 증여세 부과 사건에서 1차·2차 확인서가 엇갈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초기 진술·행동 및 당사자들의 조치 등 전체 정황에 비춰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판결은 최초의 확인서와 실제 계좌 사용 상황, 명의자의 대응(비밀번호 등 미변경, 형사고소 미제기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7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광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류BB은 0000년 0월경부터 0000년 00월경까지 휴대폰 안테나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정DD는 0000년 0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정DD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원고가 공동대표로 있는 원EE 주식회사는 0000년 이 사건 회사에 합계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 원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는 0000.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주(1주당 주가 0,000원, 주식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입고되어 있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19. 6. 20.부터 2019.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0000년부터 0000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선급금 명목으로 지출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거래처가 아닌 임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후 이 사건 증권계좌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에 사용된 사실 및 류BB이 정DD를 통해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류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0. 6. 9. 원고에게는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류BB에게는 위 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6.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정D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데에 동의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와 류BB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1) 원고는 0000. 0. 00. 이 사건 증권계좌 및 이와 연계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아파트 주민인 이FF의 남편 정DD에게 증권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을 제공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등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와 연계된 기업은행 계좌로 0000. 0. 0. 00,000,000원을, 0000. 00. 00. 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정DD는 위 각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ㆍ매도 거래를 하여 생긴 이익금 00,000,000원을 0000. 0. 00., 00,000,000원을 0000. 00. 0.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2) 그런데 정DD는 이와 같이 이익금을 정산한 0000. 00. 0. 이후에도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매수ㆍ매도 거래를 계속하였다.

3) 한편 류BB은 2015년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매해 왔는데, 정DD는 류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0000. 00. 00. 0억 원 및 0000. 00. 00. 0억 원을 원고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류BB의 차명주식을 관리하였다. 정DD와 류BB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0000고합00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정DD는 2019. 9.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경위에 관하여 ⁠‘0000년 말경 신GG 감사가 제게 와서 ⁠‘주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내 아들 명의로 너무 많이 사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없겠느냐?’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증권계좌가 있다고 이야기 하니, 신GG 감사가 ⁠‘그 계좌를 이용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게 전화로 ⁠‘회사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니 당신 계좌를 이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원고가 ⁠‘문제가 없도록만 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기재한 확인서(이하 ’1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김HH는 2019. 9. 4. 원고에게 1차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 그 진위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김HH에게 전화로 ’이CC를 사고 싶었는데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사용하고 주겠다고 해서 아무 탈 없게만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후 정DD는 2020. 3. 12. 1차 확인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2015년 회사에서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구입하던 중 더 이상 직원 명의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회사 상급자들이 주위 사람들을 더 알아보자고 하였고, 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 했더니 일시사용을 요청하였고 제가 원고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차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0. 3. 17. 김HH로부터 출석조사를 요청받았으나, 2020. 3. 18. 김HH에게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회사일로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6) 류BB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매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명의자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여세 연대납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00), 수원지방법원은 2022. 2. 10. 류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정DD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고, 2015. 12. 1. 정DD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정DD에게 원고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위 0000. 00. 0. 이후에도 수년간 증권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회수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김HH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2019년 9월경에는 정DD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계속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정DD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과 같이 명의도용을 전제로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정DD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0000. 0. 0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2차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명의도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2차 확인서가 제출되더라도 원고의 형사고소가 없는 이상 정DD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면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정DD의 증언만으로는 최초 작성된 1차 확인서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답변 내용이 허위이고, 2차 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류BB의 지시를 받은 정DD의 일방적인 명의도용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