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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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1990(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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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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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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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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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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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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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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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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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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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사 건 |
2023가단15199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진○○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829,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단○○○○○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52,3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20○○나○○○○○○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4. 1.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85,829,4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2.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압류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은 203,980,012원[= 152,342,250원 + (152,342,250원 × 0.12 × 1031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의 채권압류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별도 공사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152,342,25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것인데, 피고가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82,639,781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답변서에 첨부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감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행위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1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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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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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1990(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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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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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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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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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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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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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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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사 건 |
2023가단15199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진○○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3.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829,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단○○○○○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52,3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20○○나○○○○○○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4. 1.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85,829,4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2.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압류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은 203,980,012원[= 152,342,250원 + (152,342,250원 × 0.12 × 1031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의 채권압류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별도 공사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152,342,25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것인데, 피고가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82,639,781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답변서에 첨부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감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행위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3.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1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