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누39750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3.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1) 별지1 표 순번 4,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 위 표 순번 5 내지 9의 ‘① 부과금액’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②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
울특별시 CC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3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나. 피고들
1) 피고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 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2 내지 7쪽의 ‘1. 기초사실’ 항목(별지3, 4 각 표3)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추가 형사재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외에도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대부업등의등
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 고(2015고단xxx),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2. 17. 원고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사기와 일부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추가 형
사사건’, 위 판결을 ‘추가 형사판결’이라 한다). 추가 형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원고 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xxx), 검사 는 추가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
장을 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 】
○ 제1심판결 7쪽 6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5, 62호증”으로 바꾼
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의 ‘2. 관계법령’ 항목(‘별지
10 관계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 8쪽의 ‘3.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존부
1)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원고의 기본적 주장과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관련 기본적인 판단기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 내지 13쪽의 ‘가) 원고의
기본적 주장’ 항목과 ‘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관련 기본적인 판단기준’ 항목 각
기재(별지11, 12 각 표 포함)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13 내
지 26쪽의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 부분’ 항목(별지11, 12 각 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아래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추가 형사판결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별지5 표 순번 109, 115 기
재 사업소득과 관련된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
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 원고의 조세포탈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별지5 표 순번 106, 110 내지 113, 126 내지 129, 135, 136, 137 기재 사업소득에 관
하여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
라 한다).
(2) 관련 법리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042 판결 참조).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5 표 순번 1094) 기재 사업소득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제1심이 인정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다
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
면, 추가 형사판결에서 위 사업소득과 관련된 대부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위 사업소득(별지5 표 순번 109)에 대하여, ㉠
위 사업소득 부분은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나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에 비추
어 원고의 대부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dd의 진술, 차용인이나 대부중개인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증거에 비
추어 원고가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를 다투는 주장을 철회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② 추가 형사판결은 위 사업소득(별지5 표 순번 109, 추가 형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과 관련된 대부행위에 대하여, ㉠ 금융거래내역이나 의뢰내용각서가 증
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 ee이 위 사업소득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 그 확인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 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능력이나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추가 형사판결은 금융거래내역이나 의뢰내용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
였다는 사정을 무죄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나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④ 추가 형사판결은 ee이 위 사업소득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 거나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정을 무죄이유로 삼았으나, ee의 진술은 “~인 것 같
다”라는 식의 추측성 진술이거나 기억나지 않아 잘 모른다는 것으로서, ee의 진술 은 적극적으로 대부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부족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울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보기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⑤ 추가 형사판결은 ee이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다는
사정을 무죄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추가 형사사건에서 무죄이유가 될 수 있을 뿐이 고,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⑥ 추가 형사판결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한 사정을 무죄
이유 중 하나로 삼았으나, 위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종국적으 로 취소되어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 추가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2015년에 기소한 추가 형사사건이 무려 6년이나 지
난 2021. 2.경 선고되어 그 과정 중 신속한 재판의 종결을 위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철
회할 소송상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추가 형사사건의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이 방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대부업법위반 금액만도 972억 원에 이르렀고, 그
증명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기 공소사실도 사기도박으로 그 내용이
복잡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할 유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형사사건의
제1심은 검사의 일부 공소사실 철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부업법위반 부분에 대하
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로 합계 징역 8년,
벌금 약 45억 원(후단경합범으로 2개의 주문이었음)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추가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한 사정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5 표 순번 1155) 기재 사업소득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위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추가 형사판결은 그 사업소득의 발생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관련 대부행위에 대하여 대여기간이 2일이어서 원고가 연 49%가 넘는 이자율에 의
한 이자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6) 이와 같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추가 형사판결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신고에서 누락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별지5 표 순번
106, 110 내지 113, 126 내지 129, 135, 136, 137 기재 사업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원고가 누락한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추가 형사판결도 같은 순
번 기재 사업소득에 관한 대부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정을 더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7)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26 내지 61쪽에 기재된
‘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항목(별지5 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아래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추가 판단 순서
원고는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5, 147, 149, 154, 164, 181, 191, 194, 195, 224,
228, 231, 233, 234, 269, 282 부분 거래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하여 순번별로(일부 순번은 묶어서) 판단하기로 한다.
(2)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원고의 주장 인용)
(가) 인정사실
당심 증인 ff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5호증의2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원고가 2005. 7.부터 2005. 11.경까지 별지
5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 거래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과 동일한 구조인 ff 중개인 관련 거래인 별지5 표 순번 16 내지 34, 36
부분 거래(별지12 순번 1 내지 20 부분 거래와 같다)에 관하여, 원고가 2006. 1.부터
2006. 11.경까지 위 각 거래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방설
자에 대한 문답서, 이자내역 및 수표 사본이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8)
㉠ ff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문답서 작성 당시 자신이 종
전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것이 원고의 고발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원고가 이자 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수표 사본을 교부받 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수표 사본 여백에는 ‘ff에 수표 복사 30억 이자 1,600만 원 받음’이라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d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수표 를 복사해 주는 거래의 경우 이자 또는 수수료가 1억 원당 1일 20만 원이고, 대여기간 이 2일 이상인 때에는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수표번호 중 일부를 지운 상태로 교부한
다고 진술하였는데, 수표 사본에 수표번호가 지워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에 비추어 대여기간이 1일인 것으로 보이고, 수표 사본의 액면금이 30억 원이므로 이 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도 600만 원(30×1일×20만 원)으로 추산되어 위 여백 문구에
기재된 금액 1,60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 별지5 표 순번 28(별지12 표 순번 13) 거래에 관한 수표 사본의 여백에는
‘2006. 4. 20. 수표 복사 30억→의뢰인에게 보여주고 1,600만 원 이자 받음(ff)→재
경투자금융(역삼동) 실질적인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d은 위 문구 중 ‘xxx금융(역삼동) 실질적인 회장’은 ff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
식회사 xxx금융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회사의 본점이 서울 중구 을지로2가
xxx에 소재하다가 2008.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문구는 앞서 본 dd의 진술 내용과 달리 수표 복
사 시점이 아닌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③ ff는 당심 법정에서도 문답서 작성 당시 자신이 종전에 도박죄로 처벌
받은 것이 원고의 고발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원고가 이자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수표 사본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 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020. 8. 19.자 녹취서 3, 4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
판결은 원고가 2005. 7.부터 2005. 11.경까지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 거래로
사업소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였기 때
문이다), 원고가 그와 같은 구조의 별지5 표 순번 16 내지 34, 36 부분 거래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얻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
정,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제출한 수표 사본(을가 제102호증)은 별지5 표 순번 16
내지 34, 36 부분 거래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4 부
분 거래와 관련된 것도 있는 사정(을가 제102호증은 19쪽까지 2005. 7.경부터 2005.
11.경까지의 수표 사본이나, 20쪽부터는 2006. 1.경부터 2006. 11.경까지의 수표 사본
이다), ③ ff는 문답서(을가 제27호증)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원고로부터 수표 사본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심 법정에도 그러한 진술을 유지한 사정(ff는 당심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과거의
일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1심에서 진술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료하게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④ 2004, 2005, 2006년의 사업소득 신고누락액 중 차용인이 명확히 특정된 별
지5 표 순번 1, 15, 35 부분과 달리 같은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은 차용인이 특정되
지 아니한 사정(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표 순번 16 내지 34, 36 부
분도 차용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5 순번 2 내지 14
부분 거래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다.
(3) 별지5 표 순번 15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63호증의1, 3,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12. 28. 차용인을 대리한 김창
곤에게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복사하여 준 사실(을가 제63호증의1, 3), ② gg은
hh, ii, jj의 요청으로 원고를 알선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 hh 등이 원
고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사정(을가 제110호증),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gg이 작성한 위 확인서(을가 제110호증)를 바탕으로 원고가 2007.
2. 28. kk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고 사채이자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한 사정9)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5 표 순번 147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12, 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lll 대표이사 mmm는 2011. 2. 17.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측에 의뢰내용각서, 질권각서, 질권설정 승낙의
뢰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한 사실, ② ee이 2011. 2.경 원고 측에 위 회사가 지급
한 이자 5,000만 원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③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원고의
대부거래방식 중 하나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 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별지5 표 순번 149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14, 1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측 명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
음 그 통장을 복사해주는 방식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서의 대부거래 방식 중 하
나인 사정,10) ② nn은 2011. 2.경 원고 처 oo 명의의 통장에 80억 원이 입금
되어 있는 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하고 pp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순차 입
금한 사실, ③ qq은 2011. 2.경 pp 명의의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원고 측에
전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별지5 표 순번 154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83호증의2, 제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rr는 2011. 3. 5. 원고 처 ss 명의의
통장에 합계 1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하고 원고 측에
75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tt는 2012. 4. 세무공무원 앞으로 uu로부터 위 대
부거래로 인하여 7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③ 위와 같은 방
식의 거래는 원고의 대부거래방식 중 하나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별지5 표 순번 164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12, 117, 1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ww은 2011. 4. 21. 원고로부터 200억 원을 차
용하면서 원고 측에 의뢰내용각서, 질권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 ② ee이
2011. 4.경 원고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③ ww이 2011. 4.
21.부터 4. 22.까지 사이에 원고 측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2,000만
원을 tt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자지급 사실확인 안내문에 대한 회신을 작
성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별지5 표 순번 181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12, 1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xxx는 2011. 5. 30. ww과 사이에
ww이 위 회사에 300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그러나 그 실질은 ww이
투자를 알선하고 원고 측에서 3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었다), 위 회사의 실질적 지배
자인 yy는 위 3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회사는 2011. 5. 31. 원고 측으로부터 300억 원을 입금받아 2011. 6. 2. 원고 측에 이 를 변제하였고, yy는 개인 자금으로 2억 원을 중개인인 zz에게 지급한 사실,
③ ee이 2011. 5. 30.경 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원고 측에 수표로 지급하
였음을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
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별지5 표 순번 191 부분(원고의 주장 인용)
갑 제5호증의1, 2, 제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이자수입액을 추정적 으로 산정한 dd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수입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정,11) ② 피고 BB세무
서장이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가 제1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인범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 그 밖에 차용이나 대부
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 ③ 장인범은 대부중개만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정(갑 제71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
려워서, 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
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0) 별지5 표 순번 194, 195 부분(원고의 주장 인용)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이자수입액을 추정적으로 산정
한 dd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2007. 1.부터 2008. 2.경까지 hh과의 거래에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별지5
표 순번 37 내지 41, 43, 45, 53, 72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정, ② 별지5 표
순번 169 부분 거래에 관하여 hh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도 원고가 실행한 대부거
래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12) ③ 피고 BB세무서장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관련 메
모, xxx 거래내역 통장사본(을가 제121호증), xxx 거래내역 통장사본(을가 제12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hh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 그 밖에 차용이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
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1) 별지5 표 순번 224, 234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83호증의2, 제123, 1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xxx은 2011. 10. 25.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짜로 액면금 100억 원의 자기앞수표에 배서하고, 2011. 10. 26.까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xxx는 2012. 4. 세
무공무원 앞으로 xxx으로부터 위 대부거래로 인하여 2,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③ xxx이 2011. 9. 27. 액면금 7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원고
측에 제공한 사실, ④ 이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xxx으로부터 전체 대여금의
1억 원당 20만 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받은 점, dd이 같은 취지로 진
술한 점(을가 제10호증의4 20쪽)과 더하여 보면, xxx이 원고에게 1,400만 원의 이자 를 지급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거래로 인하여 소
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2) 별지5 표 순번 228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78호증의6, 제1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cc는 2011. 10. 17. xxx 앞으로 이자를
선불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xxx는 2012. 5. 세무공
무원 앞으로 vvv로부터 위 대부거래로 인하여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 를 작성한 사정, ③ 원고 측 명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통장을 복사해주는
방식 역시 원고의 대부거래 방식 중 하나인데, 2011. 10. 17. 15억 원이 입금된 잔액증
명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3) 별지5 표 순번 231, 233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78호증의6, 제81호증의1, 제126, 1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xxx는 2011. 10. 21. 및
2011. 10. 24. xxx 앞으로 이자를 선불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각 의뢰내용각서를 작
성한 사실, ② xxx는 2012. 5. 세무공무원 앞으로 xxx로부터 위 각 대부거래로
인하여 3,000만 원 및 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③ xxx 는 원고 측에, 2011. 10. 21. 하나은행에서 인출한 수표로 3,000만 원을, 2011. 10. 24.
500만 원을 각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4) 별지5 표 순번 269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xxx 주식회사 대표이사 xxx는 2011. 12. 27. 원고 측으
로부터 선이자 약 3억 원을 공제한 약 57억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고, 2012. 1. 중
순경 60억 원을 수표로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② xxx의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xxx가 2011. 12. 27. 위 회사의 계좌로 약 57억 원을 입금한
사실, ③ 원고 측은 2012. 1. 10. TTT로부터 60억 원을 회수하였다는 기재를 한 메
모를 남긴 사정, ④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약 3억 원보다 적은 액수인 214,200,000
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보아 과세 처분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 별지5 표 순번 282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xxx 대표이사 xxx는 2011. 12. 30.
원고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측에 질권설정 승낙의뢰서를 작성한 사정, ②
xxx는 2011. 12. 30.부터 2012. 1. 30.까지 사이에 원고 측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
하고, 2011. 12. 30. 그 이자로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자지급 사실확
인 안내문에 대한 회신을 작성한 사정, ③ 주식회사 TT은행(xxx지점)은 2011.
12. 30. 주식회사 xxx명의의 예금 10억 원에 대하여 원고 측의 xxx
명의로 질권설정을 한 사실(xxx 도장이 찍혔으나, 그 위에 × 표시를 하고 xxx
명의 도장이 날인된 사정도 살필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
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갑 제25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당심 증인 xxx, xxx의 각 증언, 당심 증인 ff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61 내지 68쪽의 ‘2)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 항목(별지6
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아래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xxx 명의의 계좌(주식회사 xxx, 계좌번호 xxx)
는 dd이 사용한 차명계좌로, 여기에 입금된 돈을 모두 원고에게 입금된 이자소득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xxx 또는 xxx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xxx(변경전 상호 주식회
사 xxx, 이하 ‘xxx’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입금한 별지6 순번 10,
11, 12, 13, 26, 32, 35, 36, 40, 45, 50, 52, 53, 55, 57, 58, 61, 67 기재 각 금원은 이
자가 아닌 원금을 상환한 것이어서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1, 2, 을가 제10호
증의4, 제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xxx 명의의 위 계좌는 dd이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원고 가 사용한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하고, 당심 증인 xxx의 증언, ff의 일부 증언
(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만으로는 xxx 명의의 위 계좌가 dd의 차명계좌라고 인
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은 1998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어 지내다가
헤어졌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지시를 받아서 사채업을 보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dd이 독자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dd은 1990년대 후반 도박장에 드나들다 재산을 탕진하고, 1998년경
원고를 만났고, 도박을 하면서 정이 들어 동거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dd을 만나기
오래 전부터 도박장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였고, 1998년경 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보
유하고 있었고, 2004년경에는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 xxx은 원고의 사촌으로, 원고에게 그 명의의 위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
다. xxx은 원고가 임의로 xxx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xxx 명의의 일부 계좌 를 개설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dd은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원고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입출금하는
은행 심부름을 하는 등 원고를 따라 다니면서 원고의 일을 도왔다. dd은 원고가
의심이 많고 욕심도 많아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성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dd이 2010년경 원고가 다른 여성과 그 전부터 다른 내연관계 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dd과 사이가 나빠졌고, 2011. 7. 12.경 dd의 머리채 를 잡고 주먹으로 dd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dd에게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1. 11. 2.경 dd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밀치고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구두주걱으로 머리,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dd이 원고의 동의나 지시 없이 xxx 명의의 위 계좌를
dd의 차명계좌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xxx 명의의 위 계좌(계좌번호 xxx)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조세포탈을 하
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13)
③ xxx은 당심에서 ‘xxx 명의의 위 계좌는 dd이 도박자금을 돌려받는
데에 사용한 계좌’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다음의 사정, 즉 ㉠ xxx의 위 증언 은 xxx이 dd에게 도박자금을 돌려줄 때 xxx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진술만을 가지고 도박자금의 실소유자나 대여자가 원고가 아니라 고 보기 어려운 점, ㉡ xxx은 당심에서 dd이 원고의 돈을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이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착복
한 것으로 증언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 유
상식은 dd이 원고의 사채업을 도왔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 dd이 xxx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이자를 취득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xxx의 증언만으로 xxx 명의의 위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④ ff는 당심에서 위 xxx의 증언과 유사하게 ‘xxx 명의의 위 계좌는
dd이 도박자금을 돌려받는 데에 사용한 계좌’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다음의
사정, 즉 ㉠ ff의 위 증언 역시 ff가 dd에게 도박자금을 돌려줄 때 신종
달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진술만을 가지고 도박자금의
실소유자나 대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 ff는 위 증언을 하면서
나이가 많아(ff는 1944년생이다) 대체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예컨대 dd의 동생 xxx 명의의 차명계좌의 존재나 사용 여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xxx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을 dd에게 입
금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할 때에는 명백하게 dd에게 입금한 것으로 진
술하여,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ff의 당심 증언 중 앞서 믿은 부분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졌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인 것에 반하
여, 이 부분 진술은 당심에서 전혀 새롭게 이루어진 진술인 점, ㉣ dd이 xxx 명
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이자를 취득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 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ff의 증언만 으로 xxx 명의의 위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
xxx은 당심에서 ‘xxx이 운영하던 TTTTTT가 2002년 또는 2003년경 원고
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변제를 못하였고, 2002년부터 2005
년까지 xxx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위 10억 원의 원금을 변제한 것이며, 증언 시
점까지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1, 2, 제51
호증, 을 제10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xxx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xxx 또는 페어메이
트가 원고에게 입금한 별지6 순번 10, 11, 12, 13, 26, 32, 35, 36, 40, 45, 50, 52, 53,
55, 57, 58, 61, 67 기재 각 금원은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4주
장은 이유 없다.
① xxx은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xxx의 증언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② xxx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도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과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모두 xxx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아
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xxx의 진술이 거래상식과 경험칙 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14)
③ xxx의 위 당심 증언은 다음과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dd은 원고가 원금을 떼이는 경우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상대
방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그 자금을 차용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
하도록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잡는다고 진술하였다(을가 제10
호증의4 8쪽). 대부업자인 원고가 xxx으로부터 원금을 떼이는 거래를 하였다는 TTT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xxx은 당심 증언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가 2~3번 정도
된다고 진술하여, TTTTT 명의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후에도 적어도 1, 2회는 더
거래를 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재판장이 이자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묻자, “예,
없어요.”라고 답하였다(당심 녹취서 8쪽). 이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대리인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자를 못 준 거래가 5~6번 정도
된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는 지적을 하자, xxx은 “아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라 고 진술하였다. xxx의 진술이 이와 같이 시기에 따라 변동하고 있고 일관되지 아니
한 점을 보면 xxx은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
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업자인 원고가 xxx으로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xxx에게 금원을 대여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xxx은 2008. 1.경 원고와 주식회사 xxx 사이에서 원고가 위 회
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거래를 중개하였고, 2009. 4.경 원고와 xxx 사이에서 원
고가 xxx에게 185억 원을 대여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등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xxx으로부터 원금이나 그 이자도 제
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xxx이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나 대여를 쉽게
중개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④ xxx이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거래를 2009. 4.경까지 중개하였던 사정
(그보다 늦은 시점까지 중개하였을 가능성도 높다)을 살피면, xxx 또는 TTTTT 가 원고에게 별지6 순번 10, 11, 12, 13, 26, 32, 35, 36, 40, 45, 50, 52, 53, 55, 57,
58, 61, 67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할 시점인 2002. 11.경부터 2005. 2.경까지 xxx은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xxx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
의 금원을 잘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갑 제25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68
내지 70쪽의 ‘3)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 항목(별지7 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xxx가 작성한 이 사건 수첩을 근거로 이 사건 제3유
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첩은 대부거래 제안을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추가 형사판결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별지7 표 순번 5,
7, 10, 12, 14, 20, 26, 35, 37, 39, 42, 69 기재 사업소득과 관련된 대부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첩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
득 부분 중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제1심이 인정하였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5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① xxx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첩에 대하
여 영업활동을 기록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거래
사실 일부를 인정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수는 대부관련
서류와도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③ 원고의 대부중개인 gg, xxx, xxx, xx
x도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대부거래는 실제로 실행된 것이고, 일부 무산된 거래 부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원고가 선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대
부거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부분은 xxx가 이 사건 수첩에는 ‘캔슬’, ‘불발’이라고
기재해놓은 점, ⑤ 이 사건 수첩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개
설한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별지7 표 기재의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
다.
(2)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① xxx가 만약 이 사건 수첩에 상담만 받 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내용까지 적어두었다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대한
구별이 곤란하여 원금의 회수 등 대부업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xxx은 xxx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대부거래중개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
는다고 진술하였는데, xxx가 거래에 앞서 상담한 모든 내용을 위 수첩에 기재하였
다면 그 분량이 압수된 수첩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거래내역은 위 수첩에 적힌 내역 중에서도
특히 대부거래 일자와 채무자, 원금과 이자 등이 특정 가능하고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거래만을 선별한 것으로서
적어도 위 거래내역은 성사되어 그로 인한 이자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사
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추가 형사판결은 이 사건 수첩의 기재만으로는 의뢰내용각서나 금융거래내역 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중 별지7 순번 5, 7, 10, 12, 14, 20, 26, 35,
37, 39, 42, 69(추가 형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9, 12 내지 17, 22) 각
기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042 판결 참조).15)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
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 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유사한 취지의 위 2017두74702 판결16)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
법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사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에 관한 원고의 탈세를 인정
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도 이 사건 관련 항소
심 형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 들고 있는 근거는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배척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추가 형사판결은 의뢰내용각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을 무
죄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수첩의 작성자인 xxx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첩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기록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
건 수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개설한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점, ③ 이 사건 수첩의 작성자인 xxx가 대부거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내용에는 ‘캔슬’, ‘불
발’이라고 기재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의뢰내용각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
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추가 형사판결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한 사정을 무죄이
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추가 형사사건이 무려 6년 가까이
진행되어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할 소송상의 필요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추가 형사사건의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이 방대하여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할 유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중형 을 선고받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추가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경미
한 사건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한 사정 이 있다고 하여,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4) 다음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추가 형사판결이 무죄이유로 들고 있는 기타 사정
들을 모아 보아도,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추가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인 것 같다”라는 식의
추측성이거나 기억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서,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진술의 취지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근거로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
다.
② 실제로 추가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수첩과 달리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최소한 5년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로(추가 형사판결 당시를 기
준으로 하면 11년이 경과하였다), 증인들이 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추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확인서나 문답서의 작성자들은 그 진정성립을 부정
하거나 그 작성 경위가 작성자의 의사와 다르다는 진술을 하여, 추가 형사사건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증명력이 약하다고 보았으나,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수첩의 기
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이는 추가 형사사건에서 무죄이유가 될 뿐이다).
④ 추가 형사사건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는지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대부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건으로, 그 무죄
이유 중에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있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 스스로도 추가 형사판결의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17) 실제
로도 추가 형사판결에 일부 모순(예컨대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합계액과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의 합계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의 대여원금과 이자의 합계액도 공
소사실의 대여원금과 이자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4)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및 이 사건 이자소득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0 내지 75쪽의 ‘4) 이 사건 제
2유형 사업소득 부분’ 항목, ‘5) 이 사건 이자소득 부분’ 항목 각 기재(별지8, 9 각 표
포함)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5 내지 79쪽에 기재된 ‘나.
중목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이 부
분에 관한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중과신고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9 내지 81쪽에 기재된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원
고가 이 법원에서 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
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
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
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
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소득(이자수입) 일부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
지13 표 기재18)와 같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5 표 순번
16 내지 34, 36(이상 2006년 귀속분), 37 내지 41, 43, 45, 47, 48, 50 내지 54, 56, 58,
63 내지 68(이상 2007년 귀속분), 72, 74, 75(이상 2008년 귀속분), 76, 80, 84, 86(이
상 2009년 귀속분), 105, 107, 121(이상 2010년 귀속분), 151, 159, 162, 169, 171,
183, 211, 216, 230, 251(이상 2011년 귀속분) 기재 각 사업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산입되었다고 보았고, 이 법원은 추가적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
지5 순번 2 내지 14(이상 2005년 귀속분), 191, 194, 195(이상 2011년 귀속분) 기재 각
사업소득이 잘못 산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분에 대
한 각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표 순번 5 내지 9의 ‘② 정당세액’ 란 기재와 같으므로,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별지1 표 순번 5
내지 9의 ‘① 부과금액’ 란 기재 금액 중 위 ‘②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해당 과세대상
연도에 이 사건 사업소득이 일부 잘못 산정된 위법이 있으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제
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19)
이 법원으로서는 별지1 표에서의 해당 과세대상연도 부과금액인 순번 4, 10의 ‘① 부
과금액’ 란 기재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라)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편의상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의 ‘② 정당세액’ 란
에는 ‘① 부과금액’ 란 기재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한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인정한 소득세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의 소득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
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TTT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TT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B
세무서장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20)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누39750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3. |
판 결 선 고 |
2022. 2. 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1) 별지1 표 순번 4,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 위 표 순번 5 내지 9의 ‘① 부과금액’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②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
울특별시 CC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3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나. 피고들
1) 피고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 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2 내지 7쪽의 ‘1. 기초사실’ 항목(별지3, 4 각 표3)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추가 형사재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외에도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대부업등의등
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 고(2015고단xxx),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2. 17. 원고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사기와 일부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추가 형
사사건’, 위 판결을 ‘추가 형사판결’이라 한다). 추가 형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원고 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xxx), 검사 는 추가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
장을 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 】
○ 제1심판결 7쪽 6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5, 62호증”으로 바꾼
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의 ‘2. 관계법령’ 항목(‘별지
10 관계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 8쪽의 ‘3.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존부
1)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원고의 기본적 주장과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관련 기본적인 판단기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 내지 13쪽의 ‘가) 원고의
기본적 주장’ 항목과 ‘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관련 기본적인 판단기준’ 항목 각
기재(별지11, 12 각 표 포함)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13 내
지 26쪽의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 부분’ 항목(별지11, 12 각 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아래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추가 형사판결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별지5 표 순번 109, 115 기
재 사업소득과 관련된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
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 원고의 조세포탈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별지5 표 순번 106, 110 내지 113, 126 내지 129, 135, 136, 137 기재 사업소득에 관
하여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
라 한다).
(2) 관련 법리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042 판결 참조).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5 표 순번 1094) 기재 사업소득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제1심이 인정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다
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
면, 추가 형사판결에서 위 사업소득과 관련된 대부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위 사업소득(별지5 표 순번 109)에 대하여, ㉠
위 사업소득 부분은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나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에 비추
어 원고의 대부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dd의 진술, 차용인이나 대부중개인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증거에 비
추어 원고가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를 다투는 주장을 철회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② 추가 형사판결은 위 사업소득(별지5 표 순번 109, 추가 형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과 관련된 대부행위에 대하여, ㉠ 금융거래내역이나 의뢰내용각서가 증
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 ee이 위 사업소득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 그 확인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 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능력이나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추가 형사판결은 금융거래내역이나 의뢰내용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
였다는 사정을 무죄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나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④ 추가 형사판결은 ee이 위 사업소득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 거나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정을 무죄이유로 삼았으나, ee의 진술은 “~인 것 같
다”라는 식의 추측성 진술이거나 기억나지 않아 잘 모른다는 것으로서, ee의 진술 은 적극적으로 대부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부족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울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보기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⑤ 추가 형사판결은 ee이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없다는
사정을 무죄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추가 형사사건에서 무죄이유가 될 수 있을 뿐이 고,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⑥ 추가 형사판결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한 사정을 무죄
이유 중 하나로 삼았으나, 위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종국적으 로 취소되어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 추가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2015년에 기소한 추가 형사사건이 무려 6년이나 지
난 2021. 2.경 선고되어 그 과정 중 신속한 재판의 종결을 위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철
회할 소송상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추가 형사사건의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이 방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대부업법위반 금액만도 972억 원에 이르렀고, 그
증명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기 공소사실도 사기도박으로 그 내용이
복잡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할 유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형사사건의
제1심은 검사의 일부 공소사실 철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부업법위반 부분에 대하
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로 합계 징역 8년,
벌금 약 45억 원(후단경합범으로 2개의 주문이었음)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추가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한 사정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5 표 순번 1155) 기재 사업소득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위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추가 형사판결은 그 사업소득의 발생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관련 대부행위에 대하여 대여기간이 2일이어서 원고가 연 49%가 넘는 이자율에 의
한 이자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6) 이와 같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추가 형사판결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신고에서 누락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별지5 표 순번
106, 110 내지 113, 126 내지 129, 135, 136, 137 기재 사업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원고가 누락한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추가 형사판결도 같은 순
번 기재 사업소득에 관한 대부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정을 더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7)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26 내지 61쪽에 기재된
‘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항목(별지5 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아래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추가 판단 순서
원고는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5, 147, 149, 154, 164, 181, 191, 194, 195, 224,
228, 231, 233, 234, 269, 282 부분 거래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하여 순번별로(일부 순번은 묶어서) 판단하기로 한다.
(2)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원고의 주장 인용)
(가) 인정사실
당심 증인 ff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5호증의2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원고가 2005. 7.부터 2005. 11.경까지 별지
5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 거래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과 동일한 구조인 ff 중개인 관련 거래인 별지5 표 순번 16 내지 34, 36
부분 거래(별지12 순번 1 내지 20 부분 거래와 같다)에 관하여, 원고가 2006. 1.부터
2006. 11.경까지 위 각 거래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방설
자에 대한 문답서, 이자내역 및 수표 사본이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8)
㉠ ff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문답서 작성 당시 자신이 종
전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것이 원고의 고발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원고가 이자 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수표 사본을 교부받 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수표 사본 여백에는 ‘ff에 수표 복사 30억 이자 1,600만 원 받음’이라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d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수표 를 복사해 주는 거래의 경우 이자 또는 수수료가 1억 원당 1일 20만 원이고, 대여기간 이 2일 이상인 때에는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수표번호 중 일부를 지운 상태로 교부한
다고 진술하였는데, 수표 사본에 수표번호가 지워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에 비추어 대여기간이 1일인 것으로 보이고, 수표 사본의 액면금이 30억 원이므로 이 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도 600만 원(30×1일×20만 원)으로 추산되어 위 여백 문구에
기재된 금액 1,60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 별지5 표 순번 28(별지12 표 순번 13) 거래에 관한 수표 사본의 여백에는
‘2006. 4. 20. 수표 복사 30억→의뢰인에게 보여주고 1,600만 원 이자 받음(ff)→재
경투자금융(역삼동) 실질적인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d은 위 문구 중 ‘xxx금융(역삼동) 실질적인 회장’은 ff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
식회사 xxx금융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회사의 본점이 서울 중구 을지로2가
xxx에 소재하다가 2008.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문구는 앞서 본 dd의 진술 내용과 달리 수표 복
사 시점이 아닌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③ ff는 당심 법정에서도 문답서 작성 당시 자신이 종전에 도박죄로 처벌
받은 것이 원고의 고발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원고가 이자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수표 사본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 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020. 8. 19.자 녹취서 3, 4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
판결은 원고가 2005. 7.부터 2005. 11.경까지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 거래로
사업소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였기 때
문이다), 원고가 그와 같은 구조의 별지5 표 순번 16 내지 34, 36 부분 거래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얻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
정,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제출한 수표 사본(을가 제102호증)은 별지5 표 순번 16
내지 34, 36 부분 거래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지5 표 순번 2 내지 14 부
분 거래와 관련된 것도 있는 사정(을가 제102호증은 19쪽까지 2005. 7.경부터 2005.
11.경까지의 수표 사본이나, 20쪽부터는 2006. 1.경부터 2006. 11.경까지의 수표 사본
이다), ③ ff는 문답서(을가 제27호증)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원고로부터 수표 사본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심 법정에도 그러한 진술을 유지한 사정(ff는 당심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과거의
일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1심에서 진술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료하게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④ 2004, 2005, 2006년의 사업소득 신고누락액 중 차용인이 명확히 특정된 별
지5 표 순번 1, 15, 35 부분과 달리 같은 표 순번 2 내지 14 부분은 차용인이 특정되
지 아니한 사정(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표 순번 16 내지 34, 36 부
분도 차용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5 순번 2 내지 14
부분 거래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다.
(3) 별지5 표 순번 15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63호증의1, 3,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12. 28. 차용인을 대리한 김창
곤에게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복사하여 준 사실(을가 제63호증의1, 3), ② gg은
hh, ii, jj의 요청으로 원고를 알선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 hh 등이 원
고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사정(을가 제110호증),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gg이 작성한 위 확인서(을가 제110호증)를 바탕으로 원고가 2007.
2. 28. kk에게 30억 원을 대여하고 사채이자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한 사정9)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5 표 순번 147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12, 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lll 대표이사 mmm는 2011. 2. 17.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측에 의뢰내용각서, 질권각서, 질권설정 승낙의
뢰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한 사실, ② ee이 2011. 2.경 원고 측에 위 회사가 지급
한 이자 5,000만 원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③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원고의
대부거래방식 중 하나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 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별지5 표 순번 149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14, 1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측 명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
음 그 통장을 복사해주는 방식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서의 대부거래 방식 중 하
나인 사정,10) ② nn은 2011. 2.경 원고 처 oo 명의의 통장에 80억 원이 입금
되어 있는 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하고 pp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순차 입
금한 사실, ③ qq은 2011. 2.경 pp 명의의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원고 측에
전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별지5 표 순번 154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83호증의2, 제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rr는 2011. 3. 5. 원고 처 ss 명의의
통장에 합계 15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하고 원고 측에
75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tt는 2012. 4. 세무공무원 앞으로 uu로부터 위 대
부거래로 인하여 7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③ 위와 같은 방
식의 거래는 원고의 대부거래방식 중 하나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별지5 표 순번 164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12, 117, 1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ww은 2011. 4. 21. 원고로부터 200억 원을 차
용하면서 원고 측에 의뢰내용각서, 질권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 ② ee이
2011. 4.경 원고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③ ww이 2011. 4.
21.부터 4. 22.까지 사이에 원고 측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2,000만
원을 tt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자지급 사실확인 안내문에 대한 회신을 작
성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별지5 표 순번 181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12, 1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xxx는 2011. 5. 30. ww과 사이에
ww이 위 회사에 300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그러나 그 실질은 ww이
투자를 알선하고 원고 측에서 3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이었다), 위 회사의 실질적 지배
자인 yy는 위 3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회사는 2011. 5. 31. 원고 측으로부터 300억 원을 입금받아 2011. 6. 2. 원고 측에 이 를 변제하였고, yy는 개인 자금으로 2억 원을 중개인인 zz에게 지급한 사실,
③ ee이 2011. 5. 30.경 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원고 측에 수표로 지급하
였음을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
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별지5 표 순번 191 부분(원고의 주장 인용)
갑 제5호증의1, 2, 제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이자수입액을 추정적 으로 산정한 dd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수입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정,11) ② 피고 BB세무
서장이 제출한 통장 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가 제1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인범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 그 밖에 차용이나 대부
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 ③ 장인범은 대부중개만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정(갑 제71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
려워서, 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
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0) 별지5 표 순번 194, 195 부분(원고의 주장 인용)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이자수입액을 추정적으로 산정
한 dd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2007. 1.부터 2008. 2.경까지 hh과의 거래에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별지5
표 순번 37 내지 41, 43, 45, 53, 72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정, ② 별지5 표
순번 169 부분 거래에 관하여 hh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도 원고가 실행한 대부거
래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12) ③ 피고 BB세무서장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관련 메
모, xxx 거래내역 통장사본(을가 제121호증), xxx 거래내역 통장사본(을가 제122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hh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 그 밖에 차용이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
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1) 별지5 표 순번 224, 234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83호증의2, 제123, 1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xxx은 2011. 10. 25.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짜로 액면금 100억 원의 자기앞수표에 배서하고, 2011. 10. 26.까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xxx는 2012. 4. 세
무공무원 앞으로 xxx으로부터 위 대부거래로 인하여 2,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③ xxx이 2011. 9. 27. 액면금 7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원고
측에 제공한 사실, ④ 이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xxx으로부터 전체 대여금의
1억 원당 20만 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받은 점, dd이 같은 취지로 진
술한 점(을가 제10호증의4 20쪽)과 더하여 보면, xxx이 원고에게 1,400만 원의 이자 를 지급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거래로 인하여 소
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2) 별지5 표 순번 228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78호증의6, 제1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cc는 2011. 10. 17. xxx 앞으로 이자를
선불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한 사실, ② xxx는 2012. 5. 세무공
무원 앞으로 vvv로부터 위 대부거래로 인하여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 를 작성한 사정, ③ 원고 측 명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통장을 복사해주는
방식 역시 원고의 대부거래 방식 중 하나인데, 2011. 10. 17. 15억 원이 입금된 잔액증
명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3) 별지5 표 순번 231, 233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78호증의6, 제81호증의1, 제126, 1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xxx는 2011. 10. 21. 및
2011. 10. 24. xxx 앞으로 이자를 선불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각 의뢰내용각서를 작
성한 사실, ② xxx는 2012. 5. 세무공무원 앞으로 xxx로부터 위 각 대부거래로
인하여 3,000만 원 및 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③ xxx 는 원고 측에, 2011. 10. 21. 하나은행에서 인출한 수표로 3,000만 원을, 2011. 10. 24.
500만 원을 각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4) 별지5 표 순번 269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xxx 주식회사 대표이사 xxx는 2011. 12. 27. 원고 측으
로부터 선이자 약 3억 원을 공제한 약 57억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고, 2012. 1. 중
순경 60억 원을 수표로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② xxx의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xxx가 2011. 12. 27. 위 회사의 계좌로 약 57억 원을 입금한
사실, ③ 원고 측은 2012. 1. 10. TTT로부터 60억 원을 회수하였다는 기재를 한 메
모를 남긴 사정, ④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약 3억 원보다 적은 액수인 214,200,000
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보아 과세 처분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 별지5 표 순번 282 부분(원고의 주장 배척)
을가 제1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주식회사 xxx 대표이사 xxx는 2011. 12. 30.
원고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측에 질권설정 승낙의뢰서를 작성한 사정, ②
xxx는 2011. 12. 30.부터 2012. 1. 30.까지 사이에 원고 측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
하고, 2011. 12. 30. 그 이자로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자지급 사실확
인 안내문에 대한 회신을 작성한 사정, ③ 주식회사 TT은행(xxx지점)은 2011.
12. 30. 주식회사 xxx명의의 예금 10억 원에 대하여 원고 측의 xxx
명의로 질권설정을 한 사실(xxx 도장이 찍혔으나, 그 위에 × 표시를 하고 xxx
명의 도장이 날인된 사정도 살필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소
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갑 제25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당심 증인 xxx, xxx의 각 증언, 당심 증인 ff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61 내지 68쪽의 ‘2)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 항목(별지6
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아래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xxx 명의의 계좌(주식회사 xxx, 계좌번호 xxx)
는 dd이 사용한 차명계좌로, 여기에 입금된 돈을 모두 원고에게 입금된 이자소득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xxx 또는 xxx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xxx(변경전 상호 주식회
사 xxx, 이하 ‘xxx’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입금한 별지6 순번 10,
11, 12, 13, 26, 32, 35, 36, 40, 45, 50, 52, 53, 55, 57, 58, 61, 67 기재 각 금원은 이
자가 아닌 원금을 상환한 것이어서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1, 2, 을가 제10호
증의4, 제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xxx 명의의 위 계좌는 dd이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원고 가 사용한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하고, 당심 증인 xxx의 증언, ff의 일부 증언
(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만으로는 xxx 명의의 위 계좌가 dd의 차명계좌라고 인
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은 1998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어 지내다가
헤어졌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지시를 받아서 사채업을 보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dd이 독자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dd은 1990년대 후반 도박장에 드나들다 재산을 탕진하고, 1998년경
원고를 만났고, 도박을 하면서 정이 들어 동거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dd을 만나기
오래 전부터 도박장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였고, 1998년경 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보
유하고 있었고, 2004년경에는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 xxx은 원고의 사촌으로, 원고에게 그 명의의 위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
다. xxx은 원고가 임의로 xxx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xxx 명의의 일부 계좌 를 개설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dd은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원고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입출금하는
은행 심부름을 하는 등 원고를 따라 다니면서 원고의 일을 도왔다. dd은 원고가
의심이 많고 욕심도 많아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성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dd이 2010년경 원고가 다른 여성과 그 전부터 다른 내연관계 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dd과 사이가 나빠졌고, 2011. 7. 12.경 dd의 머리채 를 잡고 주먹으로 dd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dd에게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1. 11. 2.경 dd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밀치고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구두주걱으로 머리,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dd이 원고의 동의나 지시 없이 xxx 명의의 위 계좌를
dd의 차명계좌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xxx 명의의 위 계좌(계좌번호 xxx)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조세포탈을 하
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13)
③ xxx은 당심에서 ‘xxx 명의의 위 계좌는 dd이 도박자금을 돌려받는
데에 사용한 계좌’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다음의 사정, 즉 ㉠ xxx의 위 증언 은 xxx이 dd에게 도박자금을 돌려줄 때 xxx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진술만을 가지고 도박자금의 실소유자나 대여자가 원고가 아니라 고 보기 어려운 점, ㉡ xxx은 당심에서 dd이 원고의 돈을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이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착복
한 것으로 증언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 유
상식은 dd이 원고의 사채업을 도왔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 dd이 xxx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이자를 취득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xxx의 증언만으로 xxx 명의의 위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④ ff는 당심에서 위 xxx의 증언과 유사하게 ‘xxx 명의의 위 계좌는
dd이 도박자금을 돌려받는 데에 사용한 계좌’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다음의
사정, 즉 ㉠ ff의 위 증언 역시 ff가 dd에게 도박자금을 돌려줄 때 신종
달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진술만을 가지고 도박자금의
실소유자나 대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 ff는 위 증언을 하면서
나이가 많아(ff는 1944년생이다) 대체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예컨대 dd의 동생 xxx 명의의 차명계좌의 존재나 사용 여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xxx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을 dd에게 입
금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할 때에는 명백하게 dd에게 입금한 것으로 진
술하여,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ff의 당심 증언 중 앞서 믿은 부분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졌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인 것에 반하
여, 이 부분 진술은 당심에서 전혀 새롭게 이루어진 진술인 점, ㉣ dd이 xxx 명
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이자를 취득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 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ff의 증언만 으로 xxx 명의의 위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
xxx은 당심에서 ‘xxx이 운영하던 TTTTTT가 2002년 또는 2003년경 원고
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변제를 못하였고, 2002년부터 2005
년까지 xxx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위 10억 원의 원금을 변제한 것이며, 증언 시
점까지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1, 2, 제51
호증, 을 제10호증의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xxx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xxx 또는 페어메이
트가 원고에게 입금한 별지6 순번 10, 11, 12, 13, 26, 32, 35, 36, 40, 45, 50, 52, 53,
55, 57, 58, 61, 67 기재 각 금원은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4주
장은 이유 없다.
① xxx은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xxx의 증언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② xxx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도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과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모두 xxx의 진술을 전부 믿지 아
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xxx의 진술이 거래상식과 경험칙 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14)
③ xxx의 위 당심 증언은 다음과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dd은 원고가 원금을 떼이는 경우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상대
방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그 자금을 차용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
하도록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잡는다고 진술하였다(을가 제10
호증의4 8쪽). 대부업자인 원고가 xxx으로부터 원금을 떼이는 거래를 하였다는 TTT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xxx은 당심 증언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가 2~3번 정도
된다고 진술하여, TTTTT 명의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후에도 적어도 1, 2회는 더
거래를 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재판장이 이자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묻자, “예,
없어요.”라고 답하였다(당심 녹취서 8쪽). 이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대리인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자를 못 준 거래가 5~6번 정도
된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는 지적을 하자, xxx은 “아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라 고 진술하였다. xxx의 진술이 이와 같이 시기에 따라 변동하고 있고 일관되지 아니
한 점을 보면 xxx은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
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업자인 원고가 xxx으로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상환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xxx에게 금원을 대여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xxx은 2008. 1.경 원고와 주식회사 xxx 사이에서 원고가 위 회
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거래를 중개하였고, 2009. 4.경 원고와 xxx 사이에서 원
고가 xxx에게 185억 원을 대여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등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xxx으로부터 원금이나 그 이자도 제
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xxx이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나 대여를 쉽게
중개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④ xxx이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거래를 2009. 4.경까지 중개하였던 사정
(그보다 늦은 시점까지 중개하였을 가능성도 높다)을 살피면, xxx 또는 TTTTT 가 원고에게 별지6 순번 10, 11, 12, 13, 26, 32, 35, 36, 40, 45, 50, 52, 53, 55, 57,
58, 61, 67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할 시점인 2002. 11.경부터 2005. 2.경까지 xxx은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xxx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
의 금원을 잘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갑 제25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68
내지 70쪽의 ‘3)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 항목(별지7 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xxx가 작성한 이 사건 수첩을 근거로 이 사건 제3유
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첩은 대부거래 제안을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추가 형사판결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별지7 표 순번 5,
7, 10, 12, 14, 20, 26, 35, 37, 39, 42, 69 기재 사업소득과 관련된 대부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첩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
득 부분 중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제1심이 인정하였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5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① xxx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첩에 대하
여 영업활동을 기록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거래
사실 일부를 인정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수는 대부관련
서류와도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③ 원고의 대부중개인 gg, xxx, xxx, xx
x도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대부거래는 실제로 실행된 것이고, 일부 무산된 거래 부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원고가 선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대
부거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부분은 xxx가 이 사건 수첩에는 ‘캔슬’, ‘불발’이라고
기재해놓은 점, ⑤ 이 사건 수첩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개
설한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별지7 표 기재의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
다.
(2)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① xxx가 만약 이 사건 수첩에 상담만 받 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내용까지 적어두었다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대한
구별이 곤란하여 원금의 회수 등 대부업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xxx은 xxx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대부거래중개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
는다고 진술하였는데, xxx가 거래에 앞서 상담한 모든 내용을 위 수첩에 기재하였
다면 그 분량이 압수된 수첩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거래내역은 위 수첩에 적힌 내역 중에서도
특히 대부거래 일자와 채무자, 원금과 이자 등이 특정 가능하고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거래만을 선별한 것으로서
적어도 위 거래내역은 성사되어 그로 인한 이자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사
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추가 형사판결은 이 사건 수첩의 기재만으로는 의뢰내용각서나 금융거래내역 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중 별지7 순번 5, 7, 10, 12, 14, 20, 26, 35,
37, 39, 42, 69(추가 형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9, 12 내지 17, 22) 각
기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042 판결 참조).15)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
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 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유사한 취지의 위 2017두74702 판결16)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
법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사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에 관한 원고의 탈세를 인정
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도 이 사건 관련 항소
심 형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 들고 있는 근거는
모두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배척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추가 형사판결은 의뢰내용각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을 무
죄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수첩의 작성자인 xxx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첩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기록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
건 수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개설한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점, ③ 이 사건 수첩의 작성자인 xxx가 대부거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내용에는 ‘캔슬’, ‘불
발’이라고 기재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의뢰내용각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
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추가 형사판결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한 사정을 무죄이
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추가 형사사건이 무려 6년 가까이
진행되어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할 소송상의 필요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추가 형사사건의 대부업법위반 공소사실이 방대하여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할 유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중형 을 선고받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추가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경미
한 사건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한 사정 이 있다고 하여,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4) 다음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추가 형사판결이 무죄이유로 들고 있는 기타 사정
들을 모아 보아도,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추가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은 대체로 “~인 것 같다”라는 식의
추측성이거나 기억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서,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진술의 취지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근거로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
다.
② 실제로 추가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수첩과 달리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최소한 5년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로(추가 형사판결 당시를 기
준으로 하면 11년이 경과하였다), 증인들이 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추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확인서나 문답서의 작성자들은 그 진정성립을 부정
하거나 그 작성 경위가 작성자의 의사와 다르다는 진술을 하여, 추가 형사사건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증명력이 약하다고 보았으나,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수첩의 기
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이는 추가 형사사건에서 무죄이유가 될 뿐이다).
④ 추가 형사사건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는지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대부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건으로, 그 무죄
이유 중에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있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첩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 스스로도 추가 형사판결의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17) 실제
로도 추가 형사판결에 일부 모순(예컨대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합계액과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의 합계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의 대여원금과 이자의 합계액도 공
소사실의 대여원금과 이자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4)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및 이 사건 이자소득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0 내지 75쪽의 ‘4) 이 사건 제
2유형 사업소득 부분’ 항목, ‘5) 이 사건 이자소득 부분’ 항목 각 기재(별지8, 9 각 표
포함)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5 내지 79쪽에 기재된 ‘나.
중목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이 부
분에 관한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중과신고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9 내지 81쪽에 기재된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원
고가 이 법원에서 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
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
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
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
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
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
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소득(이자수입) 일부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
지13 표 기재18)와 같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5 표 순번
16 내지 34, 36(이상 2006년 귀속분), 37 내지 41, 43, 45, 47, 48, 50 내지 54, 56, 58,
63 내지 68(이상 2007년 귀속분), 72, 74, 75(이상 2008년 귀속분), 76, 80, 84, 86(이
상 2009년 귀속분), 105, 107, 121(이상 2010년 귀속분), 151, 159, 162, 169, 171,
183, 211, 216, 230, 251(이상 2011년 귀속분) 기재 각 사업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산입되었다고 보았고, 이 법원은 추가적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
지5 순번 2 내지 14(이상 2005년 귀속분), 191, 194, 195(이상 2011년 귀속분) 기재 각
사업소득이 잘못 산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분에 대
한 각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1 표 순번 5 내지 9의 ‘② 정당세액’ 란 기재와 같으므로,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별지1 표 순번 5
내지 9의 ‘① 부과금액’ 란 기재 금액 중 위 ‘②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해당 과세대상
연도에 이 사건 사업소득이 일부 잘못 산정된 위법이 있으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제
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19)
이 법원으로서는 별지1 표에서의 해당 과세대상연도 부과금액인 순번 4, 10의 ‘① 부
과금액’ 란 기재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라)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편의상 별지1 표 순번 1 내지 3의 ‘② 정당세액’ 란
에는 ‘① 부과금액’ 란 기재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한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인정한 소득세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의 소득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
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TTT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TT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B
세무서장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20)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