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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귀속자 다툼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95
판결 요약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 자백 및 실질귀속 여부 녹취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 본인임이 인정되고, 반대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자소득 #실질귀속자 #소득귀속 #대부업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집니까?
답변
과세관청(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소송에서 경험칙상 귀속자임을 추정할 만한 사실(예: 형사판결상 자백 등)이 있으면, 납세자가 이를 뒤집는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추정 시 납세자가 반대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자백한 경우 이자소득 귀속자 입증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형사판결에서 이자소득을 본인이 수령했다는 점을 인정, 자백했다면 실질 귀속자가 법적으로 본인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이자소득 수령 범죄사실 모두 인정·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귀속자를 원고로 보았습니다.
3. 음성녹취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제출된 녹취록이나 계좌내역이 실질 귀속자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구체적인 금전 이동·지시 근거가 없으면 입증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제출 녹취·계좌거래내역만으로 귀속자 변경 입증 부족함을 이유로 납세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은 어떤 근거로 이자소득 과세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 내용, 계좌 입출금, 자백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소득 귀속자로 추정해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금융증거로 과세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세기본법상 소득의 귀속자 실질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적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지배·수익을 누린 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요 지]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2구합88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9.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4. 4. 다음과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412).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544).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

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의 부과처분을,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원고 및 ccc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였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 관련 형사판결 당시에도

bbb이 원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6. 3. 17.경부터 2018. 1. 9.경까지 피해자 10명에

게 합계 701,4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②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은 원고와 bbb이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 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으로부터 ccc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의 계좌거래내역(갑 제2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ccc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cc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ccc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ccc, bbb, ddd(bbb의 모) 등의 계좌거래내역(갑 제

10, 11, 12호증)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ccc이 자신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원고, bbb과 함께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아니라 ccc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것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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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귀속자 다툼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95
판결 요약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 자백 및 실질귀속 여부 녹취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 본인임이 인정되고, 반대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자소득 #실질귀속자 #소득귀속 #대부업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집니까?
답변
과세관청(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소송에서 경험칙상 귀속자임을 추정할 만한 사실(예: 형사판결상 자백 등)이 있으면, 납세자가 이를 뒤집는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추정 시 납세자가 반대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자백한 경우 이자소득 귀속자 입증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형사판결에서 이자소득을 본인이 수령했다는 점을 인정, 자백했다면 실질 귀속자가 법적으로 본인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이자소득 수령 범죄사실 모두 인정·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귀속자를 원고로 보았습니다.
3. 음성녹취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제출된 녹취록이나 계좌내역이 실질 귀속자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구체적인 금전 이동·지시 근거가 없으면 입증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제출 녹취·계좌거래내역만으로 귀속자 변경 입증 부족함을 이유로 납세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은 어떤 근거로 이자소득 과세집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 내용, 계좌 입출금, 자백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소득 귀속자로 추정해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금융증거로 과세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세기본법상 소득의 귀속자 실질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적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지배·수익을 누린 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요 지]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2구합88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9.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4. 4. 다음과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412).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544).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

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의 부과처분을,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원고 및 ccc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였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 관련 형사판결 당시에도

bbb이 원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6. 3. 17.경부터 2018. 1. 9.경까지 피해자 10명에

게 합계 701,4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②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은 원고와 bbb이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 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으로부터 ccc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의 계좌거래내역(갑 제2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ccc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cc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ccc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ccc, bbb, ddd(bbb의 모) 등의 계좌거래내역(갑 제

10, 11, 12호증)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ccc이 자신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원고, bbb과 함께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아니라 ccc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것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