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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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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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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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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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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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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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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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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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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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2구합88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노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19. |
판 결 선 고 |
2023.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4. 4. 다음과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412).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544).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
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의 부과처분을,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원고 및 ccc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였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 관련 형사판결 당시에도
bbb이 원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6. 3. 17.경부터 2018. 1. 9.경까지 피해자 10명에
게 합계 701,4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②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은 원고와 bbb이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 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으로부터 ccc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의 계좌거래내역(갑 제2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ccc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cc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ccc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ccc, bbb, ddd(bbb의 모) 등의 계좌거래내역(갑 제
10, 11, 12호증)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ccc이 자신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원고, bbb과 함께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아니라 ccc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것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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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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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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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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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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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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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 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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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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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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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2구합880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노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19. |
판 결 선 고 |
2023.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4. 4. 다음과 같은 원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412).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1.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544).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
소득’이라 한다)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27,227,700원 및 가산세 18,358,270원의 부과처분을,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106,400,480원 및 가산세 60,487,600원, 2018년 종합소득세 877,640원 및 가산세 319,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이 원고 및 ccc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였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 관련 형사판결 당시에도
bbb이 원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6. 3. 17.경부터 2018. 1. 9.경까지 피해자 10명에
게 합계 701,4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461,815,000원(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②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은 원고와 bbb이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 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으로부터 ccc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의 계좌거래내역(갑 제2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ccc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cc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ccc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ccc, bbb, ddd(bbb의 모) 등의 계좌거래내역(갑 제
10, 11, 12호증)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ccc이 자신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원고, bbb과 함께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아니라 ccc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것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