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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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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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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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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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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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3,9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0. ○○시 ○○구 ○○면 ○○리 200-1 답 99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 6. 4. 이를 ○○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5억4,000만 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중 1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33,539,936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6. ○○시 ○○면 ○○리 246-1 답 185㎡ 및 같은 리 247-3 전 864㎡(이하 ‘대토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07, 2008, 2015년도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양도 당시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위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3,539,968원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23,970,000원을 합한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123,9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8. 29. ‘원고의 2015년도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이상이어서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총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7, 2008, 2015년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간 이 사건 농지를, 2016. 5. 26.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에 따라 구 조특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거나, 양도 당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7. 15. ○○시 ○○구 ○○동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였다가 2007. 4. 15. 이를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5. 1. ○○시 ○○구 ○○면 ○○리 441-11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상호와 사업장을 변경하며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
하고 있다.
(표 생략)
2)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얻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농지 양도 시 원고와 ○○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손실보상에 대한 약정서에는 ○○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라 수확할 수 없게 된 농작물 및 시설물(하우스시설 등)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4,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은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동농협에서 2008. 6. 25. 78,500원, 2008. 8. 25.부터 2008. 8. 26.까지 30,800원, 2010. 5. 3. 15,500원, 2011. 4. 18.부터 2011. 6. 2.까지 36,300원, 2012. 4. 16.부터 2012. 6. 1.까지 23,100원, 2013. 6. 14. 11,200원, ○사농협에서 2008. 3. 28. 50,500원의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5) 원고는 권○원, 권○만, 정○재, 장○호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경작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먼저 작성해 둔 서면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근처에 거주하며 2007. 10.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시까지 위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유기농법으로 매년 고추, 가지, 오이, 참외, 호박, 콩, 배추, 열무, 상추, 여주, 파, 부추, 들깨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농기계를 빌려주거나 비료 등을 공동구매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8, 20, 21, 22, 23, 24, 25, 26, 27, 3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특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2016두399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 전까지 4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내지 재배하였다거나, 양도 당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3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2008년에는 이 사건 농지에 온전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9년에 비닐지붕이 훼손된 이후 전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매년 훼손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2015년에는 비닐하우스의 철골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0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원고가 2008. 8. 25.부터 2013. 6. 14.까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위해 ○동농협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가액은 총 20여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는 2013. 6. 14. 이후 이 사건 농지 양도 시인 2015. 6.까지 이 사건 농지 경작을 위해 구입한 물품내역이나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4)는 원고가 미리 작성한 서류에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행하였다는 농작업과 관련한 경작 방법, 작업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2015. 6.경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제출된 농지원부의 농지경작현황란은 공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2008. 6. 12.부터 소유하다가 2015. 6. 4.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부동산컨설팅 사무소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 2015년경 아파트 신축공사로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인근 여러 토지들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2007년도, 2008년도의 원고의 총 소득은 3,700만 원을 초과하였고, 특히 2015년도에는 20,596,342원의 근로소득, 61,263,317원의 사업소득, 41,00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었다. 원고는 2009, 2013, 2014년도에도 월 평균 약 150만 원 정도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양도 및 대토 농지 취득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2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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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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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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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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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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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3,9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0. ○○시 ○○구 ○○면 ○○리 200-1 답 99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 6. 4. 이를 ○○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5억4,000만 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중 1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33,539,936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6. ○○시 ○○면 ○○리 246-1 답 185㎡ 및 같은 리 247-3 전 864㎡(이하 ‘대토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07, 2008, 2015년도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양도 당시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매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 위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3,539,968원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23,970,000원을 합한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123,9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8. 29. ‘원고의 2015년도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이상이어서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총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7, 2008, 2015년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간 이 사건 농지를, 2016. 5. 26.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에 따라 구 조특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거나, 양도 당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7. 15. ○○시 ○○구 ○○동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였다가 2007. 4. 15. 이를 폐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5. 1. ○○시 ○○구 ○○면 ○○리 441-11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상호와 사업장을 변경하며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
하고 있다.
(표 생략)
2)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얻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농지 양도 시 원고와 ○○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손실보상에 대한 약정서에는 ○○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라 수확할 수 없게 된 농작물 및 시설물(하우스시설 등)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4,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은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동농협에서 2008. 6. 25. 78,500원, 2008. 8. 25.부터 2008. 8. 26.까지 30,800원, 2010. 5. 3. 15,500원, 2011. 4. 18.부터 2011. 6. 2.까지 36,300원, 2012. 4. 16.부터 2012. 6. 1.까지 23,100원, 2013. 6. 14. 11,200원, ○사농협에서 2008. 3. 28. 50,500원의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5) 원고는 권○원, 권○만, 정○재, 장○호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경작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먼저 작성해 둔 서면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근처에 거주하며 2007. 10.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시까지 위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유기농법으로 매년 고추, 가지, 오이, 참외, 호박, 콩, 배추, 열무, 상추, 여주, 파, 부추, 들깨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농기계를 빌려주거나 비료 등을 공동구매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8, 20, 21, 22, 23, 24, 25, 26, 27, 3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특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가.목)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나.목)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2016두399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 전까지 4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내지 재배하였다거나, 양도 당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3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2008년에는 이 사건 농지에 온전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9년에 비닐지붕이 훼손된 이후 전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매년 훼손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2015년에는 비닐하우스의 철골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0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원고가 2008. 8. 25.부터 2013. 6. 14.까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위해 ○동농협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가액은 총 20여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고는 2013. 6. 14. 이후 이 사건 농지 양도 시인 2015. 6.까지 이 사건 농지 경작을 위해 구입한 물품내역이나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4)는 원고가 미리 작성한 서류에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행하였다는 농작업과 관련한 경작 방법, 작업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2015. 6.경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제출된 농지원부의 농지경작현황란은 공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2008. 6. 12.부터 소유하다가 2015. 6. 4.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부동산컨설팅 사무소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 2015년경 아파트 신축공사로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인근 여러 토지들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2007년도, 2008년도의 원고의 총 소득은 3,700만 원을 초과하였고, 특히 2015년도에는 20,596,342원의 근로소득, 61,263,317원의 사업소득, 41,00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었다. 원고는 2009, 2013, 2014년도에도 월 평균 약 150만 원 정도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양도 및 대토 농지 취득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2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