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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 대법원 자문료 소득세 판단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서,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문료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문료 #필요경비 #소득세 #세무조사 #경비인정
질의 응답
1. 자문료 지급액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자문료 항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료의 경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자문료를 계상하면 세무당국에서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은 과세 당국이 자문료 필요경비 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자문료 필요경비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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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877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08.0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항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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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 대법원 자문료 소득세 판단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자문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서,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문료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문료 #필요경비 #소득세 #세무조사 #경비인정
질의 응답
1. 자문료 지급액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자문료 항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료의 경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자문료를 계상하면 세무당국에서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은 과세 당국이 자문료 필요경비 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자문료 필요경비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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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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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877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08.0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항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9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