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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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4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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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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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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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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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5,347,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631340,000원”을 “1,631,340,000원”으로, 제3면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6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으로, 제7면 제3행의 “체결하였는지 와”를 “체결하였는지와”로, 제8면 제21행의 “증인 이G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이GG 및 당심 증인 박PP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6. 12. 12.”을 삭제하며,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가업을 승계받는 자가 그 승계에 관한 증여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참작하여 설정한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규정이 증여세 감면의 요건으로 ‘대표이사에의 취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식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과 별도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결재 상황, 대외적인 계약체결의 형태, 급여 변동 내역, 이 사건 서면결의서상의 작성일자 및 그 첨부서류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의 상이, 원고 및 박CC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5. 6.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4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정한 증여세 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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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4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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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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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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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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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5,347,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631340,000원”을 “1,631,340,000원”으로, 제3면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6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으로, 제7면 제3행의 “체결하였는지 와”를 “체결하였는지와”로, 제8면 제21행의 “증인 이G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이GG 및 당심 증인 박PP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6. 12. 12.”을 삭제하며,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가업을 승계받는 자가 그 승계에 관한 증여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참작하여 설정한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규정이 증여세 감면의 요건으로 ‘대표이사에의 취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식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과 별도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결재 상황, 대외적인 계약체결의 형태, 급여 변동 내역, 이 사건 서면결의서상의 작성일자 및 그 첨부서류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의 상이, 원고 및 박CC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5. 6.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4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