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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의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상 제104조 제7항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서조항의 우선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은 제104조 제7항에 해당해 본문에서 제외된 자산이라면 단서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95조 제2항 단서가 본문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본문보다 우선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넓게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은 단서가 본문보다 우선된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문이 우선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단서조항을 따져볼 필요가 없나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인지 여부가 우선적 요소이며, 해당하는 경우 단서조항 적용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 근거로, 제외된 자산은 단서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94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450,25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보유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이하 ⁠‘표 외의 부분’ 표시를 생략한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같은 항 본문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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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의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상 제104조 제7항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서조항의 우선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은 제104조 제7항에 해당해 본문에서 제외된 자산이라면 단서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95조 제2항 단서가 본문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본문보다 우선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넓게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은 단서가 본문보다 우선된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문이 우선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단서조항을 따져볼 필요가 없나요?
답변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인지 여부가 우선적 요소이며, 해당하는 경우 단서조항 적용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 근거로, 제외된 자산은 단서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94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450,25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보유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이하 ⁠‘표 외의 부분’ 표시를 생략한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같은 항 본문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