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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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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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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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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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36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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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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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8,4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2쪽 6줄부터 9줄까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07. 6. 29. 광주 남구 ZZ동 OOO 토지를, 2007. 7. 19. 같은 동OOO 토지를, 2008. 4. 3. 같은 동 1021-2 토지를 순차로 각 취득하고, 연접한 위 각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학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2. 7. 20. 같은 동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1021, OOOO, OOOOO 각 토지는 위 OOOO 토지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위 102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ZZ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2쪽 10~12줄 “광주 PP구 YY동 268-76(이하 위 ZZ동 토지들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부분을 “광주 PP구 YY동 268-76 외 3필지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위 토지” 부분을 “위 268-76 토지”로 각 고친다.
○ 7쪽 5줄부터 아래에서 2줄까지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C아카데미가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비용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대여함으로써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인 AAA과 BBB가 입금한 이 사건 금원으로 CCCC아카데미의 DD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어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약 1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전에도 ZZ동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굳이 이와 같이 변칙적이고 번거로운 차입, 대여, 매수, 변제의 과정을 거쳤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이후 CCCC아카데미에게 기존 대출채무의 높은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면, 위 대출금원의 실제 귀속자이자 이 사건 각 회사의 7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이자를 부담하게 하거나, 충분한 자력이 있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5%의 지분을 보유한 AAA이나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회사가 AAA과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면 회계처리를 할 때 이를 AAA, BBB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각 회사에 입금된 후 원고에 대한 조사시점까지 약 3년 이상 AAA, BBB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AAA과 BBB가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AAA과 BBB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행위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가장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은 AAA과 BBB가 CCCC아카데미를 형식적인 매개체로 삼아 원고에게 직접적인 증여를 하려고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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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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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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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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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36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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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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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8,4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2쪽 6줄부터 9줄까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07. 6. 29. 광주 남구 ZZ동 OOO 토지를, 2007. 7. 19. 같은 동OOO 토지를, 2008. 4. 3. 같은 동 1021-2 토지를 순차로 각 취득하고, 연접한 위 각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학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2. 7. 20. 같은 동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1021, OOOO, OOOOO 각 토지는 위 OOOO 토지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위 102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ZZ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2쪽 10~12줄 “광주 PP구 YY동 268-76(이하 위 ZZ동 토지들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부분을 “광주 PP구 YY동 268-76 외 3필지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위 토지” 부분을 “위 268-76 토지”로 각 고친다.
○ 7쪽 5줄부터 아래에서 2줄까지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C아카데미가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비용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대여함으로써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인 AAA과 BBB가 입금한 이 사건 금원으로 CCCC아카데미의 DD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어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약 1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전에도 ZZ동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굳이 이와 같이 변칙적이고 번거로운 차입, 대여, 매수, 변제의 과정을 거쳤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이후 CCCC아카데미에게 기존 대출채무의 높은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면, 위 대출금원의 실제 귀속자이자 이 사건 각 회사의 7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이자를 부담하게 하거나, 충분한 자력이 있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5%의 지분을 보유한 AAA이나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회사가 AAA과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면 회계처리를 할 때 이를 AAA, BBB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각 회사에 입금된 후 원고에 대한 조사시점까지 약 3년 이상 AAA, BBB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AAA과 BBB가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AAA과 BBB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행위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가장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은 AAA과 BBB가 CCCC아카데미를 형식적인 매개체로 삼아 원고에게 직접적인 증여를 하려고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