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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금 입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판단 및 증여세 과세 범위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
판결 요약
원고의 부모가 자금을 회사 및 원고에게 입금한 행위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금 과정이 증여세 회피 목적의 형식적 행위로 평가되었고,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도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여세 #가족 간 자금이체 #부모 자금입금 #실질과세 #증여 판단 기준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및 그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입금 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는 부모가 자금 입금을 가장수단으로 삼아 실질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금입금이 실제 대여라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회계처리·이자 지급·거래의 실질 등을 볼 때 대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는 정상적인 대여 절차나 이자 지급이 없고,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금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상 과세제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는 구 상증법의 과세제외 거래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모 자금입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입금 경위, 회계처리, 이자 지급 여부, 자금의 실제 귀속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는 거래의 실질과 형식, 실제 자금 이동경로와 귀속상태를 중시해 증여 여부를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3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8,4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2쪽 6줄부터 9줄까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07. 6. 29. 광주 남구 ZZ동 OOO 토지를, 2007. 7. 19. 같은 동OOO 토지를, 2008. 4. 3. 같은 동 1021-2 토지를 순차로 각 취득하고, 연접한 위 각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학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2. 7. 20. 같은 동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1021, OOOO, OOOOO 각 토지는 위 OOOO 토지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위 102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ZZ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2쪽 10~12줄 ⁠“광주 PP구 YY동 268-76(이하 위 ZZ동 토지들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부분을 ⁠“광주 PP구 YY동 268-76 외 3필지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위 토지” 부분을 ⁠“위 268-76 토지”로 각 고친다.

○ 7쪽 5줄부터 아래에서 2줄까지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C아카데미가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비용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대여함으로써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인 AAA과 BBB가 입금한 이 사건 금원으로 CCCC아카데미의 DD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어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약 1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전에도 ZZ동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굳이 이와 같이 변칙적이고 번거로운 차입, 대여, 매수, 변제의 과정을 거쳤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이후 CCCC아카데미에게 기존 대출채무의 높은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면, 위 대출금원의 실제 귀속자이자 이 사건 각 회사의 7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이자를 부담하게 하거나, 충분한 자력이 있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5%의 지분을 보유한 AAA이나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회사가 AAA과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면 회계처리를 할 때 이를 AAA, BBB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각 회사에 입금된 후 원고에 대한 조사시점까지 약 3년 이상 AAA, BBB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AAA과 BBB가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AAA과 BBB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행위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가장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은 AAA과 BBB가 CCCC아카데미를 형식적인 매개체로 삼아 원고에게 직접적인 증여를 하려고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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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금 입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판단 및 증여세 과세 범위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
판결 요약
원고의 부모가 자금을 회사 및 원고에게 입금한 행위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금 과정이 증여세 회피 목적의 형식적 행위로 평가되었고,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도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여세 #가족 간 자금이체 #부모 자금입금 #실질과세 #증여 판단 기준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및 그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입금 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는 부모가 자금 입금을 가장수단으로 삼아 실질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금입금이 실제 대여라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회계처리·이자 지급·거래의 실질 등을 볼 때 대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는 정상적인 대여 절차나 이자 지급이 없고,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금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법상 과세제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는 구 상증법의 과세제외 거래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모 자금입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입금 경위, 회계처리, 이자 지급 여부, 자금의 실제 귀속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는 거래의 실질과 형식, 실제 자금 이동경로와 귀속상태를 중시해 증여 여부를 판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3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8,4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2쪽 6줄부터 9줄까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07. 6. 29. 광주 남구 ZZ동 OOO 토지를, 2007. 7. 19. 같은 동OOO 토지를, 2008. 4. 3. 같은 동 1021-2 토지를 순차로 각 취득하고, 연접한 위 각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학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2. 7. 20. 같은 동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1021, OOOO, OOOOO 각 토지는 위 OOOO 토지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위 102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ZZ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2쪽 10~12줄 ⁠“광주 PP구 YY동 268-76(이하 위 ZZ동 토지들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부분을 ⁠“광주 PP구 YY동 268-76 외 3필지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위 토지” 부분을 ⁠“위 268-76 토지”로 각 고친다.

○ 7쪽 5줄부터 아래에서 2줄까지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C아카데미가 D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비용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대여함으로써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원고의 부모인 AAA과 BBB가 입금한 이 사건 금원으로 CCCC아카데미의 DD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어 원고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도 약 1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전에도 ZZ동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여,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굳이 이와 같이 변칙적이고 번거로운 차입, 대여, 매수, 변제의 과정을 거쳤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이후 CCCC아카데미에게 기존 대출채무의 높은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면, 위 대출금원의 실제 귀속자이자 이 사건 각 회사의 7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이자를 부담하게 하거나, 충분한 자력이 있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5%의 지분을 보유한 AAA이나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회사가 AAA과 BBB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면 회계처리를 할 때 이를 AAA, BBB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각 회사에 입금된 후 원고에 대한 조사시점까지 약 3년 이상 AAA, BBB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AAA과 BBB가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AAA과 BBB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행위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가장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은 AAA과 BBB가 CCCC아카데미를 형식적인 매개체로 삼아 원고에게 직접적인 증여를 하려고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