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였으나 당초 적법한 신고와 납부,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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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6738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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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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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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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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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조AA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BB에게 100,000,000원, 원고 유CC 에게 12,308,640원, 원고 김DD에게 4,156,400원, 원고 김EE에게 2,612,290원, 원고
김FF에게 1,198,1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4,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임대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경위
1)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000-0 외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1996. 9. 20. 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누***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1. 1. 1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치 고 그중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 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1,141억 원을 선납받았다.
3)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조합원들 전원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고, 이를 임대기간(30
년)과 각 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8
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임대 용역 공급에 따른 부
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위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
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 유권이 임의경매 등의 원인으로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제1 관련판결의 경위
1) 조합원들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이 사건 조합에 없었다고 본다면
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선수임대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2) 그러자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합이 선수임대료 42억 7,035만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1. 1. 31. 이 사건 조합, 원고 조AA, 김BB, 유CC, 소외 이GG, 이HH
등과 그 외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조AA, 김BB, 유CC 등은 이GG, 이HH과 함께 조세심판
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2012. 3. 15. 서울행정법원에 2012구합****호로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 산입한 제1차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2. 11. 2. ‘제1차 처분의 대상기간인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사
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조AA, 김BB, 유CC 등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2누*****
호로 항소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조합에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한 제1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추가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2. 이 사건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제1차 처분 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15. 상고기각(대법원2014두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관련판결’이라 한다).
4) 한편, 조합원인 소외 김QQ가 2013. 1. 18.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합****호로
2012. 3. 9.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는데, 위 법원은 2013. 9. 13.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김QQ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SS세무서장의 항소 및 상고가 2014. 3. 26. 및 2014.
7. 24. 각각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
대법원 2014두****).
다. 제2 관련판결의 경위
1) 원고들과 소외 이GG, 이HH, 김TT(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은 2014. 11.27. SS
세무서장에게 제1 관련판결을 근거로 원고등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① 제1차 처분, ② 원고등을 납세의무자로 한 경정·고지처분중 ㉮
예정고지분(2002. 4. 1.자 2002년 제1기분부터 2010. 4. 1.자 2010년 제1기분까지),
㉯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고지분(2004. 6. 15.자 2003년 제2기분부터 2013. 3. 8.자
2009년 제2기분까지), ㉰ 조사에 의한 고지분(2004. 9. 1.자 1999년 제1기분부터
2011. 1. 31.자 2010년 제1기분까지), ③ 원고등의 신고(2002. 7. 25.자 2002년 제1
기분부터 2010. 1. 25.자 2009년 제2기분까지)에 따라 원고등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
가치세1)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SS세무서장은
2015. 2. 2.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①, ②, ③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원
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를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고 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이라 고 한다).
2) 이에 원고등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2016. 9. 6. 서울행정법원2016 구합*****호로 위 경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1.10.
‘제1 관련판결의 당사자였던 원고 조AA, 김DD, 유CC의 청구 중 제1 관련판결의 과
세기간이었던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분 에 관한 취소청구만 인용하고, 제1 관련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이GG, 이HH,
김TT, 원고 김EE, 김BB, 김FF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제2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당사자 모두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
라.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독립된 납세의무
자 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 중(2010. 5. 5. 이후 실제 납부 또는 징수된 부가가
치세액) 원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
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
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
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
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납세
의무의 이행으로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
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
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을 연대납세의
무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는 일응 위법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SS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
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
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고 신고 무납부시 과세관청은 경정고지처
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 등 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 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
2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1996. 9.경 이 사건 조
합을 설립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1년 제1기분부
터 200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행한 것이었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 당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단정 할수 없다.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처분 전인 이 사건 토지 임대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나***** 판결, 서울중
앙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6가합*****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하나, 피고나 SS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판결도 아니어서 위 판결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독립된 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그 무렵 과세관청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인지를 문의하거나 이를 다투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1차 처분 전에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인지,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②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실관계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다툼 의 여지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2007. 6. 14.선고 2004
두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독립된 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 시점은 김정화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2014. 7. 24. 또는 제1 관련판결 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2014. 10. 15.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일은 원고 조AA은 2010.
8. 25., 원고 유CC는 2010. 6. 25., 원고 김DD은 2010. 6. 24.부터 2014. 5. 30.,
원고 김EE은 2012. 5. 30. 및 2013. 5. 31., 원고 김BB은 2010. 10. 20. 및 2013. 9.
24.,원고 김FF은 2012. 7. 25.으로, 모두 2014. 7. 24. 이전이다.
설령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조합이라는 점에 관한 해석 상의 다툼이 없어진 시점이 김QQ의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3. 9. 13.이라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일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은 모두 그 이전의 경정·고지처분에
따른 납부일 뿐이다(원고 김DD의 2014. 5. 30.자 납부액 1,231,030원은 2013. 3. 8.
자 고지에 대한, 원고 김BB의 2013. 9. 24.자 납부액은 2011. 11. 22.자, 2012. 12.
1.자 및 2013. 3. 8.자 각 고지에 대한 납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기간, 과세액, 납부일 및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조AA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 납부한 내역과 공동사업자로서 납부한 내역이 구별되지 아니하며, 원 고 유CC의 청구금액 중 12,308,640원 및 원고 김DD의 청구금액 중 1,375,970원은
항소심 계속중인 제2 관련판결에서 취소된 금액과 중복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였으나 당초 적법한 신고와 납부,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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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6738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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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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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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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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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조AA에게 100,000,000원, 원고 김BB에게 100,000,000원, 원고 유CC 에게 12,308,640원, 원고 김DD에게 4,156,400원, 원고 김EE에게 2,612,290원, 원고
김FF에게 1,198,1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4,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임대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경위
1)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000-0 외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1996. 9. 20. 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누***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1. 1. 1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치 고 그중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 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1,141억 원을 선납받았다.
3)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조합원들 전원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고, 이를 임대기간(30
년)과 각 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8
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임대 용역 공급에 따른 부
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위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
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 유권이 임의경매 등의 원인으로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제1 관련판결의 경위
1) 조합원들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이 사건 조합에 없었다고 본다면
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선수임대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2) 그러자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합이 선수임대료 42억 7,035만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1. 1. 31. 이 사건 조합, 원고 조AA, 김BB, 유CC, 소외 이GG, 이HH
등과 그 외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조AA, 김BB, 유CC 등은 이GG, 이HH과 함께 조세심판
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2012. 3. 15. 서울행정법원에 2012구합****호로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 산입한 제1차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2. 11. 2. ‘제1차 처분의 대상기간인 2009. 1.
1.부터 2010. 6. 30.까지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사
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조AA, 김BB, 유CC 등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2누*****
호로 항소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조합에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한 제1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추가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2. 이 사건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제1차 처분 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15. 상고기각(대법원2014두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관련판결’이라 한다).
4) 한편, 조합원인 소외 김QQ가 2013. 1. 18.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합****호로
2012. 3. 9.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는데, 위 법원은 2013. 9. 13.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김QQ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SS세무서장의 항소 및 상고가 2014. 3. 26. 및 2014.
7. 24. 각각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
대법원 2014두****).
다. 제2 관련판결의 경위
1) 원고들과 소외 이GG, 이HH, 김TT(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은 2014. 11.27. SS
세무서장에게 제1 관련판결을 근거로 원고등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① 제1차 처분, ② 원고등을 납세의무자로 한 경정·고지처분중 ㉮
예정고지분(2002. 4. 1.자 2002년 제1기분부터 2010. 4. 1.자 2010년 제1기분까지),
㉯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고지분(2004. 6. 15.자 2003년 제2기분부터 2013. 3. 8.자
2009년 제2기분까지), ㉰ 조사에 의한 고지분(2004. 9. 1.자 1999년 제1기분부터
2011. 1. 31.자 2010년 제1기분까지), ③ 원고등의 신고(2002. 7. 25.자 2002년 제1
기분부터 2010. 1. 25.자 2009년 제2기분까지)에 따라 원고등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
가치세1)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SS세무서장은
2015. 2. 2.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①, ②, ③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원
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를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고 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이라 고 한다).
2) 이에 원고등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2016. 9. 6. 서울행정법원2016 구합*****호로 위 경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1.10.
‘제1 관련판결의 당사자였던 원고 조AA, 김DD, 유CC의 청구 중 제1 관련판결의 과
세기간이었던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분 에 관한 취소청구만 인용하고, 제1 관련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이GG, 이HH,
김TT, 원고 김EE, 김BB, 김FF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제2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당사자 모두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
라.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독립된 납세의무
자 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 중(2010. 5. 5. 이후 실제 납부 또는 징수된 부가가
치세액) 원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
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
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
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
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납세
의무의 이행으로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
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
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을 연대납세의
무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는 일응 위법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SS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
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
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고 신고 무납부시 과세관청은 경정고지처
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 등 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 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
2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1996. 9.경 이 사건 조
합을 설립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1년 제1기분부
터 200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행한 것이었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 당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단정 할수 없다.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차 처분 전인 이 사건 토지 임대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나***** 판결, 서울중
앙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6가합*****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하나, 피고나 SS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판결도 아니어서 위 판결만으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독립된 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그 무렵 과세관청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인지를 문의하거나 이를 다투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1차 처분 전에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인지,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②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실관계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다툼 의 여지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2007. 6. 14.선고 2004
두619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독립된 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 시점은 김정화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2014. 7. 24. 또는 제1 관련판결 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2014. 10. 15.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일은 원고 조AA은 2010.
8. 25., 원고 유CC는 2010. 6. 25., 원고 김DD은 2010. 6. 24.부터 2014. 5. 30.,
원고 김EE은 2012. 5. 30. 및 2013. 5. 31., 원고 김BB은 2010. 10. 20. 및 2013. 9.
24.,원고 김FF은 2012. 7. 25.으로, 모두 2014. 7. 24. 이전이다.
설령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조합이라는 점에 관한 해석 상의 다툼이 없어진 시점이 김QQ의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3. 9. 13.이라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일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은 모두 그 이전의 경정·고지처분에
따른 납부일 뿐이다(원고 김DD의 2014. 5. 30.자 납부액 1,231,030원은 2013. 3. 8.
자 고지에 대한, 원고 김BB의 2013. 9. 24.자 납부액은 2011. 11. 22.자, 2012. 12.
1.자 및 2013. 3. 8.자 각 고지에 대한 납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기간, 과세액, 납부일 및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조AA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 납부한 내역과 공동사업자로서 납부한 내역이 구별되지 아니하며, 원 고 유CC의 청구금액 중 12,308,640원 및 원고 김DD의 청구금액 중 1,375,970원은
항소심 계속중인 제2 관련판결에서 취소된 금액과 중복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