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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와 각하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2누4302
판결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세금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의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처분 취소로 본안 판단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직권취소 #부과처분 #소의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판결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본안 판결을 하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판결은 처분의 소멸로 더 이상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근거해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소송 각하가 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소송총비용을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2. 4.과 2021. 3.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납부통지액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19. 12. 31.

2021. 2. 4.

116,191,350

113,783,510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 6. 30.

2021. 2. 4.

10,830,340

2021. 3. 18.

10,694,11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3. 31.

2021. 2. 4.

103,964,710

2020. 6. 30.

2,385,620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 5. 31.

2021. 2. 4.

242,500

2020. 6. 30.

94,000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20. 2. 28.

2021. 2. 4.

74,330

2020. 5. 31.

334,780

2020. 6. 30.

188,490

합계

358,783,7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중이던 2022. 1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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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와 각하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2누4302
판결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세금 부과처분이 행정청에 의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의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처분 취소로 본안 판단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직권취소 #부과처분 #소의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판결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본안 판결을 하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판결은 처분의 소멸로 더 이상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근거해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소송 각하가 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소송총비용을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2. 4.과 2021. 3.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및 세목(가산세 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일

납부통지액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19. 12. 31.

2021. 2. 4.

116,191,350

113,783,510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2020. 6. 30.

2021. 2. 4.

10,830,340

2021. 3. 18.

10,694,11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 3. 31.

2021. 2. 4.

103,964,710

2020. 6. 30.

2,385,620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2020. 5. 31.

2021. 2. 4.

242,500

2020. 6. 30.

94,000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2020. 2. 28.

2021. 2. 4.

74,330

2020. 5. 31.

334,780

2020. 6. 30.

188,490

합계

358,783,7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중이던 2022. 1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