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인정요건과 제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38
판결 요약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일로부터 13~14년 후 소급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급감정의 신빙성 결여, 원형 보존 불확실성, 조세누락 우려로 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소급감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감정평가 신빙성
질의 응답
1.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로 소급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류 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판결은 소급감정에 기초한 취득가액 인정에는 충분한 신빙성과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소급감정 인정기준은?
답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이 아니라면, 상당 기간후 소급감정은 증여 당시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법원은 본 사건에서 13~14년 경과 후의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 시가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3. 증여재산 취득가액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간(3개월)을 현저히 벗어난 소급감정, 객관적 거래가치 반영 신빙성 결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 이중과세·조세누락 방지 문제 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은 본건에서 신빙성 없는 소급감정, 증여세 기준과의 불일치 등 사정으로 감정가액 불인정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4. 증여세 신고가 기준시가로 완료된 후,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해 양도소득세 감액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감정평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액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감정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원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청구된 소급감정은 양도소득세 감액의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례에서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5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AA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3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25,760,89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각 145,642,92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2. 29. ○○시 ○○면 ○○리 AA번지 임야 99,174㎡(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85,410㎡가 2015. 12. 15.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BB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6. 3. 31.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007,325,000원, 취득가액을 82,096,097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760,896원을 각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04. 12.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04. 12.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된 분할 전 토지의 1㎡당 단가 8,100원을 토대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지분의 감정평가액 345,910,500원[= ⁠(85,410㎡ × 8,100원) × 1/2, 이하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7. 12. 13.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25,760,896원을 각 153,968,666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각 71,792,23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3.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19. 1. 이루어진 분할 전 토지의 2004. 12. 29. 기준감정평가액은 1㎡당 9,200원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은 392,886,000원[= ⁠(85,410㎡ × 9,200원) × 1/2, 이하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감정가액과 함께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무소 감정인 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인 이 사건 제2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145,642,920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145,642,92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라)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3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감정가액도 증여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증여받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필지로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2004. 12.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4. 1.부터 2015. 3. 31.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10.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인정요건과 제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38
판결 요약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일로부터 13~14년 후 소급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급감정의 신빙성 결여, 원형 보존 불확실성, 조세누락 우려로 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소급감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감정평가 신빙성
질의 응답
1.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로 소급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류 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판결은 소급감정에 기초한 취득가액 인정에는 충분한 신빙성과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소급감정 인정기준은?
답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이 아니라면, 상당 기간후 소급감정은 증여 당시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법원은 본 사건에서 13~14년 경과 후의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 시가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3. 증여재산 취득가액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간(3개월)을 현저히 벗어난 소급감정, 객관적 거래가치 반영 신빙성 결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 이중과세·조세누락 방지 문제 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은 본건에서 신빙성 없는 소급감정, 증여세 기준과의 불일치 등 사정으로 감정가액 불인정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4. 증여세 신고가 기준시가로 완료된 후,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해 양도소득세 감액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감정평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액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감정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원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청구된 소급감정은 양도소득세 감액의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례에서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5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AA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3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25,760,89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각 145,642,92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2. 29. ○○시 ○○면 ○○리 AA번지 임야 99,174㎡(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85,410㎡가 2015. 12. 15.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BB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6. 3. 31.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007,325,000원, 취득가액을 82,096,097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760,896원을 각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04. 12.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04. 12.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된 분할 전 토지의 1㎡당 단가 8,100원을 토대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지분의 감정평가액 345,910,500원[= ⁠(85,410㎡ × 8,100원) × 1/2, 이하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7. 12. 13.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25,760,896원을 각 153,968,666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각 71,792,23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3.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19. 1. 이루어진 분할 전 토지의 2004. 12. 29. 기준감정평가액은 1㎡당 9,200원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은 392,886,000원[= ⁠(85,410㎡ × 9,200원) × 1/2, 이하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감정가액과 함께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무소 감정인 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인 이 사건 제2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145,642,920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145,642,92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라)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3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감정가액도 증여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증여받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필지로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2004. 12.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4. 1.부터 2015. 3. 31.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10.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