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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인정요건과 제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38
판결 요약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일로부터 13~14년 후 소급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급감정의 신빙성 결여, 원형 보존 불확실성, 조세누락 우려로 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소급감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감정평가 신빙성
질의 응답
1.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로 소급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류 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판결은 소급감정에 기초한 취득가액 인정에는 충분한 신빙성과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소급감정 인정기준은?
답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이 아니라면, 상당 기간후 소급감정은 증여 당시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법원은 본 사건에서 13~14년 경과 후의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 시가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3. 증여재산 취득가액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간(3개월)을 현저히 벗어난 소급감정, 객관적 거래가치 반영 신빙성 결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 이중과세·조세누락 방지 문제 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은 본건에서 신빙성 없는 소급감정, 증여세 기준과의 불일치 등 사정으로 감정가액 불인정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4. 증여세 신고가 기준시가로 완료된 후,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해 양도소득세 감액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감정평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액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감정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원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청구된 소급감정은 양도소득세 감액의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례에서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5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AA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3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25,760,89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각 145,642,92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2. 29. ○○시 ○○면 ○○리 AA번지 임야 99,174㎡(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85,410㎡가 2015. 12. 15.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BB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6. 3. 31.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007,325,000원, 취득가액을 82,096,097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760,896원을 각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04. 12.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04. 12.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된 분할 전 토지의 1㎡당 단가 8,100원을 토대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지분의 감정평가액 345,910,500원[= ⁠(85,410㎡ × 8,100원) × 1/2, 이하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7. 12. 13.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25,760,896원을 각 153,968,666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각 71,792,23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3.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19. 1. 이루어진 분할 전 토지의 2004. 12. 29. 기준감정평가액은 1㎡당 9,200원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은 392,886,000원[= ⁠(85,410㎡ × 9,200원) × 1/2, 이하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감정가액과 함께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무소 감정인 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인 이 사건 제2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145,642,920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145,642,92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라)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3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감정가액도 증여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증여받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필지로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2004. 12.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4. 1.부터 2015. 3. 31.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10.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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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 취득가액 인정요건과 제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38
판결 요약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일로부터 13~14년 후 소급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급감정의 신빙성 결여, 원형 보존 불확실성, 조세누락 우려로 감정가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재산 #소급감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감정평가 신빙성
질의 응답
1.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로 소급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류 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판결은 소급감정에 기초한 취득가액 인정에는 충분한 신빙성과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소급감정 인정기준은?
답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이 아니라면, 상당 기간후 소급감정은 증여 당시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법원은 본 사건에서 13~14년 경과 후의 소급감정가액은 객관적 시가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3. 증여재산 취득가액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간(3개월)을 현저히 벗어난 소급감정, 객관적 거래가치 반영 신빙성 결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 이중과세·조세누락 방지 문제 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은 본건에서 신빙성 없는 소급감정, 증여세 기준과의 불일치 등 사정으로 감정가액 불인정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4. 증여세 신고가 기준시가로 완료된 후,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해 양도소득세 감액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감정평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액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감정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원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이후 청구된 소급감정은 양도소득세 감액의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례에서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5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AA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3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25,760,89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각 145,642,92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2. 29. ○○시 ○○면 ○○리 AA번지 임야 99,174㎡(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85,410㎡가 2015. 12. 15.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BB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6. 3. 31.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007,325,000원, 취득가액을 82,096,097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760,896원을 각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에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04. 12.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04. 12.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된 분할 전 토지의 1㎡당 단가 8,100원을 토대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지분의 감정평가액 345,910,500원[= ⁠(85,410㎡ × 8,100원) × 1/2, 이하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7. 12. 13.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25,760,896원을 각 153,968,666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각 71,792,23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13.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19. 1. 이루어진 분할 전 토지의 2004. 12. 29. 기준감정평가액은 1㎡당 9,200원이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은 392,886,000원[= ⁠(85,410㎡ × 9,200원) × 1/2, 이하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감정가액과 함께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무소 감정인 이○○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인 이 사건 제2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145,642,920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145,642,92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라)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13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감정가액도 증여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증여받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필지로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2004. 12.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4. 1.부터 2015. 3. 31.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10.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