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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자동해제' 약정 효력과 해제시기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8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자동해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기일 도과 자체로 자동 해제가 인정되려면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잔금지급일 연기 등은 불충분하며, 실제 해제 시점은 관련 합의와 매도인의 이행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의무도 해제일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자동해제조항 #지급기일도과 #해제시기 #특약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자동해제 조항이 있다면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바로 해제되나요?
답변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려면 별도의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조항 존재만으로는 곧바로 해제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실효되게 하려면 특별한 약정이나 확약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바로 해제되나요?
답변
매도인이 이전등기 등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엔 지급기일 도과 자체만으로 자동 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해야만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자동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자동해제일 이후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계속 요구했다면 자동해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자동해제일 이후에도 잔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등 계약 이행 의사가 있었다면, 약정만으로 자동 해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매도인이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태도 등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매매계약 해제일이 언제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매수인과의 약정, 이행요구, 포기각서, 대리인의 행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해제시기를 인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계약 자동해제 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합의 내용과 당사자 태도에 따라 해제일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자동해제 조항에 따라 해제된 경우 위약금 귀속·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해제 확정일이 속한 연도가 위약금 소득의 귀속연도이며, 그때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계약금 소득의 귀속연도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2022.05.31)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263,532,000원, 가산세 193,111,027원 부과처분과 피고 ○○○시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45,387,5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 윤BB은 2007. 7. 16. 원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아◇◇ 외 1인(이하 ⁠‘아◇◇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시 ◇◇읍 □□□리 0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7,62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아◇◇ 등으로부터 계약금 762,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후’였으나, 원고는 아◇◇ 등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연장하여 주었다가, 재차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8개월 후’로 연장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익일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5조는 ’아◇◇ 등이 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다. 아◇◇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시 ◇◇읍 □□□리 소재의 다른 토지들도 매수하였다. 이후 아◇◇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토지들의 소유자인 마석우리 주민들 중 일부는 2009. 11. 19.경 ○○○시장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 11. 26.경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을 취하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아◇◇ 등은 ’2013. 3. 25.까지 토지 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가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9. 6. 10. 원고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263,532,000원, 가산세 193,111,027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피고 ○○○시장은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45,387,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9. 4. 17.경 자동 해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당연히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동생 윤BB에게 위임하였고, 윤BB은 다른 마석우리 주민들과 함께 ○○○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다가 이 사건 각서에서 그 기일이 도과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된다고 정한 2013. 3. 25.이 도과함으로써 비로소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 시기를 기준으로 7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시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②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황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제1요건이나 제2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 등이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두 차례 연기된 것은 아◇◇ 등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연장된 기일은 총 10개월, 해약이 되는 시기까지는 13개월에 이른다.

② 아◇◇의 대표이사인 황AA은 ⁠“당시 12개월 안에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 잔금지급일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8개월 후‘로 연기할 당시 □□□리 토지소유자들에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포기각서를 써준다고 하였고, 담당직원에게 ’이게 마지노선이니 그 전에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라간다‘라고 질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자동해제일은 2009. 4. 17.이다.2) 그런데 위 날짜 이후인 2009. 11. 26. ○○○시장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아◇◇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 사건 탄원서에는 윤BB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따로 원고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씨 ◎◎◎파 □□□중‘의 대표자로서 위 문중의 토지를 아◇◇ 등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기재한 것이다).

② 황A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탄원서 작성 이전에 윤BB을 비롯한 마석우리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아◇◇ 등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예정일인 2010. 5.까지로 연장해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아◇◇ 등이 잔금지급일을 ’2013. 3. 25.‘로 기재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위 대책위원회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나 윤BB이 위 날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두 차례 연기된 것 및 그 경위, 황AA이 포기각서를 써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제1, 2요건에서 말하는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원고나 윤BB이 이후에 보인 태도를 보면 원고나 윤BB의 의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약정된 자동해제일에 종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 등을 압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 등에게 포기각서를 약속받은 것 역시 계약의 종료보다는 계약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귀속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 26.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구 소득세법(2014. 12. 1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귀속된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위 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 ’2013. 3. 26.‘이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 1년‘(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고,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0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3.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3년이 된다.

또한, 소득세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지방소득세[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89조, 제94조 제1항]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이므로,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3.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3년이 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 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4. 5. 31.‘의 다음날인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6. 10.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 이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6. 10.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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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자동해제' 약정 효력과 해제시기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88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자동해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기일 도과 자체로 자동 해제가 인정되려면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잔금지급일 연기 등은 불충분하며, 실제 해제 시점은 관련 합의와 매도인의 이행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의무도 해제일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자동해제조항 #지급기일도과 #해제시기 #특약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자동해제 조항이 있다면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바로 해제되나요?
답변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려면 별도의 특약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조항 존재만으로는 곧바로 해제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실효되게 하려면 특별한 약정이나 확약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바로 해제되나요?
답변
매도인이 이전등기 등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엔 지급기일 도과 자체만으로 자동 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해야만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자동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자동해제일 이후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계속 요구했다면 자동해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자동해제일 이후에도 잔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등 계약 이행 의사가 있었다면, 약정만으로 자동 해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매도인이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태도 등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매매계약 해제일이 언제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매수인과의 약정, 이행요구, 포기각서, 대리인의 행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해제시기를 인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계약 자동해제 조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합의 내용과 당사자 태도에 따라 해제일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자동해제 조항에 따라 해제된 경우 위약금 귀속·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해제 확정일이 속한 연도가 위약금 소득의 귀속연도이며, 그때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판결은 계약금 소득의 귀속연도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2022.05.31)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263,532,000원, 가산세 193,111,027원 부과처분과 피고 ○○○시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45,387,5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 윤BB은 2007. 7. 16. 원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아◇◇ 외 1인(이하 ⁠‘아◇◇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시 ◇◇읍 □□□리 00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7,62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아◇◇ 등으로부터 계약금 762,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후’였으나, 원고는 아◇◇ 등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 후’로 연장하여 주었다가, 재차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8개월 후’로 연장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익일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5조는 ’아◇◇ 등이 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다. 아◇◇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시 ◇◇읍 □□□리 소재의 다른 토지들도 매수하였다. 이후 아◇◇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토지들의 소유자인 마석우리 주민들 중 일부는 2009. 11. 19.경 ○○○시장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 11. 26.경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을 취하하고,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아◇◇ 등은 ’2013. 3. 25.까지 토지 대금 일체를 지급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고가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9. 6. 10. 원고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263,532,000원, 가산세 193,111,027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피고 ○○○시장은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45,387,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9. 4. 17.경 자동 해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당연히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동생 윤BB에게 위임하였고, 윤BB은 다른 마석우리 주민들과 함께 ○○○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다가 이 사건 각서에서 그 기일이 도과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된다고 정한 2013. 3. 25.이 도과함으로써 비로소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 시기를 기준으로 7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시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②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황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제1요건이나 제2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 등이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두 차례 연기된 것은 아◇◇ 등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연장된 기일은 총 10개월, 해약이 되는 시기까지는 13개월에 이른다.

② 아◇◇의 대표이사인 황AA은 ⁠“당시 12개월 안에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 잔금지급일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8개월 후‘로 연기할 당시 □□□리 토지소유자들에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포기각서를 써준다고 하였고, 담당직원에게 ’이게 마지노선이니 그 전에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라간다‘라고 질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자동해제일은 2009. 4. 17.이다.2) 그런데 위 날짜 이후인 2009. 11. 26. ○○○시장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아◇◇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 사건 탄원서에는 윤BB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따로 원고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씨 ◎◎◎파 □□□중‘의 대표자로서 위 문중의 토지를 아◇◇ 등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기재한 것이다).

② 황A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탄원서 작성 이전에 윤BB을 비롯한 마석우리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아◇◇ 등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예정일인 2010. 5.까지로 연장해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아◇◇ 등이 잔금지급일을 ’2013. 3. 25.‘로 기재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위 대책위원회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나 윤BB이 위 날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두 차례 연기된 것 및 그 경위, 황AA이 포기각서를 써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제1, 2요건에서 말하는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원고나 윤BB이 이후에 보인 태도를 보면 원고나 윤BB의 의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약정된 자동해제일에 종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 등을 압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 등에게 포기각서를 약속받은 것 역시 계약의 종료보다는 계약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귀속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 26.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구 소득세법(2014. 12. 1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귀속된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위 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 ’2013. 3. 26.‘이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 1년‘(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고,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0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3.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3년이 된다.

또한, 소득세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지방소득세[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89조, 제94조 제1항]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이므로,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3.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3년이 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 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4. 5. 31.‘의 다음날인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6. 10.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 이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6. 10.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