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납세자 체납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판결 요약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형태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 피고에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체납 #무변론판결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체납했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의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문 주문에서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근거를 들어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징수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