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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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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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징수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22. 10. 12. |
|
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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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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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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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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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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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