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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체납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판결 요약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형태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 피고에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체납 #무변론판결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체납했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의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문 주문에서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근거를 들어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징수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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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체납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판결 요약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형태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 피고에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체납 #무변론판결 #등기말소청구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체납했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의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문 주문에서 피고는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근거를 들어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통해 징수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3745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등기소 1994. 4.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