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등기 말소 가능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어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등기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상이 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10년 경과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로 원인무효가 된 등기는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판결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10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가등기의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판결은 피고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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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9. 1. 9.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06. 06. 28. 접수 제7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8.1. 25. 접수 제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

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