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3938 판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서울동부지법 2023. 12. 5. 선고 2023나2248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원고는 피고에 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해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채무와 다른 새로운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인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따른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에 따른 채무와 함께 기존의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에 의해 피고가 기존의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새로운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법적 성격을 피고의 기존 보증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주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즉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계약으로 본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는, 채권·채무의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기보다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합의라고 볼 여지가 크다.
가) 2013. 12.경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계금 채무액이 합계 134,101,192원 남아 있었고, 원고가 그 무렵 소외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가 2013. 12. 6.경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보증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17. 4. 19.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불이행한 기존채무를 향후 분할상환하고, 상환완료 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분할상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잔여 채무액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증계약 시 작성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고, 단지 그에 기한 권리행사를 유예하였을 뿐이다.
다) 통상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와 같은 약정은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바, 실제로 피고는 위 합의 이후 수회에 걸쳐 채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라) 만일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 작성 이후 기존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주채무를 모두 상환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기한 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사회일반의 상식,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가 기존의 보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주채무에 관한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3938 판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서울동부지법 2023. 12. 5. 선고 2023나2248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원고는 피고에 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해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채무와 다른 새로운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인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따른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에 따른 채무와 함께 기존의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에 의해 피고가 기존의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새로운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법적 성격을 피고의 기존 보증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주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즉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계약으로 본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는, 채권·채무의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기보다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합의라고 볼 여지가 크다.
가) 2013. 12.경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계금 채무액이 합계 134,101,192원 남아 있었고, 원고가 그 무렵 소외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가 2013. 12. 6.경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보증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17. 4. 19.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불이행한 기존채무를 향후 분할상환하고, 상환완료 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분할상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잔여 채무액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증계약 시 작성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고, 단지 그에 기한 권리행사를 유예하였을 뿐이다.
다) 통상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와 같은 약정은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바, 실제로 피고는 위 합의 이후 수회에 걸쳐 채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라) 만일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 작성 이후 기존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주채무를 모두 상환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기한 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사회일반의 상식,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가 기존의 보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주채무에 관한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